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부여 신청 절차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강제집행에 앞서 제1심 법원에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한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이 문서는 신청 창구·신청서 기재사항·첨부서류·거절 시 대응처럼 채권자가 직접 하는 동작을 다룬다.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처럼 판결이 아닌 집행권원의 창구도 함께 본다. 집행문부여의 정의와 법적 성질, 종류별 요건 법리는 집행문부여집행문에 있다.

쉽게 말하면 — 판결문을 손에 들었다고 바로 압류나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 뒤에 “이 판결로 집행해도 된다”는 문구를 법원 직원이 붙여 주어야 하고, 그것을 받아 내는 절차가 집행문 부여 신청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같은 항). 그러므로 판결 후 상대방이 항소·상고했다면 기록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그 법원에 신청한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신청서로 하면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한 번에 갖출 수 있고 접수 사실도 남는다.

수수료는 집행문 1통마다 500원이고 수입인지로 납부한다(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제4항). 여러 통을 신청하면 통수에 비례한다. 다만 재판서·조서 정본도 함께 교부받는 때에는 그 정본 교부 수수료 1건 1,000원을 따로 낸다(같은 항 제4호 단서·제2호). 창구나 우편으로 집행문과 판결정본을 한꺼번에 받으면서 500원만 붙이면 인지가 모자란다.

전자소송포털로 신청하면 그 금액의 10분의 9로 계산한다(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의2 제1항 본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 이때는 제4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3항), 수입인지 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100원 단위 미만도 절사하지 않는다. 집행문 1통이면 450원이 그대로 실납액이다. 전자소송포털로 최초의 집행문과 함께 재판서·조서 정본을 교부받으면 그 정본 교부 수수료가 무료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제2호). 집행문 부여 수수료 450원은 그대로 낸다. 이 무료는 전자소송포털 신청에만 해당하고 창구·우편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서 자체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 단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의2).

신청 시점에는 제약이 있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때에만”이므로 확정도 가집행선고도 없는 판결로는 집행문을 받지 못한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신청한다.

판결이 집행권원인 경우, 기록이 1심에 있으면 1심 법원, 항소심으로 올라갔으면 항소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판결이 확정됐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공정증서 등 그 밖의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판결만 있는 것이 아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와 청구의 인낙 조서도 집행권원이다.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도 마찬가지다(민사집행법 제56조). 이런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도 제28조부터 제55조까지가 준용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민사집행법 제59조가 정하는 바가 앞선다(민사집행법 제57조). 그래서 창구와 필요 서류가 판결일 때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그렇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지급명령을 받아 든 채권자가 집행문 창구부터 찾을 일이 아니다. 다만 세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하다.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다(같은 항 단서 각 호).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같은 조 제2항). 집행문과 달리 재판장의 명령을 거치지 않는다.

공정증서는 창구 자체가 법원이 아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그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같은 조 제2항).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재판하는 것(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과 자리가 다르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밝혀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1항).

  •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 집행권원의 표시
  • 조건 성취를 증명해 받는 집행문, 승계집행문, 여러 통이나 다시 받는 집행문, 반대의무 이행 후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의 집행문(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사유(제3호)
  • 집행권원에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

세 번째 항목이 실수가 많은 곳이다. 조건 성취를 증명해 받는 집행문, 승계집행문, 여러 통이나 재차 받는 집행문은 보통의 집행문 신청과 달리 “그 취지와 사유”를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예컨대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인에게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구하는 취지와 상속 사실을 신청서에 밝힌다.

그 항목의 마지막에 있는 반대의무 이행 후 의사표시 판결은 효력이 생기는 때가 따로 있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다.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30조민사집행법 제32조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집행문을 받은 때가 기준이다. 등기신청처럼 그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는 후속 절차도 그날부터 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채무자 또는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3항).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요구가 있으면 응해서 내면 된다.

무엇을 첨부하나

첨부서류는 어떤 집행문을 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에 관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항). 확정증명서를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판결정본 수령과 확정증명 신청에 있다.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담보 제공 조건이라면 집행문 단계에서 증명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담보 관련 서류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2항). 그 집행은 증명서류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증명의 자리가 집행문 단계에서 집행개시 단계로 옮겨지는 것이다.

당사자가 바뀐 경우는 다르다.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같은 항 단서).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 아닌 한, 서면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상속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붙인다. 법인 합병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채권양도라면 양도 사실을 담은 증서를 붙인다. 승계의 유형별 증명 방법은 승계집행문에 정리돼 있다.

구분하면 — 보통의 판결이면 확정증명서만 붙이면 됩니다. 조건이 붙은 판결이면 조건을 충족했다는 서류를 내야 하고, 그 조건이 “담보를 걸어라”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당사자가 바뀌었다면 바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당사자로 표시되지 않았는데 집행을 받거나 집행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본문). 확정판결의 효력이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미치는 것(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대표적이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은 여기서 빠진다(같은 항 단서).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서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집행할 수는 없다.

이 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데에는 민사집행법 제31조부터 민사집행법 제33조까지가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 승계집행문과 절차가 같다는 뜻이다.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만 내어 주고, 재판장의 명령을 거치며, 증명하지 못하면 집행문부여의 소로 간다.

