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개인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사업장이나 주거지를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경우와 사전 동의·권리보호·사후 보고 절차를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재단 관리나 면책불허가사유 조사를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현장방문 조사를 할 때 적용하는 실무기준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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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관재인의 현장방문 조사
제1조 (목적)
준칙 제373호는 개인파산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채무자에 대한 권리침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파산관재인이 현장방문 조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파산관재인의 현장방문 조사)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관리 및 면책불허가사유의 조사에 관한 권한을 행
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 또는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거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3조 (채무자의 사전 동의)
파산관재인은 현장방문 조사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파산관재인은 현장방문 조사 시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영업이 방해되지 않
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 (현장방문 보고서의 제출)
파산관재인은 현장방문 후 파악한 채무자의 재산, 소득 등 조사내용에 관한
현장방문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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