비면책채권은 개인파산·개인회생의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소멸하지 않고 변제 의무가 남는 채권이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양육비·임금 등이 여기에 속하며, 면책의 효력 범위 밖에 있어 채무자가 면책 후에도 계속 갚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 회생이나 파산으로 빚을 털어도 안 없어지는 빚이 있습니다. 세금, 벌금, 양육비, 직원 월급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빚은 면책 결정을 받아도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비면책채권은 어떤 의미인가?
비면책채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변제 의무가 남는 채권이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면책 후에도 변제 책임을 계속 진다.
면책의 법적 성질은 채무 자체의 소멸이 아니라 이행 강제의 차단이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 일반 채권은 면책으로 자연채무가 돼 채권자가 소를 내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비면책채권은 면책 효력 자체가 미치지 않아 채권자가 본래 청구권을 그대로 행사한다.
근거 조문은 절차에 따라 다르다. 개인파산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이 적용된다. 항목 구성은 대체로 같지만 호수 배열에 차이가 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혼동이 근거 조문이라, 절차를 먼저 특정한 뒤 해당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보통 빚은 면책되면 갚으라고 강요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비면책채권은 면책이 아예 안 통해서, 채권자가 예전처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인지 개인파산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다르니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비면책채권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
비면책채권은 공적 청구권,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가족·근로 채권, 채권자목록 미기재 청구권의 네 갈래로 나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두 조문이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열거한다.
| 분류 | 항목 | 근거 (개인파산 / 개인회생) | 핵심 |
|---|---|---|---|
| 공적 청구권 | 조세·가산금·가산세 | 제566조 제1호 / 제625조 제2항 제2호 | 회생·파산으로 소멸 불가 |
| 공적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제566조 제2호 / 제625조 제2항 제3호 | 형 집행·행정 강제 가능 |
| 고의 불법행위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제566조 제3호 / 제625조 제2항 제4호 | 폭행·사기·횡령·명예훼손 |
| 중과실 침해 |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 침해 | 제566조 제4호 / 제625조 제2항 제5호 | 음주·무면허·뺑소니 |
| 가족 채권 | 부양료·양육비·혼인비용 | 제566조 제8호 / 제625조 제2항 제8호 | 가족 부양 보호 |
| 근로 채권 |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제566조 제5호 / 제625조 제2항 제6호 | 근로자 보호 |
| 근로 채권 | 근로자 임치금·신원보증금 | 제566조 제6호 / 제625조 제2항 제7호 | 반환 의무 존속 |
| 목록 누락 | 채권자목록 미기재 청구권 | 제566조 제7호 / 제625조 제2항 제1호 | 파산은 악의 누락만·회생은 누락 전부(본문 참조) |
크게 네 묶음입니다. 나라에 낼 돈(세금·벌금), 남에게 일부러 또는 크게 잘못해 입힌 손해, 가족·직원에게 줄 돈, 그리고 채권자 명단에서 빠뜨린 빚입니다.
조세는 면책 후 어떻게 대응하나?
조세·가산세·가산금은 회생·파산 어느 절차를 거쳐도 면책되지 않으며, 면책 확정 후에는 국세청·지방자치단체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체납처분으로 강제징수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 개인회생에서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돼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가 필수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대응 경로는 절차 선택 단계부터 갈린다. 체납세에 일반채무가 섞인 사안에서 개인회생은 조세를 우선변제로 흡수해 변제금 부담이 커진다. 반면 개인파산은 파산재단 배당에서 조세가 재단채권으로 우선 배당돼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사실상 정리되는 경우가 있다. 자산이 적고 체납세 비중이 높으면 파산이 유리할 수 있다.
신청 전 분납·납부유예 협의도 필요하다. 분납과 납부유예는 회생·파산과 무관하게 상시 신청할 수 있고, 회생·파산 신청 중에도 조세 담당 부서와 별도 협의가 가능하다.
