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파산죄

과태파산죄는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 제651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처벌되는 범죄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같은 조 제1항). 사기파산죄(채무자회생법 제650조)와 달리 조문 전체에 걸치는 목적 요건이 없고, 법정형도 절반이다.

쉽게 말하면 —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 상품을 현저히 불리하게 처분하거나, 파산원인 사실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제공·변제 등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조문 전체에 걸치는 사기파산죄의 목적요건은 없지만 각 행위유형의 개별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 과태파산죄가 되는가

채무자회생법 제651조 제1항은 네 가지 행위를 정한다. 각 호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1.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제4호는 조문 문언 그대로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다. 폐쇄 자체를 정한 제481조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어, 두 조문의 주어가 다르다(채무자회생법 제481조).

목적 요건은 호마다 다르다. 제1호는 파산선고 지연 목적, 제2호는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이 필요하다. 제3호와 제4호에는 목적 요건이 없다.

주체는 채무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같은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형에 처한다(채무자회생법 제651조 제2항).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같은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도 제651조의 예에 의한다(채무자회생법 제652조). 여기서 이사에는 업무집행사원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포함된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4항 제2호 괄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및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제652조 후문).

대표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 상품을 현저히 불리하게 처분하는 행위와, 파산원인 사실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제공·변제 등을 하는 행위입니다. 법률상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재산 현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기재하는 행위는 별도의 목적요건 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확정은 처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조문은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651조 제1항).

행위 자체는 파산선고 전에 한 것이든 후에 한 것이든 묻지 않는다. 그러나 처벌은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라야 한다. 파산신청이 기각되거나 파산선고가 확정에 이르지 않으면, 같은 행위가 있어도 이 조문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문언의 구조다.

제652조가 정하는 법정대리인 등의 죄도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를 요구한다(채무자회생법 제652조).

행위 시점은 파산선고 전이든 후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처벌하려면 파산선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파산 신청이 기각되어 끝나면 이 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기파산죄와는 무엇이 다른가

사기파산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각 호의 행위를 한 때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 과태파산죄에는 이런 조문 전체에 걸치는 목적 요건이 없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채무자회생법 제651조 제1항).

행위 유형도 다르다. 재산의 은닉·손괴·불이익처분과 파산재단 부담의 허위 증가는 사기파산죄에만 있다(제650조 제1항 제1호·제2호). 신용거래 상품의 불이익 처분과 특정 채권자에 대한 비본지 담보제공·변제는 과태파산죄에만 있다(제651조 제1항 제1호·제2호).

상업장부에 관한 호는 두 죄에 모두 있으나 문언이 다르다. 사기파산죄는 “부실한 기재”(제650조 제1항 제3호), 과태파산죄는 “부정의 기재”(제651조 제1항 제3호)라고 정한다. 사기파산죄의 장부 행위는 목적 요건 아래에 있고, 과태파산죄의 장부 행위는 목적 요건 없이 성립한다.

목적 요건의 해석에서 두 죄는 서로 참조된다. 대법원은 과태파산죄 제2호의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은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희망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사기파산죄의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도 이에 준하여 적극적 의욕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했다(대법원 2023마6319 결정).

채무자와 제652조 각호의 자가 아닌 제3자가 제650조 각 호의 행위 등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제3자의 사기파산죄는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654조), 과태파산죄에는 대응하는 제3자 처벌 조문이 없다.

사기파산죄는 채권자를 해치거나 이익을 챙기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형이 무겁습니다. 과태파산죄는 그런 목적이 없어도 성립하는 대신 형이 절반입니다. 같은 장부 관련 행위라도 어느 죄가 되는지는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와는 층위가 어떻게 다른가

과태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책의 장애 사유가 된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자세한 내용은 면책불허가면책 불허가 사유에서 다룬다.

두 층위는 요건이 다르다. 형사처벌은 파산선고 확정을 전제로 형사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면책 불허가는 그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기소나 유죄판결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마899 결정).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본지변제는,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이 있었더라도 현행 제651조 제1항 제2호(결정 당시 제651조 제2호)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마1656 결정).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

확정된 면책의 취소는 층위가 또 다르다.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9조 제1항). 과태파산죄의 유죄 확정은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형사처벌과 면책 거절은 별개로 움직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지 않아도 과태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면 면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책이 이미 확정된 뒤에는, 사기파산 유죄와 달리 과태파산 유죄만으로는 면책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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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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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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