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아도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전액을 그대로 부담한다. 2026년 5월 기준.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빚을 탕감받아도, 그 빚을 대신 갚기로 한 보증인은 그대로 다 갚아야 합니다. 면책은 본인만 구해 줄 뿐 보증인까지 구해 주지 않습니다.
주채무자가 면책받으면 보증인 책임도 사라지는가?
사라지지 않는다. 면책의 효력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친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파산 면책은 채무자의 보증인·연대채무자 등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개인회생 면책도 같다. 면책의 효력이 보증인·연대채무자 등에게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따라서 주채무자가 면책결정으로 자기 채무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채권자는 그날부터 곧바로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도산절차에 채권신고를 했는지와도 상관없다. 도산절차상 신고는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이고, 보증인에 대한 권리는 따로 존속한다.
연대보증인은 더 불리하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같은 채무를 지고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민법 제437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필요 없이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37조). 가족·지인이 연대보증인인 경우가 많아, 주채무자 면책 직후 보증인에게 청구가 몰리는 일이 잦다.
연대보증을 섰다면 “주채무자한테 먼저 받아 보라”는 말도 못 합니다. 채권자는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면책받자마자 아내(연대보증인)에게 독촉이 오는 일이 흔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보증인에게 어떻게 다른가?
두 절차 모두 보증인 책임을 없애지 않는 점은 같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다만 절차 진행 방식 때문에 보증인이 청구받는 시점과 압박 강도가 다르다.
| 구분 | 주채무자 개인회생 | 주채무자 개인파산 |
|---|---|---|
| 근거조문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 채무자회생법 제567조 |
| 주채무자 효과 | 변제계획 완료 시 잔여 채무 면책 | 면책결정 확정 시 채무 면책 |
| 보증인 책임 | 그대로 유지 | 그대로 유지 |
| 채권자 청구 시점 | 인가 직후 청구 개시 가능 | 면책결정 직후 청구 개시 가능 |
| 채권자 청구 금액 | 보증채무 전액 | 보증채무 전액 |
| 보증인 구상권 | 주채무자 면책 시 구상채권도 면책 대상 | 주채무자 면책 시 구상채권도 면책 대상 |
| 보증인 대응 | 분할 협상 또는 본인 도산절차 | 분할 협상 또는 본인 도산절차 |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라 주채무 일부가 변제된다.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서 일부를 받고 나머지를 보증인에게 청구한다. 다만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인가 직후부터 곧바로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채권자가 변제계획으로 회수한 금액은 나중에 보증인 채무에서 공제된다.
파산은 더 직접적이다. 면책결정 후 주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못 하므로, 채권자는 전액을 보증인에게서 회수하려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보증인이 갚아야 하는 결론은 같습니다. 차이는 청구가 언제, 얼마나 세게 오느냐뿐입니다.
보증인이 변제하면 주채무자에게 회수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보증인은 변제한 금액을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민법 제441조). 그러나 주채무자가 이미 면책받았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면책 효력은 면책결정 확정 전에 생긴 모든 채무에 미친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보증인의 구상채권은 사후에 변제했더라도 그 발생 원인이 면책결정 이전의 보증계약에 있다. 따라서 구상채권도 면책 대상에 들어간다. 결국 보증인은 변제금을 회수할 길이 없고 최종 부담자가 된다.
이 구조는 보증인에게 가혹하지만 면책 제도의 취지상 어쩔 수 없는 결과다. 주채무자에게 새 출발을 주려면 구상권을 통한 채무 부활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증인이 빚을 대신 갚으면 보통은 “내가 갚았으니 너한테 받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채무자가 이미 면책받았다면 이 권리(구상권)도 함께 탕감돼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보증인은 어떻게 자신의 채무를 면책받는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면책받는 유일한 방법은 보증인 본인이 따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다. 주채무자의 절차로 자동 면책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보증인이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이고 보증채무를 포함한 총 채무가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보증채무도 채무한도 산정에 들어가므로(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본인 채무가 적어도 보증채무가 크면 한도를 넘을 수 있다.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검토한다.
소득이 거의 없거나 변제 재원이 부족하면 개인파산을 신청한다.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보증채무도 면책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다만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보증채무 원인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신청 시점도 중요하다. 채권자가 보증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하면 금지명령·중지명령으로 집행을 멈출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신청만으로 자동 정지되지 않고, 법원의 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보증인이 빚에서 벗어나려면 보증인 자신이 직접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이나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빚처럼 면책이 안 되는 채무(비면책채권)는 신청해도 남습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함께 신청할 수 있는가?
각자 별개 사건으로 신청한다. 도산절차는 채무자 개인 단위로 진행한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동시에 절차를 밟을 수는 있어도 한 사건으로 묶이지는 않는다.
채무 구조가 얽힌 가족 단위 사건에서는 시점 조정이 중요하다. 주채무자만 먼저 면책받으면 압박이 보증인에게 몰리므로, 보증인의 변제 능력이 부족하면 주채무자 절차와 비슷한 시기에 보증인 절차도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두 사건의 재산 흐름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쪽의 변제·증여가 다른 쪽에서 편파변제·재산 은닉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다.
부부나 가족이 서로 보증을 섰다면, 한 사람만 먼저 정리하면 남은 사람에게 독촉이 쏠립니다. 둘 다 사정이 어렵다면 비슷한 시기에 함께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무 인사이트 — 가족이 서로 보증을 선 사건은 시점 조정이 사실상 핵심이다. 주채무자만 먼저 면책받으면 압박이 보증인에게 통째로 몰리고, 보증인이 대신 변제해도 주채무자가 이미 면책돼 구상조차 못 해 최종 부담자가 된다. 보증인의 변제 능력이 부족하면 주채무자 절차와 비슷한 시기에 보증인 절차도 시작하는 게 안전하다. 다만 한쪽의 변제·증여가 다른 쪽에서 편파변제·재산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두 사건의 자금 흐름은 분리해 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주채무자 면책결정문만 받아 들고 “이제 보증채무도 끝났다”고 오해하는 의뢰인이 많다. 면책은 본인만 구한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 연대보증이면 보증인 절차를 미루는 사이 채권자가 곧바로 전액을 청구·집행한다(민법 제437조). 변제 능력이 없는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 절차와 시기를 맞추는 게 안전하다.
- 보증인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보증채무를 채무한도에 합산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본인 채무만 보고 한도 미달로 판단하면 안 된다.
- 보증채무의 원인 채무를 따져 비면책채권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원인이 조세·고의 불법행위면 파산해도 안 남는지 살핀다.
- 보증인 재산에 강제집행이 임박했으면 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해 집행을 막는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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