재판장 명령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

세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판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의 경우에는,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 실무에서는 이 명령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독립하여 처리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제2항).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심문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심문이 반드시 열리지는 않는다.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여러 통의 집행문과 재도부여

여러 통을 받거나 다시 받는 경우가 남은 하나다.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37조) 지역마다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 여러 통이 필요한 것은 한 지역에서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해도 모두 변제를 받을 수 없어 여러 곳·여러 방법으로 동시에 집행할 때다(민사집행법 제38조).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 여기서도 재판장은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항). 여러 통을 내어 주거나 다시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 명령 사무도 사법보좌관이 처리한다. 사법보좌관규칙은 민사집행법 제32조와 민사집행법 제35조를 함께 들고, 민사집행법 제57조에 따라 두 조가 준용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조문이 정한 요건은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신청한 때”다. 분실해서 돌려줄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에도 그 취지와 사유를 신청서에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재판장 명령을 거쳐야 하므로 발급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고 일정을 잡는다.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가 바뀐 경우, 그리고 집행문을 여러 통 또는 다시 받는 경우에는 재판장(실무상 사법보좌관)의 명령까지 필요합니다. 창구에서 바로 나오지 않으니 시간 여유를 두십시오.

받은 집행문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

받아 온 서류를 그 자리에서 확인한다.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민사집행법 제29조 제1항). 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정본과 집행문이 떨어져 있거나 기명날인이 없으면 집행력 있는 정본이 되지 못한다.

사안에 따라 더 적혀야 하는 사항이 있다.

  •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조 제1항).
  • 집행권원에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문에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집행문에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등 또는 주소를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2항).
  • 재판장의 명령을 거친 경우 그 명령을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2조 제3항).
  • 여러 통을 내어 주거나 다시 내어 주는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5조 제3항).

일부 청구에 대한 집행문이라면 적힌 범위가 실제로 집행할 금액과 맞는지 대조한다. 채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등이 압류 신청서에 쓸 표시와 일치하는지도 이 단계에서 본다.

집행문을 받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나

집행문만으로는 부족하다.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그래서 집행문을 신청하는 자리에서 판결 송달증명원을 함께 발급받는다. 사건에 관한 증명서 교부 수수료는 1건마다 500원이다(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집행개시 요건은 그 밖에도 있다.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확정기한의 도래와 동시이행 판결의 반대의무 이행은 집행문 단계의 조건이 아니라 집행개시 단계에서 갖추는 요건이다. 전체 구조는 집행개시의 요건에 있다.

조건부 집행문이나 승계집행문을 받았다면 집행문 자체도 송달해야 한다. 판결의 집행이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가 하나다.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관하여 집행하는 때가 다른 하나다. 두 경우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 조문은 송달받을 사람을 “채무자의 승계인”으로 적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이 규정의 취지를 강제집행을 받는 채무자에게 집행문 부여 사실을 알려 방어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본다(2010다41256). 그래서 승계가 없는 조건 성취 사안에서는 집행을 받을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집행 개시에 근접해 승계집행문을 송달한 뒤 집행을 개시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지는 않다(같은 판결).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3항). 집행문 등본은 집행 전 송달만 인정되고 동시송달은 증명서 등본에만 허용된다는 점, 그리고 송달 흠의 효과는 집행권원의 송달에 정리돼 있다.

거절되면 무엇을 하나

거절에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신청서 기재나 첨부서류의 흠을 이유로 거절된 경우라면 흠을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것이 먼저다.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간다.

집행문부여의 소와 이의의 소

증명이 막혀 거절된 경우는 다르다. 조건 성취나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3조). 서면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아 증인신문 등이 필요한 사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심리 범위와 당사자는 집행문부여의 소에 있다.

반대로 채무자가 부여 자체를 다투는 절차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다. 이 소는 아무 집행문에나 열려 있지 않다. 조건 성취를 증명해 내어 준 집행문(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과 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을 두고 그 증명된 사실이나 인정된 승계에 따른 집행력을 다투는 경우에 청구이의의 소 규정(민사집행법 제44조)을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45조 본문). 이 소를 낼 수 있다고 해서 이의신청 길이 닫히지는 않는다. 그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34조에 따른 채무자의 이의신청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두 절차는 택일 관계가 아니라 함께 열려 있다.

집행문이 부여된 데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냈다고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는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것이 대표적이고, 반대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그러니 집행을 멈춰야 한다면 이의신청과 함께 이 결정을 구한다.

상속인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했는데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의 대응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소송에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록의 소재를 먼저 확인한다.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지만,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한다.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인이 관련된 세 경우에만 집행문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 확정증명서면은 “기록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하다.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이라면 확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인다(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항).
  • 조건·승계·수통·재도는 신청서에 취지와 사유를 적는다. 보통의 집행문 신청과 기재사항이 다르다(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 담보 제공 조건은 집행문 단계에서 증명이 면제된다. 다만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는 집행개시 단계에서 제출하고 그 등본을 송달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단서, 민사집행법 제40조 제2항).
  • 승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집행문이 나오지 않는다.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 한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단서).
  •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은 채 다시 신청하면 재판장 명령을 거친다. 여러 통 신청도 같다(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
  • 받은 집행문의 기재를 그 자리에서 대조한다. 기명날인, 일부 청구의 집행 범위, 주민등록번호등을 본다(민사집행법 제29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조).
  • 송달 요건을 집행 신청과 같은 날에 점검한다. 판결 송달이 선행 또는 동시여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 채무자의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 집행을 일시정지하려면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잠정처분을 함께 구한다(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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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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