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 강제경매의 골격을 그대로 빌려 오되, 배가 움직인다는 성질 때문에 관할·국적증서 확보·정박·감수보존 같은 선박 특유의 절차가 얹힌다(민사집행법 제172조, 민사집행규칙 제105조). 채권자는 압류 당시 선박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한다. 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선박국적증서등을 거두어 매각 때까지 배를 항구에 붙잡아 둔다.

쉽게 말하면 — 선박등기법이 적용되는 등기 가능한 배는 부동산 경매와 거의 같은 순서로 강제경매에 부칩니다. 다만 배는 떠다닐 수 있어서, 법원이 배의 국적증서를 회수해 항구에 붙잡아 두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절차가 더 붙습니다. 신청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압류할 때 배가 떠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합니다.

선박 강제집행은 부동산 경매와 무엇이 다른가?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소유자에게도 미치고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이 된다(민사집행법 제179조 제1항). 압류한 뒤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어도 집행절차에는 영향이 없고, 선장이 바뀐 때에는 바뀐 선장만 이해관계인이 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선박 강제집행의 뼈대는 부동산 강제경매이고, 다른 부분은 배가 이동한다는 성질에서 나온다.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에 따르되, 사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가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민사집행법 제172조). 그래서 압류·현금화·배당으로 이어지는 큰 순서와 대부분의 매각 절차는 강제경매와 같고, 그 공통 부분은 여기서 반복하지 않는다. 이 해설은 선박에만 있는 관할, 신청 첨부서류, 선박국적증서등의 제출과 인도명령, 정박명령과 운행허가, 감수·보존처분, 그리고 선박 특유의 절차 취소 사유를 다룬다. 이 밖에도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해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가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민사집행법 제179조), 매각기일 공고에는 선박의 표시와 정박한 장소를 적어야 하는(민사집행법 제184조) 특칙이 있다. 선박등기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범선과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적용하되,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선박등기법 제2조). 그 밖의 선박 중 법정 소형선박은 자동차 등에 준하는 별도 절차를 따른다(민사집행법 제187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큰 순서(압류 → 감정·매각 → 배당)는 부동산 경매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 글은 배에만 있는 특유 절차만 정리합니다. 배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올리는 절차는 선박등기선박 소유권보존·저당권등기 신청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그 배를 “팔아서 빚을 받아 내는” 집행 절차만 봅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선박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173조). 부동산이 소재지로 고정되는 것과 달리 배는 떠다니므로, 관할은 선적항이 아니라 압류하는 시점에 배가 실제로 떠 있는 곳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 점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선박등기의 관할이 선적항 기준인 것과 다르다. 압류 당시 선박이 그 법원의 관할 안에 없었음이 뒤에 밝혀지면 법원은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80조). 압류된 선박이 관할구역 밖으로 떠나면 집행법원은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고, 이 이송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82조).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함께 팔거나 부동산에 다른 종류의 재산을 묶어 파는 일괄매각 사건에서는(민사집행법 제98조·민사집행법 제99조) 전속관할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재판적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25조가 준용되어 한 법원으로 사건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관한 경매사건은 이 준용에서 빠진다(민사집행법 제100조 단서). 다른 재산과 묶어 판다는 이유로 선박 사건의 관할이 넓어지지는 않는다.

신청은 “압류할 때 배가 떠 있는 항구”를 맡은 지방법원에 합니다. 배의 등기를 어디서 했는지(선적항)와는 다른 기준입니다. 압류할 때 그 법원 관할에 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절차가 취소되고, 배가 도중에 다른 관할로 떠나면 그쪽 법원으로 사건을 옮길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고 무엇을 붙이나?

선박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부동산 경매 신청서 기재사항에 더해 선박의 정박항과 선장의 이름·현재지를 적고, 소유 소명 자료와 등기부 초본·등본을 붙인다. 신청서에는 부동산 경매 신청서의 기재사항(민사집행법 제80조) 외에 선박의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95조). 첨부서류로는 두 가지를 낸다.

  • 채무자가 소유자이면 소유자로서 선박을 점유한다는 것, 채무자가 선장이면 선장으로서 선박을 지휘한다는 것을 소명할 증서(민사집행법 제177조)

  • 선박에 관한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부의 초본 또는 등본(민사집행법 제177조)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채권자는 그 등기부 초본·등본을 법원이 보내 받아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77조). 등기되지 않은 대한민국 선박이나 외국 선박은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규칙이 정한 증명서면을 따로 붙인다(민사집행규칙 제95조).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86조).

신청서에는 배가 지금 어느 항구에 있는지, 선장이 누구이고 어디 있는지를 적습니다. 붙이는 서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자가 그 배를 소유·점유(또는 선장으로서 지휘)한다는 것을 밝힐 자료, 둘째, 배의 등기부 초본이나 등본입니다.

선박국적증서 등은 왜 제출하게 하나?

법원은 선박국적증서등을 거두어 배가 항구를 떠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압류를 실효성 있게 만든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와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선박국적증서등)를 선장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74조). 선박국적증서등이 없으면 배는 정상적으로 출항하기 어려우므로, 이 문서를 거두는 것이 사실상 배를 붙잡아 두는 핵심 수단이다. 압류 효력은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기된 때에 생기지만, 집행관이 그 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으면 그 받은 때에 압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174조).

집행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미리 증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으면, 선적지 관할 지방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75조). 선적이 없는 선박이면 민사집행규칙 제98조가 정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급박하면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집행관은 증서등을 인도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로부터 선박집행을 신청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받지 못하면 그 증서등을 돌려주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75조). 이 신청 전 인도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그리고 이 재판에는 가압류 집행개시 요건이 준용되어(같은 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제3항), 인도명령의 집행은 명령을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하지 못하고, 반대로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뒤의 규정이 있어서 채무자가 명령을 알기 전에 집행관이 증서등을 받아 낼 수 있다.