행정 경로로 조세를 정리하는 한시 제도도 있다. 영세·생계형 체납자에 한해 국세 소멸특례(개인파산 유사)는 폐업·납부 곤란 인정·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체납세 소멸이 가능하고, 신청 기간은 2026-01-01부터 2028-12-31까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국세 징수특례(개인회생 유사)는 폐업 후 재기·체납액 8천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세 면제와 원금 최대 5년 분납이 가능하고, 신청 마감은 2029-12-31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회생·파산과 병행해 잔존 조세채권 정리에 쓸 수 있다.
조세범 처벌·조사 이력이 있거나 고소득 자영업자는 특례 요건을 못 채운다. 이 경우 회생·파산으로 일반채무를 정리한 뒤 세무서와 분납을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 경로다.
세금은 회생·파산을 해도 안 없어지고, 면책 뒤엔 법원 없이 바로 압류가 들어옵니다. 다만 영세·생계형 자영업자에 한해 행정 절차로 체납세를 깎거나(가산세 면제·5년 분납) 5천만원 이하면 없애주는 한시 특례가 있습니다(소멸특례 신청 마감 2028년 말, 징수특례 2029년 말).
벌금과 과태료는 면책되지 않나?
형사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 행정 과태료는 모두 비면책채권이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2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3호). 면책 확정 후 형사 벌금은 검사가 형 집행으로 추심하고, 과태료는 행정청이 국세징수법을 준용해 체납처분으로 추심한다.
벌금은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로 환형될 수 있어 (형법 제69조) 회생·파산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하다. 분할 납부나 사회봉사 명령 신청이 별도 대응 경로다.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이익의 박탈이라는 성격상 면책되지 않으며, 검사가 추징 집행을 계속한다. 회생·파산 신청 전에 사건의 형사 결말을 확인하고 추징금 규모를 채무 정리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벌금·과태료·추징금도 회생·파산으로 안 없어집니다. 특히 벌금은 못 내면 노역장에 갇혀 일하게 됩니다. 형사 사건이 걸려 있으면 결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와 부양료는 왜 비면책인가?
부양료·양육비·혼인비용은 가족 부양의무의 본질상 면책 대상에서 빠진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8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8호). 미성년 자녀의 생계 보호가 목적이라 회생·파산 면책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
면책 후 추심 경로는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과 감치 (가사소송법 제64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이행확보 절차가 있다.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양육비 채무는 별도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하고, 미이행이 쌓이면 출국금지 등 추가 제재로 이어진다.
이혼 위자료도 비면책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합의서에 위자료가 아니라 순수 채무분할금으로 적힌 부분은 일반 채권으로 면책될 수 있어, 합의서 표현이 사후 면책 범위를 좌우한다.
양육비·부양료는 아이를 보호하려는 것이라 면책이 안 됩니다. 면책을 받아도 양육비는 계속 내야 하고, 안 내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감치, 출국금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고의·중과실 불법행위는 어디까지 비면책인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비면책이고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4호),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비면책이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5호). 폭행·상해 합의금, 사기 대출, 횡령, 명예훼손 손해배상이 전형이고, 음주·무면허·뺑소니 같은 명백한 중과실 교통사고 손해배상도 들어간다.
순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비면책 대상이 아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일반 과실, 통상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면책으로 자연채무가 된다. 고의·중과실 판단은 법원의 개별 사실 인정에 따르고, 형사 유죄 판결 존재 여부, 책임보험 처리 여부, 합의서 문구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신청 단계에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 있으면 비면책 가능성을 미리 평가해야 한다. 합의금 채무 자체가 비면책이면 회생·파산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합의 시점·금액·분납 조건을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일부러 입힌 손해(폭행·사기 등)나 음주·뺑소니처럼 크게 잘못해 사람을 다치게 한 배상은 면책이 안 됩니다. 반대로 가벼운 실수로 낸 사고 배상은 면책됩니다. 고의·중과실인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임금·퇴직금은 사용자가 도산해도 살아남나?
사용자(채무자)가 도산해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5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6호). 미지급 정상임금,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미지급분, 재해보상금, 휴업 손해배상금이 모두 포함된다.
근로자 임치금과 신원보증금도 별도 비면책 항목으로 열거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6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7호). 사업주 도산 시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임치금이 임금과 구분돼 보호된다.
