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책채권의 종류와 대응

비면책채권은 개인파산·개인회생의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소멸하지 않고 변제 의무가 남는 채권이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양육비·임금 등이 여기에 속하며, 면책의 효력 범위 밖에 있어 채무자가 면책 후에도 계속 갚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 회생이나 파산으로 빚을 털어도 안 없어지는 빚이 있습니다. 세금, 벌금, 양육비, 직원 월급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빚은 면책 결정을 받아도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비면책채권은 어떤 의미인가?

비면책채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변제 의무가 남는 채권이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면책 후에도 변제 책임을 계속 진다.

면책의 법적 성질은 채무 자체의 소멸이 아니라 이행 강제의 차단이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 일반 채권은 면책으로 자연채무가 돼 채권자가 소를 내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비면책채권은 면책 효력 자체가 미치지 않아 채권자가 본래 청구권을 그대로 행사한다.

근거 조문은 절차에 따라 다르다. 개인파산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이 적용된다. 항목 구성은 대체로 같지만 호수 배열에 차이가 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혼동이 근거 조문이라, 절차를 먼저 특정한 뒤 해당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보통 빚은 면책되면 갚으라고 강요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비면책채권은 면책이 아예 안 통해서, 채권자가 예전처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인지 개인파산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다르니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비면책채권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

비면책채권은 공적 청구권,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가족·근로 채권, 채권자목록 미기재 청구권의 네 갈래로 나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두 조문이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열거한다.

분류항목근거 (개인파산 / 개인회생)핵심
공적 청구권조세·가산금·가산세제566조 제1호 / 제625조 제2항 제2호회생·파산으로 소멸 불가
공적 청구권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제566조 제2호 / 제625조 제2항 제3호형 집행·행정 강제 가능
고의 불법행위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제566조 제3호 / 제625조 제2항 제4호폭행·사기·횡령·명예훼손
중과실 침해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 침해제566조 제4호 / 제625조 제2항 제5호음주·무면허·뺑소니
가족 채권부양료·양육비제566조 제8호 / 제625조 제2항 제8호가족 부양 보호
근로 채권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제566조 제5호 / 제625조 제2항 제6호근로자 보호
근로 채권근로자 임치금·신원보증금제566조 제6호 / 제625조 제2항 제7호반환 의무 존속
목록 누락채권자목록 미기재 청구권제566조 제7호 / 제625조 제2항 제1호파산은 악의 누락만·회생은 누락 전부(본문 참조)

크게 네 묶음입니다. 나라에 낼 돈(세금·벌금), 남에게 일부러 또는 크게 잘못해 입힌 손해, 가족·직원에게 줄 돈, 그리고 채권자 명단에서 빠뜨린 빚입니다.

조세는 면책 후 어떻게 대응하나?

조세·가산세·가산금은 회생·파산 어느 절차를 거쳐도 면책되지 않으며, 면책 확정 후에는 국세청·지방자치단체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체납처분으로 강제징수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 개인회생에서는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조세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분류돼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가 필수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대응 경로는 절차 선택 단계부터 나뉜다. 체납세에 일반채무가 섞인 사안에서 개인회생은 조세를 우선변제로 흡수해 변제금 부담이 커진다. 반면 개인파산은 파산재단 배당에서 조세가 재단채권으로 우선 배당된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다만 이는 파산재단 범위에서 우선 변제된다는 뜻일 뿐, 파산재단으로 변제되지 않은 조세는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 자산이 적고 체납세 비중이 높으면 개인회생보다 파산이 유리할 수 있으나, 파산한다고 조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분납·납부유예 협의

신청 전 분납·납부유예 협의도 필요하다. 분납과 납부유예는 회생·파산과 무관하게 상시 신청할 수 있고, 회생·파산 신청 중에도 조세 담당 부서와 별도 협의가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멸·징수 특례

행정 경로로 조세를 정리하는 한시 제도도 있다. 다만 이 특례는 모든 체납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에 한정된다. 국세 소멸특례(개인파산 유사)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에 대해 폐업·징수 곤란 인정·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체납세 소멸이 가능하고, 신청 기간은 2026-01-01부터 2028-12-31까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국세 징수특례(개인회생 유사)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폐업 후 재기 요건을 갖추면 원금 감면 없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최대 5년 분납이 가능하고, 신청 마감은 2029-12-31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회생·파산과 병행해 잔존 조세채권 정리에 쓸 수 있다.

조세범 처벌·조사 이력이 있거나 고소득 자영업자는 특례 요건을 못 채운다. 이 경우 회생·파산으로 일반채무를 정리한 뒤 세무서와 분납을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 경로다.

