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 강제경매의 골격을 그대로 빌려 오되, 배가 움직인다는 성질 때문에 관할·국적증서 확보·정박·감수보존 같은 선박 특유의 절차가 얹힌다(민사집행법 제172조, 민사집행규칙 제105조). 채권자는 압류 당시 선박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한다. 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선박국적증서등을 거두어 매각 때까지 배를 항구에 붙잡아 둔다.
쉽게 말하면 — 선박등기법이 적용되는 등기 가능한 배는 부동산 경매와 거의 같은 순서로 강제경매에 부칩니다. 다만 배는 떠다닐 수 있어서, 법원이 배의 국적증서를 회수해 항구에 붙잡아 두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절차가 더 붙습니다. 신청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압류할 때 배가 떠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합니다.
선박 강제집행은 부동산 경매와 무엇이 다른가?
선박 강제집행의 뼈대는 부동산 강제경매이고, 다른 부분은 배가 이동한다는 성질에서 나온다.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에 따르되, 사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가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민사집행법 제172조). 그래서 압류·현금화·배당으로 이어지는 큰 순서와 대부분의 매각 절차는 강제경매와 같고, 그 공통 부분은 여기서 반복하지 않는다. 이 해설은 선박에만 있는 관할, 신청 첨부서류, 선박국적증서등의 제출과 인도명령, 정박명령과 운행허가, 감수·보존처분, 그리고 선박 특유의 절차 취소 사유를 다룬다. 이 밖에도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해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가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민사집행법 제179조), 매각기일 공고에는 선박의 표시와 정박한 장소를 적어야 하는(민사집행법 제184조) 특칙이 있다. 선박등기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범선과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적용하되, 일부 부선은 제외한다(선박등기법 제2조). 그 밖의 선박 중 법정 소형선박은 자동차 등에 준하는 별도 절차를 따른다(민사집행법 제187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큰 순서(압류 → 감정·매각 → 배당)는 부동산 경매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 글은 배에만 있는 특유 절차만 정리합니다. 배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올리는 절차는 선박등기와 선박 소유권보존·저당권등기 신청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그 배를 “팔아서 빚을 받아 내는” 집행 절차만 봅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선박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173조). 부동산이 소재지로 고정되는 것과 달리 배는 떠다니므로, 관할은 선적항이 아니라 압류하는 시점에 배가 실제로 떠 있는 곳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 점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선박등기의 관할이 선적항 기준인 것과 다르다. 압류 당시 선박이 그 법원의 관할 안에 없었음이 뒤에 밝혀지면 법원은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80조). 압류된 선박이 관할구역 밖으로 떠나면 집행법원은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고, 이 이송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82조).
신청은 “압류할 때 배가 떠 있는 항구”를 맡은 지방법원에 합니다. 배의 등기를 어디서 했는지(선적항)와는 다른 기준입니다. 압류할 때 그 법원 관할에 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절차가 취소되고, 배가 도중에 다른 관할로 떠나면 그쪽 법원으로 사건을 옮길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고 무엇을 붙이나?
선박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부동산 경매 신청서 기재사항에 더해 선박의 정박항과 선장의 이름·현재지를 적고, 소유 소명 자료와 등기부 초본·등본을 붙인다. 신청서에는 부동산 경매 신청서의 기재사항(민사집행법 제80조) 외에 선박의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95조). 첨부서류로는 두 가지를 낸다.
채무자가 소유자이면 소유자로서 선박을 점유한다는 것, 채무자가 선장이면 선장으로서 선박을 지휘한다는 것을 소명할 증서(민사집행법 제177조)
선박에 관한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부의 초본 또는 등본(민사집행법 제177조)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채권자는 그 등기부 초본·등본을 법원이 보내 받아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77조). 등기되지 않은 대한민국 선박이나 외국 선박은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규칙이 정한 증명서면을 따로 붙인다(민사집행규칙 제95조).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86조).
신청서에는 배가 지금 어느 항구에 있는지, 선장이 누구이고 어디 있는지를 적습니다. 붙이는 서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자가 그 배를 소유·점유(또는 선장으로서 지휘)한다는 것을 밝힐 자료, 둘째, 배의 등기부 초본이나 등본입니다.
선박국적증서 등은 왜 제출하게 하나?
법원은 선박국적증서등을 거두어 배가 항구를 떠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압류를 실효성 있게 만든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와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선박국적증서등)를 선장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74조). 선박국적증서등이 없으면 배는 정상적으로 출항하기 어려우므로, 이 문서를 거두는 것이 사실상 배를 붙잡아 두는 핵심 수단이다. 압류 효력은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기된 때에 생기지만, 집행관이 그 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으면 그 받은 때에 압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174조).