사용자는 미지급 임금이 있는 상태에서 회생·파산을 신청해도 근로채권이 그대로 남으므로, 신청 전 임금 정산이 사실상 필수다.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제도를 쓰면 근로복지공단이 일부 또는 전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지만, 구상권 행사 결과 사용자 채무 자체는 존속한다.
사장이 회생·파산을 해도 직원 월급·퇴직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못 받은 임금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주고(대지급금) 나중에 사장에게 받아냅니다. 사장 입장에선 신청 전에 임금부터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은 어떻게 되나?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비면책이지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은 원래 채권이 기재돼 변제계획 대상이 됐다면 보증인 채권이 누락돼도 면책된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여기서 절차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악의로 빠뜨린 청구권만 비면책이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몰랐거나 단순 부주의로 누락한 청구권은 면책된다. 비면책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하고,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면책된다(같은 호 단서). 반면 개인회생은 채권자목록에 빠진 청구권이면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비면책이라(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누락 자체가 치명적이다.
신청 단계에서 채권자목록 작성이 결정적이다. 사채·개인차용금·과거 보증채무까지 누락 없이 적어야 하고, 불명확한 채권은 “미상” 또는 “채권자 불명”으로라도 표시해 사후 악의 미기재로 추궁되지 않게 해야 한다. 보증인 구상권은 원본 채권자만 기재하면 보증인 채권 누락이 사후 분쟁이 돼도 면책으로 처리된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명단에서 빠진 빚은 안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몰라서 빠뜨린 것은 면책되지만 알고도 숨긴 것은 안 되고, 개인회생은 빠뜨린 것 자체로 안 없어집니다. 보증을 선 사람의 구상금은 원래 빚만 명단에 있으면 보증인 이름이 없어도 면책됩니다.
비면책채권자는 절차 중에도 추심할 수 있나?
비면책채권은 면책 효력 밖에 있지만, 절차 진행 중에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차단된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금지된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는다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따라서 절차 중에는 비면책채권자도 개별 추심이 제한되고, 면책결정 확정 후에야 본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세는 예외에 가깝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체납처분도 중지·금지되지만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4호), 이는 개시결정 이후의 효력이다. 신청부터 개시결정 사이에는 체납처분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징수권자 의견을 들어 별도의 체납처분 중지명령을 받아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5호).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이 그대로 속행될 수 있어, 조세는 신청 단계부터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절차 신청 직후부터 추심이 정지되는 점을 활용해 채권자 협상의 시간을 벌 수 있다. 다만 조세는 별도 중지명령이 필요한 점을 놓치면 절차 중에도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 면책 확정 뒤 채권자가 면책된 채권으로 청구·집행하면, 채무자는 그 채권이 면책됐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비면책채권자도 압류·강제집행을 못 합니다. 면책이 확정돼야 다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단 세금은 자동으로 안 멈추니, 신청할 때 따로 중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 인사이트 — 체납세 비중이 높고 자산이 적은 사안에서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유리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조세를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흡수해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가 필수라(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변제금 부담이 커지지만, 개인파산은 조세가 재단채권으로 우선 배당돼(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사실상 정리되는 경우가 있다. 절차 선택 단계부터 체납세를 어느 쪽 틀로 흡수시킬지가 변제 부담을 가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절차를 먼저 특정한다. 개인파산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으로 근거 조문이 달라 호수를 혼동하기 쉽다.
- 양육비·합의금처럼 비면책채권이 큰 사안은 회생·파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별도 분납·합의 계획을 함께 설계한다.
- 채권자목록은 사채·보증채무까지 빠짐없이 적는다. 불명확한 채권도 “미상”으로라도 표시해 악의 미기재 추궁을 막는다.
- 미지급 임금이 있으면 신청 전 임금 정산을 우선한다. 근로채권은 면책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5호).
- 조세는 신청해도 자동으로 안 멈춘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전이라도 체납처분 중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5호).
- 혼합 채무는 면책되는 부분과 남는 부분을 미리 갈라 안내한다. 예컨대 일반채무 5,000만원·체납세 2,000만원·미지급 양육비 1,000만원이면, 일반채무 5,000만원은 면책으로 사라지고 체납세·양육비 3,000만원은 비면책채권이라 면책 후에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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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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