세금은 회생·파산을 해도 안 없어지고, 면책 뒤엔 법원 없이 바로 압류가 들어옵니다. 다만 영세·생계형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에 한해, 가산세를 면제하고 5년까지 나눠 내게 하거나(징수특례) 5천만원 이하면 아예 없애주는(소멸특례) 한시 특례가 있습니다(소멸특례 신청 마감 2028년 말, 징수특례 2029년 말).

벌금과 과태료는 면책되지 않나?

형사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 행정 과태료는 모두 비면책채권이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2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3호). 면책 확정 후 형사 벌금은 검사가 형 집행으로 추심하고, 과태료는 행정청이 국세징수법을 준용해 체납처분으로 추심한다.

벌금은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로 환형될 수 있어 (형법 제69조) 회생·파산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하다. 분할 납부나 사회봉사 명령 신청이 별도 대응 경로다.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이익의 박탈이라는 성격상 면책되지 않으며, 검사가 추징 집행을 계속한다. 회생·파산 신청 전에 사건의 형사 결말을 확인하고 추징금 규모를 채무 정리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벌금·과태료·추징금도 회생·파산으로 안 없어집니다. 특히 벌금은 못 내면 노역장에 갇혀 일하게 됩니다. 형사 사건이 걸려 있으면 결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와 부양료는 왜 비면책인가?

부양료·양육비는 가족 부양의무의 본질상 면책 대상에서 빠진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8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8호). 미성년 자녀의 생계 보호가 목적이라 회생·파산 면책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

면책 후 추심 경로는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과 그 불이행에 대한 감치 (가사소송법 제68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이행확보 절차가 있다.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양육비 채무는 별도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하고, 미이행이 쌓이면 출국금지 등 추가 제재로 이어진다.

이혼 위자료는 그 청구원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폭력 같은 고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비면책일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 위자료라는 이름만으로 자동 비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분할금·정산금·순수 채무분담금은 일반 채권으로 면책된다. 그래서 합의서에 위자료인지 재산분할금인지가 사후 면책 범위를 좌우한다.

양육비·부양료는 아이를 보호하려는 것이라 면책이 안 됩니다. 면책을 받아도 양육비는 계속 내야 하고, 안 내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감치, 출국금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고의·중과실 불법행위는 어디까지 비면책인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비면책이고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4호),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비면책이다 (개인파산은 같은 조 제4호, 개인회생은 같은 조 제5호). 폭행·상해 합의금, 사기·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예훼손 손해배상이 전형이고, 음주·무면허·뺑소니 같은 명백한 중과실 교통사고 손해배상도 들어간다. 다만 사기로 빌린 돈이라도 대여금 반환채권 자체는 계약채권이라 비면책이 아니고, 사기라는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이 비면책이다. 카드대금·물품대금도 계약채권이라 사기 정황이 있다고 자동으로 비면책이 되지는 않는다.

순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비면책 대상이 아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일반 과실, 통상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면책으로 자연채무가 된다. 고의·중과실 판단은 법원의 개별 사실 인정에 따르고, 형사 유죄 판결 존재 여부, 책임보험 처리 여부, 합의서 문구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신청 단계에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 있으면 비면책 가능성을 미리 평가해야 한다. 합의금 채무 자체가 비면책이면 회생·파산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합의 시점·금액·분납 조건을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일부러 입힌 손해(폭행·사기 등)나 음주·뺑소니처럼 크게 잘못해 사람을 다치게 한 배상은 면책이 안 됩니다. 반대로 가벼운 실수로 낸 사고 배상은 면책됩니다. 고의·중과실인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임금·퇴직금은 사용자가 도산해도 살아남나?

사용자(채무자)가 도산해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5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6호). 미지급 정상임금,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미지급분, 재해보상금, 휴업 손해배상금이 모두 포함된다.

근로자 임치금과 신원보증금도 별도 비면책 항목으로 열거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6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7호). 사업주 도산 시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임치금이 임금과 구분돼 보호된다.

사용자는 미지급 임금이 있는 상태에서 회생·파산을 신청해도 근로채권이 그대로 남으므로, 신청 전 임금 정산이 사실상 필수다.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제도를 쓰면 근로복지공단이 일부 또는 전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지만, 구상권 행사 결과 사용자 채무 자체는 존속한다.

사장이 회생·파산을 해도 직원 월급·퇴직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못 받은 임금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주고(대지급금) 나중에 사장에게 받아냅니다. 사장 입장에선 신청 전에 임금부터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은 어떻게 되나?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비면책이지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은 원래 채권이 기재돼 변제계획 대상이 됐다면 보증인 채권이 누락돼도 면책된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여기서 절차에 따라 결론이 나뉜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악의로 빠뜨린 청구권만 비면책이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몰랐거나 단순 부주의로 누락한 청구권은 면책된다. 여기서 악의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채무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그 몰랐음에 과실이 있어도 비면책이 아니고, 반대로 존재를 알았다면 과실로 빠뜨렸더라도 비면책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악의 여부는 누락 채권의 내역, 채무자와의 관계, 누락 경위,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비면책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하고,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면책된다(같은 호 단서). 반면 개인회생은 채권자목록에 빠진 청구권이면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비면책이라(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누락 자체가 치명적이다.

