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1902호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현행 1902호(시행 20250124). 블로그가 인용한 재판예규 제1805호의 현행판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양식)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및 동규칙 제72조에 따른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항목 및 현재의 생활상황의 표준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다.② 신청인은 별지 제7호의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③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 이외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④ 법원은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의 자료제출목록과 다른 별도의 자료제출목록(이하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비치한 경우 법원행정처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⑤ 법원은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제출된 자료가 별지 제7호의 자료제출목록 또는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송부된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취합한 결과를 법원에 배포할 수 있다.⑦ 제1항에서 규정한 표준 양식 외의 신청서 표준 양식은 별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다.
제2조 (파산ㆍ면책 동시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개인인 신청인이 파산ㆍ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면책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채권자목록은 파산신청시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파산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하단”, 면책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하면”으로 하여 접수순서 별로 사건번호를 부여한다.③ 제1항의 면책신청사건은 파산선고 후 진행하고, 파산선고와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 지정결정의 공고와 송달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2조의2 삭제(2016.12.16.제1628호)
제2조의3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한 경우 등의 처리)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였거나 채무자에게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음이 밝혀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조의4 (예납기준)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제2조의5 삭제(2016.12.16.제1628호)
제3조 (처리기간)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면책신청사건 심리절차) 법원은 법 제562조 제1항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2. 파산이 취소된 때3.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4. 채무자에게 법 제5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5.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2.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② 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6조 (등록기준지 통보) ①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실은 제1호의 사실이 통보된 채무자에 한하여 통보한다.1.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 다만, 채무자가 법 제556조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하거나 동조제3항에 따라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ㆍ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통보한다.2. 법 제574조제1항제1ㆍ2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3. 복권결정이 확정된 때4.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② 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7조 (공고의 방법) 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서의 공고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에 의한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는 공고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삭제(2017.05.12 제16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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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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