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범죄: 사기파산과 과태파산

파산범죄는 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신용거래를 악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로,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가 대표적이다(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채무자회생법 제651조). 사기파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과태파산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같은 조, 같은 조).

쉽게 말하면 — 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빚을 떼먹으려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이 행위는 형사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빚을 면제받는 면책 자체가 거절되는 사유도 됩니다.

파산범죄는 어떤 죄들로 구성되는가

파산범죄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일군의 죄다.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의 기본 주체는 채무자이지만(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채무자회생법 제651조), 법정대리인·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지배인도 제65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52조). 그 밖의 제3자도 제650조 각 호의 행위나 허위 권리행사에 관하여 제654조의 사기파산죄가 성립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54조). 파산수뢰죄(채무자회생법 제655조)·파산증뢰죄(채무자회생법 제656조)와 설명의무위반죄(채무자회생법 제658조)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파산범죄는 형사처벌만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행위가 면책 불허가 사유 제1호로 그대로 평가되어, 채무자가 면책을 못 받는 결정적 사유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형사처벌과 면책 불허가가 한 사실관계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다.

파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면서 면책불허가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단계에서는 형사 유죄판결이 없어도 해당 행위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하고, 불허가사유가 인정되어도 재량면책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사기파산죄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

사기파산죄는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각 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 처벌된다. 행위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의 확정이 객관적 처벌조건이다. 핵심 행위 유형은 네 가지다.

첫째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손괴·불이익처분이다(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호). 가족 명의로 부동산·차량을 이전하는 행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값에 자산을 파는 행위, 보험 계약자 명의를 바꾸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하고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다.

둘째는 파산재단 부담의 허위 증가다(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2호). 실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들어 채권자목록에 올리거나, 가족·지인을 가짜 임차인으로 신고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노리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셋째는 상업장부 범죄다(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3호). 법률상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재산 현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은닉·손괴하는 행위다. 개인기업을 운영한 채무자의 회계장부가 주된 대상이다.

넷째는 폐쇄장부 범죄다(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4호). 범죄조문은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손괴하는 행위라고 정한다. 한편 제481조 본문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지체 없이 재산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적어 기명날인하도록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81조).

주관적 요건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다(채무자회생법 제650조). 단순한 착오나 망각만으로는 이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면책불허가사유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과실만으로 제56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2008마1656 판결요지 [1]).

사기파산죄는 정해진 목적과 행위가 모두 있어야 하고 파산선고도 확정되어야 합니다. 가족 명의 이전도 대상 재산과 이전 경위, 대가, 목적을 따져 판단합니다. 단순한 실수와 고의의 은닉을 구별해야 합니다.

과태파산죄는 사기파산죄와 어떻게 다른가

과태파산죄는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 제651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 처벌된다. 사기파산죄와 달리 “자기·타인의 이익 도모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라는 통일적 주관적 요건은 없으나, 개별 호마다 목적·인식 요건이 다르다. 제1호와 제2호에는 별도의 목적요건이 붙어 있고, 제3호·제4호는 목적이 필요 없다.

핵심 행위 유형은 네 가지다. 첫째는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산 상품을 현저한 불이익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다(채무자회생법 제651조 제1항 제1호). 실무상 이른바 “카드깡”이 대표적이다. 신용카드로 고가의 가전·상품권을 산 뒤 할인해서 팔아 현금을 만드는 행태다.

둘째는 파산원인사실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비본지변제나 담보 제공이다(채무자회생법 제651조 제1항 제2호).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라야 한다.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기 전에 먼저 갚거나 뒤늦게 담보를 잡아주는 행위다. 다만 변제기가 도달한 채무를 내용대로 갚는 본지변제는 비본지변제에 해당하지 않고, 면책 불허가 사유로도 평가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마1656 결정).

셋째는 상업장부의 부작성·재산현황 미기재·부정 기재·은닉·손괴다(채무자회생법 제651조 제1항 제3호). 행위 내용은 사기파산죄와 비슷하나 목적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넷째는 범죄조문상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손괴하는 행위다(같은 조 제1항 제4호). 제481조 본문의 장부 폐쇄 주체는 파산관재인이라는 점은 사기파산죄의 같은 유형과 같다(채무자회생법 제481조).

과태파산죄는 “빚쟁이를 피하려는 목적”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카드로 산 물건을 헐값에 팔아 현금을 만들거나, 빚을 못 갚을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만 미리 갚아주면 됩니다. 다만 갚을 때가 된 빚을 정상적으로 갚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는 어떻게 비교되는가

두 죄의 비교 기준은 법정형·주관적 요건·대표 행위·면책과의 관계다.