집행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미리 증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으면, 선적지 관할 지방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75조). 급박하면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집행관은 증서등을 인도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로부터 선박집행을 신청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받지 못하면 그 증서등을 돌려주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75조). 이 신청 전 인도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명령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배의 국적증서를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배를 못 떠나게 붙잡는 방법입니다. 보통 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이 집행관에게 선장한테서 국적증서를 받아 오라고 명합니다. 급한 경우에는 신청하기 전에도 “증서를 미리 집행관에게 넘기라”는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지만, 5일 안에 실제로 집행을 신청했다는 증명을 못 내면 증서를 도로 돌려줘야 합니다.
압류된 배는 계속 묶여 있나, 운행할 수 있나?
압류된 선박은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 장소에 계속 정박해야 하고, 운행은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 허가받을 때만 가능하다. 법원은 집행절차를 행하는 동안 선박이 압류 당시의 장소에 계속 머무르도록 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76조). 다만 영업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운행을 허가할 수 있고, 이때 채권자·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76조). 운행허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176조). 법원은 운행을 허가할 때 운행의 목적·기간·수역 등에 적당한 제한을 붙일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00조). 허가된 운행이 끝난 뒤에도 선박국적증서등이 법원에 반환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관에게 다시 수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01조).
압류된 배는 원칙적으로 그 자리에 계속 정박해 있어야 합니다. 영업상 꼭 필요하면 채무자가 운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채권자와 매수인 쪽 동의가 필요합니다. 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배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어디까지, 얼마 동안” 같은 제한을 붙입니다.
감수·보존처분은 무엇인가?
감수·보존처분은 압류된 선박의 도주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법원이 사람을 붙여 배를 지키게 하는 처분이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하고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78조). 이 처분은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02조). 법원은 집행관 등 적당한 사람을 감수인 또는 보존인으로 정해 명한다. 감수인은 선박을 점유하고 선박·속구의 이동을 막는 조치를 하며, 보존인은 선박·속구의 효용이나 가치 변동을 막는 조치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03조). 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은 중복하여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03조). 이 처분을 한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압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178조).
감수·보존처분은 법원이 배에 사람을 붙여 지키게 하는 조치입니다. 감수인은 배를 점유하며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보존인은 배와 딸린 장비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관리합니다. 이 처분을 하면 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압류 효력이 먼저 생기므로, 배가 도망갈 위험이 클 때 유용합니다.
선박 지분만 집행하려면?
선박 전체가 아니라 공유 지분만 집행할 때에는 그 밖의 재산권 집행 방식을 따른다.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민사집행법 제185조).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지분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선박등기부 등본 등을 내야 한다. 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상법에 따라 선임된 선박관리인에게도 송달하며, 관리인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집행법 제185조).
어떤 경우에 절차가 취소되나?
선박 강제집행에는 부동산 경매에 없는 취소 사유가 몇 가지 더 있다.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83조). 앞서 본 것처럼 압류 당시 선박이 그 법원 관할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도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80조). 또 채무자가 집행정지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배당요구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81조). 보증은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은행등과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사전에 집행법원의 허가 필요)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민사집행규칙 제104조). 대법원은 이 제도가 선박 억류로 인한 큰 손실을 피하게 하면서 보증으로 채권회수조치를 확보하는 절차라고 보았다(2011다43655).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어 보증금 배당이 끝나면 배당 대상인 압류채권자·배당요구채권자의 권리는 소멸하지만, 배당에 관여하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2011다43655).
실무 체크포인트
관할은 압류 당시 선박 소재지 기준이다. 선적항이나 등기 관할과 다르므로, 신청 시점에 배가 실제 떠 있는 항구의 지방법원을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173조).
신청 전 인도명령으로 선박국적증서등을 미리 받았다면, 인도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선박집행 신청 증명 문서를 내야 한다. 넘기면 증서를 돌려줘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75조).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채 개시결정일부터 2개월이 지나고 선박 소재가 불분명하면 절차가 취소될 수 있다. 증서 확보와 선박 특정을 서두른다(민사집행법 제183조).
도주 위험이 크면 경매개시결정 전이라도 감수·보존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102조), 처분이 있으면 개시결정 송달 전에도 압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178조 제2항).
운행허가는 채권자·매수인 등의 동의와 결정 확정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동의 없이 배가 움직이면 안 된다(민사집행법 제176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