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신청서를 내면서 시작한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히고,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1항).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가 작성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된다. 성립 요건과 효력은 제소전화해에서 본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을 걸기 전에 합의 내용을 법원 조서에 적어 두는 절차입니다. 상대방 주소지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정해진 날에 양쪽이 법원에 나가 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 조서가 있으면 나중에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따로 소송을 걸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자연인은 원칙적으로 주소지(민사소송법 제3조), 법인 등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민사소송법 제5조)가 기준이다. 신청인 주소지 법원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한다.
화해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같은 조 제4항),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서면으로 한 관할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조). 임대차계약서에 관할합의 조항을 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고 얼마를 붙이는가?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힌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다투는 사정”은 화해를 신청하게 된 분쟁의 경위를 적는 기재사항이다. 실무에서는 장래 분쟁에 대비해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는 신청도 널리 이용되며, 임대차에서 명도 확보를 위해 쓰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인지는 같은 소가로 소를 제기할 때 인지액의 5분의 1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1항). 화해가 성립하지 않아 소제기신청으로 넘어가면,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한다(같은 조 제3항). 결국 소송까지 가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인지 부담이 같아진다.
첨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화해조항안(합의 내용을 조문 형식으로 정리한 것)
- 당사자 자격 증명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대리인이 있으면 위임장
- 부동산이 목적이면 등기사항증명서
실무에서는 화해조항안이 사실상 본체입니다. 법원은 이 안을 그대로 조서에 옮기는 경우가 많고, 조서에 적힌 문구가 나중에 강제집행의 범위를 정합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한다”가 집행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 있는지를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권은 어떻게 확인하나?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한쪽이 상대방 대리인까지 골라 세우는 형태를 막는 규정이다. 상대방의 추인이 없다면 그 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흠결되고, 이를 이유로 화해조서에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96다44051, 민사소송법 제461조).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 백지위임장이나 인감만 받아 둔 형태로 진행하면 이 단계에서 걸린다.
기일에는 어떻게 진행되나?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민사소송법 제386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그대로 집행권원이 된다.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1항·제3항).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불출석이 곧바로 불성립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화해가 안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88조 제1항·제3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4항).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시효중단과 기간 준수의 기준시점이 화해신청 시로 앞당겨진다는 뜻이다.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낸다.
시효 쪽에도 별도의 기한이 있다.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3조). 소제기신청 기간인 2주를 지키면 이 1개월도 함께 충족되므로, 2주를 기준으로 관리하면 된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389조).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같은 조 단서).
화해가 깨져도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하면, 소를 낸 날짜를 화해를 신청했던 날로 되돌려 줍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는 이 2주를 놓치는 것이 곧 시효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여럿이면 송달일이 각자 달라 기간도 따로 흘러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 지방법원이다. 신청인 주소지에 내면 이송 사유가 된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 소제기신청 2주는 불변기간이다. 조서등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세며(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당사자가 여럿이면 각자 송달일에 따라 따로 진행한다(민사소송법 제388조 제3항·제4항).
-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하는 형태를 만들지 않는다. 상대방의 추인이 없으면 소송대리권 흠결로 준재심 대상이 되어 화해조서 자체가 흔들린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96다44051, 민사소송법 제461조).
- 화해조항은 집행할 수 있을 만큼 특정한다. 조서에는 화해조항이 그대로 기재되고(민사소송법 제386조) 그 문구가 집행권원의 범위를 정하므로, 이행 대상·시기·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막힌다.
- 인지는 5분의 1이지만 소송으로 넘어가면 차액을 보정한다. 처음부터 소송을 예상하는 사건이라면 인지 절감 효과는 없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 불출석은 불성립으로 “볼 수 있다”이지 자동 불성립이 아니다.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기일 전에 알린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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