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3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현장방문 조사)

주요 내용

개인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사업장이나 주거지를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경우와 사전 동의·권리보호·사후 보고 절차를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재단 관리나 면책불허가사유 조사를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현장방문 조사를 할 때 적용하는 실무기준이다.

관련

전문

원문 전체 보기

개인 파산관재인의 현장방문 조사

제1조 (목적)
준칙 제373호는 개인파산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채무자에 대한 권리침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파산관재인이 현장방문 조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파산관재인의 현장방문 조사)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관리 및 면책불허가사유의 조사에 관한 권한을 행
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 또는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거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3조 (채무자의 사전 동의)
파산관재인은 현장방문 조사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파산관재인은 현장방문 조사 시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영업이 방해되지 않
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 (현장방문 보고서의 제출)
파산관재인은 현장방문 후 파악한 채무자의 재산, 소득 등 조사내용에 관한
현장방문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