배의 국적증서를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배를 못 떠나게 붙잡는 방법입니다. 보통 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이 집행관에게 선장한테서 국적증서를 받아 오라고 명합니다. 급한 경우에는 신청하기 전에도 “증서를 미리 집행관에게 넘기라”는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지만, 5일 안에 실제로 집행을 신청했다는 증명을 못 내면 증서를 도로 돌려줘야 합니다.

압류된 배는 계속 묶여 있나, 운행할 수 있나?

압류된 선박은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 장소에 계속 정박해야 하고, 운행은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 허가받을 때만 가능하다. 법원은 집행절차를 행하는 동안 선박이 압류 당시의 장소에 계속 머무르도록 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76조). 다만 영업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운행을 허가할 수 있고, 이때 채권자·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76조). 운행허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176조). 법원은 운행을 허가할 때 운행의 목적·기간·수역 등에 적당한 제한을 붙일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00조). 허가된 운행이 끝난 뒤에도 선박국적증서등이 법원에 반환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관에게 다시 수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01조). 이 재수취명령으로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으면, 바로 그 사실을 채무자와 선장, 그리고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01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96조). 반대로 받아 내지 못했으면 그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한다(같은 항, 민사집행규칙 제97조).

압류된 배는 원칙적으로 그 자리에 계속 정박해 있어야 합니다. 영업상 꼭 필요하면 채무자가 운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채권자와 매수인 쪽 동의가 필요합니다. 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배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어디까지, 얼마 동안” 같은 제한을 붙입니다.

감수·보존처분은 무엇인가?

감수·보존처분은 압류된 선박의 도주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법원이 사람을 붙여 배를 지키게 하는 처분이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하고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78조). 이 처분은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02조). 법원은 집행관 등 적당한 사람을 감수인 또는 보존인으로 정해 명한다. 감수인은 선박을 점유하고 선박·속구의 이동을 막는 조치를 하며, 보존인은 선박·속구의 효용이나 가치 변동을 막는 조치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03조). 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은 중복하여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03조). 이 처분을 한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압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178조).

감수·보존처분은 법원이 배에 사람을 붙여 지키게 하는 조치입니다. 감수인은 배를 점유하며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보존인은 배와 딸린 장비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관리합니다. 이 처분을 하면 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압류 효력이 먼저 생기므로, 배가 도망갈 위험이 클 때 유용합니다.

선박 지분만 집행하려면?

선박 전체가 아니라 공유 지분만 집행할 때에는 그 밖의 재산권 집행 방식을 따른다.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1조가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민사집행법 제185조).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지분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선박등기부 등본 등을 내야 한다. 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상법에 따라 선임된 선박관리인에게도 송달하며, 관리인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집행법 제185조). 압류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도 이 조문에서 나온다.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항). 압류명령이 선박관리인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집행법 제185조 제4항), 지분 집행에서는 이 금지명령이 채무자 또는 선박관리인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 절차가 취소되나?

선박 강제집행에는 부동산 경매에 없는 취소 사유가 몇 가지 더 있다.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83조). 앞서 본 것처럼 압류 당시 선박이 그 법원 관할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도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80조).

보증 제공에 따른 집행취소

채무자가 정해진 서류를 내고 보증을 제공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81조). 서류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이나,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같은 조 제4호)다. 보증은 압류채권자·배당요구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하고, 매수신고 전에 제공해야 한다. 집행을 면하려고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같은 조 제3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집행취소결정에는 취소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민사집행법 제1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81조 제4항). 앞서 본 운행허가결정과 달리, 이 취소결정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고지된 때에 효력이 생겨 배가 풀린다. 대법원은 이 제도가 선박 억류로 인한 큰 손실을 피하게 하면서 보증으로 채권회수조치를 확보하는 절차라고 보았다(2011다43655).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어 보증금 배당이 끝나면 배당 대상인 압류채권자·배당요구채권자의 권리는 소멸하지만, 배당에 관여하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2011다43655).

보증의 제공 방법과 공탁 법원

보증은 두 가지 문서 가운데 하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민사집행규칙 제104조). 하나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등과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증명하는 문서다. 뒤의 문서를 낼 때에는 채무자가 미리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집행법원에 내는 것은 이렇게 증명 문서일 뿐이고, 공탁 자체를 집행법원에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보증 제공에는 담보제공·공탁 법원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규칙 제104조 제3항). 그래서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1항).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이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므로(같은 조 제2항), 채무자는 그 증명서를 받아 집행법원에 내면 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관할은 압류 당시 선박 소재지 기준이다. 선적항이나 등기 관할과 다르므로, 신청 시점에 배가 실제 떠 있는 항구의 지방법원을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173조).

  • 신청 전 인도명령으로 선박국적증서등을 미리 받았다면, 인도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선박집행 신청 증명 문서를 내야 한다. 넘기면 증서를 돌려줘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75조).

  •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채 개시결정일부터 2개월이 지나고 선박 소재가 불분명하면 절차가 취소될 수 있다. 증서 확보와 선박 특정을 서두른다(민사집행법 제183조).

  • 도주 위험이 크면 경매개시결정 전이라도 감수·보존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102조), 처분이 있으면 개시결정 송달 전에도 압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178조 제2항).

  • 운행허가는 채권자·매수인 등의 동의와 결정 확정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동의 없이 배가 움직이면 안 된다(민사집행법 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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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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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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