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개시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선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311조). 선고와 동시에 채무자의 전 재산은 파산재단을 이루고,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간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쉽게 말하면 — 파산선고가 나면 그 순간부터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묶이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은 채무자가 아니라 법원이 세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재산(면제재산)은 남겨 둡니다. 파산선고 자체는 불이익도 따르지만, 대부분은 면책·복권으로 풀립니다.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가
파산선고의 효력은 선고한 때부터 즉시 발생하고, 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11조). 그래서 파산결정서에는 연·월·일뿐 아니라 시각까지 적는다(채무자회생법 제310조). 파산선고에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선고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고, 항고심에서 원결정이 취소되어야 비로소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채무자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을 이룬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이를 고정주의라 하며, 파산선고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다.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그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따라서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 재산을 임의로 관리·처분할 권한이 없다.
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당연히 파산재단에서 제외되고, 개인 채무자는 주거용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일부와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 중 법령상 한도 이내의 부분을 신청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이 면제 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해야 한다.
파산선고 후에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관리·처분은 관재인이 맡습니다. 압류금지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되고,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은 법령상 한도에서 신청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24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참가해 채권을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하며,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 재산에 이루어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이는 당사자 사이에서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뜻이다(2000다39780).
담보물권자는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행사 후 부족액에 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 미변제기 채권은 파산선고 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지만(채무자회생법 제425조), 파산선고 후의 이자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파산채권보다 뒤에 배당받는 후순위파산채권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446조).
파산선고에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동안에는 일정한 자격이 제한된다. 후견인이 될 수 없고(민법 제937조 제3호), 유언집행자(민법 제1098조)·상장회사 독립이사(상법 제542조의8) 등의 자격도 제한된다. 다만 이는 법이 정한 특정 자격에 한정된 것이고, 파산선고만으로 일반적인 취업이나 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법원의 구인 대상이 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19조), 파산관재인 등의 요청에 따라 파산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를 진다(채무자회생법 제321조).
“파산하면 평생 낙인이 찍히나요?”라는 걱정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되는 것은 후견인·특정 회사 임원 같은 몇몇 자격뿐이고, 취업이나 선거권은 그대로입니다. 그마저도 복권되면 풀립니다.
언제 복권되는가
복권되면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당연히 복권된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 신청에 의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
-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난 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10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복권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파산선고는 선고 시각부터 즉시 효력이 생기므로(채무자회생법 제311조), 선고 후에는 파산재단 재산을 임의로 관리·처분하지 않도록 안내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 압류금지재산은 당연히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지만, 임차보증금·6개월 생계비용 특정 재산의 면제는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 자격제한은 후견인·유언집행자·상장회사 독립이사 등 법정 자격에 한정된다(민법 제937조, 상법 제542조의8). 취업 일반이 막히는 것이 아님을 정확히 안내한다.
- 복권은 면책결정 확정으로 당연히 이루어진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면책까지 마쳐야 자격제한이 풀리므로, 파산선고에서 끝내지 말고 면책결정 확정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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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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