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진술과 배당이의의 소 제기 절차

배당표가 잘못됐다고 볼 때 실제로 배당을 바로잡으려면 배당기일의 이의진술과 배당이의의 소 제기를 정해진 순서와 기한에 맞춰 밟아야 한다.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사람과 이의의 성질은 배당이의가, 소의 당사자·관할·판결 법리는 배당이의의 소가 다룬다. 이 문서는 그 두 단계를 배당기일 전 준비부터 판결 뒤 배당표 경정까지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배당표가 틀렸다고 생각만 해서는 배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배당기일에 나가 “이 배당 잘못됐다”고 말하고, 일주일 안에 소송을 걸고 그 증명서를 법원에 내야 비로소 다툼이 시작됩니다.

배당기일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

배당기일 전에는 배당표원안을 열람해 다툴 지점을 특정한다.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해 법원에 비치하므로(민사집행법 제149조), 이때 자기 순위와 배당액, 그리고 다투려는 상대 채권자의 채권과 순위를 확인한다. 채권 자체가 없다고 볼지, 순위가 잘못됐다고 볼지에 따라 이의의 초점이 달라지므로 미리 근거를 정리해 둔다.

배당기일 사흘 전부터 법원에 배당표 초안이 비치됩니다. 미리 열람해 내가 받을 금액과, 어느 채권자의 무엇을 다툴지를 정해 두어야 기일에 제대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어떻게 이의하나?

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하고, 채무자는 어느 채권자의 채권·순위에 이의한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채무자는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뒤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이의할 수 있다(같은 조). 이의는 어느 채권자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범위를 특정해 진술한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이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으므로(배당이의의 소), 출석과 이의진술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배당기일에 나가 이의를 말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기일 전에 서면으로 미리 낼 수도 있습니다. 기일에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소송을 낼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의한 뒤 1주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

이의를 진술했으면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소제기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실무에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뒤 그 법원에서 소제기증명원을 발급받아,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법원(경매계)에 1주 안에 제출한다. 소장 접수와 증명원 제출을 모두 기한 안에 마쳐야 하므로 마지막 날로 미루지 않는다.

내야 할 소의 종류는 이의 상대에 따라 나뉜다. 집행권원 없는 채권자(가압류채권자 제외)에 대해 이의했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낸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청구이의의 소를 낼 때에는 소제기증명서류와 함께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까지 1주 안에 제출해야 한다(같은 조). 어느 소를 낼지, 당사자가 누구인지의 법리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확인한다.

나눠 보면 — 상대가 판결·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면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반대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채무자가 다투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이때는 집행정지 결정문까지 일주일 안에 함께 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당액은 어떻게 되나?

배당이의의 소가 걸린 배당액은 지급되지 않고 공탁된다.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면 그에 관련된 배당액은 공탁 대상이 되어(민사집행법 제160조), 소송 결과가 날 때까지 배당이 유보된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158조), 소장만 내고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다툼이 그대로 무위로 돌아간다. 소 제기 뒤에도 첫 기일 출석까지 챙겨야 다툼이 유지된다.

판결이 나면 배당은 어떻게 바뀌나?

승소 판결은 다툼 있는 부분의 배당을 다시 정한다. 판결에서는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해 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고, 이를 정하기 적당하지 않으면 배당표를 다시 만들어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공탁돼 있던 배당액은 공탁 사유가 없어지면 판결 내용에 따라 다시 배당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1주 기간을 놓쳐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됐더라도 권리 회복의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이의한 채권자가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소로 우선권 등을 행사하는 데는 영향이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5조), 부당하게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에서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이기면 그 부분을 다시 나눠 받거나 배당표를 새로 만들어 배당합니다. 이의한 채권자가 일주일 기한을 놓쳐 이의가 없던 일이 되어도, 잘못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따로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배당기일 3일 전 비치되는 배당표원안을 열람해 다툴 채권과 순위를 특정한다(민사집행법 제149조).
  • 배당기일에 반드시 출석해 이의를 진술한다. 이의진술을 해야만 배당이의의 소를 낼 자격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151조).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장 접수와 소제기증명원 집행법원 제출을 모두 마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소장만 내고 증명원 제출을 빠뜨리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청구이의의 소를 낼 때에는 소제기증명서류와 함께 집행정지재판의 정본까지 1주 안에 제출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 소 제기 후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다.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 이의한 채권자가 1주 기간을 놓쳤더라도 배당에서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다툴 여지가 남는지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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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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