신청 단계에서 채권자목록 작성이 결정적이다. 사채·개인차용금·과거 보증채무까지 누락 없이 적어야 하고, 불명확한 채권은 “미상” 또는 “채권자 불명”으로라도 표시해 사후 악의 미기재로 추궁되지 않게 해야 한다. 보증인 구상권은 원본 채권자만 기재하면 보증인 채권 누락이 사후 분쟁이 돼도 면책으로 처리된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명단에서 빠진 빚은 안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몰라서 빠뜨린 것은 면책되지만 알고도 숨긴 것은 안 되고, 개인회생은 빠뜨린 것 자체로 안 없어집니다. 보증을 선 사람의 구상금은 원래 빚만 명단에 있으면 보증인 이름이 없어도 면책됩니다.

비면책채권자는 절차 중에도 추심할 수 있나?

비면책채권은 면책 효력 밖에 있지만, 절차 진행 중에는 개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일정 범위에서 제한된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금지되나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이 중지·금지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로 한정된다(같은 항 단서).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는다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따라서 절차 중 개별 추심이 제한되는 범위는 개인회생은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와 중지명령·개시결정 단계에 따라, 개인파산은 대상이 파산채권인지 조세 체납처분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면책결정 확정 후에야 남은 비면책채권을 본래대로 행사할 수 있다.

조세는 예외에 가깝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체납처분도 중지·금지되지만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4호), 이는 개시결정 이후의 효력이다. 신청부터 개시결정 사이에는 체납처분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징수권자 의견을 들어 별도의 체납처분 중지명령을 받아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5호).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 전에 이미 착수된 체납처분이 파산선고에도 그대로 속행될 수 있어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 조세는 신청 단계부터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절차 신청 직후부터 추심이 정지되는 점을 활용해 채권자 협상의 시간을 벌 수 있다. 다만 조세는 별도 중지명령이 필요한 점을 놓치면 절차 중에도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 면책 확정 뒤 채권자가 면책된 채권으로 청구·집행하면, 채무자는 그 채권이 면책됐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개별 압류·강제집행이 상당 부분 제한됩니다(개인회생은 명단에 적힌 빚, 개인파산은 파산채권이 기준). 면책이 확정되면 남은 비면책채권만 다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단 세금은 자동으로 안 멈추니, 신청할 때 따로 중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면책되면 보증인·연대채무자는?

주채무자가 면책돼도 보증인·연대채무자·물상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면책은 채무자 본인에 대한 책임 제한일 뿐이어서, 채권자가 보증인 등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 제567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개인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같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면책받아도 채권자는 보증인·연대채무자에게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빚을 진 사람이 면책을 받아도 보증을 선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그대로 전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세운 빚은 내가 면책돼도 그 부담이 보증인에게 넘어간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실무 인사이트 — 체납세 비중이 높고 자산이 적은 사안에서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유리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조세를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흡수해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가 필수라(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변제금 부담이 커지지만, 개인파산은 조세가 재단채권으로 우선 배당돼(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파산재단 범위에서 우선 변제된다. 다만 파산재단으로 다 변제되지 않은 조세는 면책되지 않고 남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 파산이 조세를 없애 준다는 뜻은 아니다. 절차 선택 단계부터 체납세를 어느 쪽 틀로 흡수시킬지가 변제 부담을 나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절차를 먼저 특정한다. 개인파산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으로 근거 조문이 달라 호수를 혼동하기 쉽다.
  • 양육비·합의금처럼 비면책채권이 큰 사안은 회생·파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별도 분납·합의 계획을 함께 설계한다.
  • 채권자목록은 사채·보증채무까지 빠짐없이 적는다. 불명확한 채권도 “미상”으로라도 표시해 악의 미기재 추궁을 막는다.
  • 미지급 임금이 있으면 신청 전 임금 정산을 우선한다. 근로채권은 면책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5호).
  • 주채무자의 면책은 보증인·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 제567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보증인을 세운 채무는 내가 면책돼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한다.
  • 조세는 신청해도 자동으로 안 멈춘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전이라도 체납처분 중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5호).
  • 혼합 채무는 면책되는 부분과 남는 부분을 미리 갈라 안내한다. 예컨대 일반채무 5,000만원·체납세 2,000만원·미지급 양육비 1,000만원이면, 일반채무 5,000만원은 면책으로 사라지고 체납세·양육비 3,000만원은 비면책채권이라 면책 후에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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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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