구분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
근거채무자회생법 제650조채무자회생법 제651조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주관적 요건자기·타인 이익 도모 또는 채권자 해할 목적 필요통일적 목적요건 없음(제1호 파산선고 지연 목적·제2호 특별이익 목적은 호별로 존재, 제3·4호는 목적 필요 없음)
대표 행위재산 은닉·손괴·불이익처분, 부담 허위증가신용거래 상품의 불이익 조건 처분, 비본지변제
본지변제채무 내용에 따른 일부 변제는 제1호의 불이익처분이 아님(2008마1656)제2호의 비본지변제에 해당하지 않음(2008마1656)
면책 불허가제1항 제1호제1항 제1호
면책 취소사기파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취소 가능과태파산 유죄만을 취소사유로 삼는 명문은 없음

파산범죄와 면책 불허가 사유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는 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제651조(과태파산죄)·제656조(파산증뢰죄)·제658조(설명의무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정한다. 형사 유죄판결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면 이 사유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유죄판결 확정을 요구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2016마899).

같은 사실관계가 사기파산죄 형사사건과 면책 불허가 사유 제1호 양쪽에서 동시에 평가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 이것이 재량면책이다.

파산범죄에 해당하면 굳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도 면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정을 살펴 봐주는 재량면책을 할 수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결정 후에 파산범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가

면책결정이 이미 확정됐더라도,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9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신청 기간 제한이 없다. 한편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를 신청한 때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후문).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뒤부터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571조). 사기파산 유죄 확정에 따른 취소라면 형사책임은 이미 확정된 상태다. 반면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받았다는 이유의 취소가 그 자체로 형사 유죄를 뜻하지는 않는다.

빚을 면제받은 뒤라도 사기파산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이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때는 신청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받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안에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소결정은 확정된 뒤 효력이 생깁니다.

파산범죄로 평가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신청 전 점검이 본질이다. 다섯 가지가 핵심이다.

부동산·차량·예금·보험의 명의 변경과 처분 이력을 법원의 자료제출 범위에 맞춰 확인한다. 그보다 앞선 거래라도 현재 재산상태나 지급불능 경위와 관련되면 함께 설명한다. 상속포기와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구별하고, 협의분할로 재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위도 사실대로 밝힌다. 협의분할이 사기파산죄가 되는지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지, 채권자를 해할 목적 등이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한다(채무자회생법 제650조). 거액 현금 인출과 가족 계좌 이체, 신청에 가까운 시기의 차용은 사용처와 자금흐름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한다.

이미 명의 변경이나 거액 인출이 있었다면 시기를 늦춰 숨기려 하지 말고 사실과 자료를 모두 제출한다. 그 행위가 불허가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은 파산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재량면책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면책과 재산·신용거래

유죄판결을 받지 않으면 사기파산죄로 면책이 거절되지 않나. 거절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는 그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충분하고, 형사 유죄판결을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마899 결정).

파산 신청 전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옮기면 사기파산죄가 되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본인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면 사기파산죄에 해당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호).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도 된다(부인권).

카드로 산 물건을 할인 매각해 현금을 만들면 어떤 죄가 되나.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산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과태파산죄가 성립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51조 제1항 제1호). 이 행위는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 경로와 연결된다. 별도로 제2호가 적용되려면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했다는 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2호).

가족 변제·면책취소·개인회생

파산 신청 전 가족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무조건 과태파산죄인가. 아니다. 변제기가 도달한 채무를 내용대로 갚는 본지변제는 과태파산죄의 비본지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마1656 결정). 변제기 전 변제라고 해서 곧바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파산원인 사실에 대한 인식,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라는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51조 제1항 제2호).

면책을 받은 뒤에도 사기파산죄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나.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사기파산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이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 기간 제한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69조 제1항).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받은 경우의 채권자 취소신청은 면책 후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개인회생에도 사기파산죄가 적용되나. 사기파산죄는 파산절차의 죄다. 개인회생을 포함한 회생절차에는 사기회생죄가 별도로 적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643조). 개인회생에서의 사기회생죄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같은 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명의 변경과 처분 이력을 법원의 자료제출 범위에 맞춰 확인하고, 지급불능 경위와 관련된 더 오래된 거래도 빠뜨리지 않는다.
  • 상속포기와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구별한다. 협의분할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파산죄라고 단정하지 말고 재산 귀속·목적·경위를 소명한다(채무자회생법 제650조).
  • 가족·지인 우선변제는 변제기뿐 아니라 파산원인 인식, 특별이익 목적과 의무에 속하는 변제인지까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651조 제1항 제2호).
  • 이미 명의 변경·거액 인출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해 재량면책을 노린다. 은폐가 적발되면 재산 은닉(제650조 제1호)으로 평가되어 사기파산죄가 더해질 수 있다.
  • 면책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면책은 면책 후 1년간 채권자의 취소 신청이 열려 있고, 사기파산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기간 제한 없이 직권으로도 취소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9조). 사후 적발 위험이 있는 사안은 명의·자금 흐름을 끝까지 정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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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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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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