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대리란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필요한 때 자기 책임으로 선임하여, 관리인에 갈음해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다(채무자회생법 제76조 제1항·제5항).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인의 지위는 유지한 채 직무 대행자를 두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기 어려울 때 자신의 책임 아래 일을 대신할 사람을 두는 제도입니다. 관리인이 정한다고 바로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누가 어떤 절차로 선임하는가?
관리인대리는 관리인이 필요한 때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76조 제1항). 법원이 직접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이 사람을 정하고, 그 선임에 법원의 허가를 받는 구조다. 관리인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관리인대리를 둘 수 있다.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 채무자가 법인이면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므로 그 사람도 관리인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제4항).
수원회생법원에서는 관리인 등이 특별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선임을 허가한다. 그 필요성이 소멸하면 관리인 등 또는 관리인대리가 즉시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1호 제4조).
법원은 선임 허가를 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76조 제3항).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허가결정의 대상자와 변경·취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가?
관리인대리는 관리인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76조 제5항). 특정한 보조업무만 처리하는 고문과 달리 법문이 포괄적인 대행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이 권한은 관리인의 권한을 넘지 않는다. 법원이 허가 대상으로 정한 행위와 관리인의 자기거래는 관리인대리가 하더라도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는 관리인이다(채무자회생법 제78조). 관리인대리가 소송행위를 하더라도 관리인대리가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인을 갈음하여 재판상 행위를 수행한다.
공고와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채무자가 법인이면 관리인대리 선임 허가를 등기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허가가 있는 때 직권으로 지체 없이 결정서 등본을 붙여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76조 제4항). 허가가 변경되거나 취소된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등기에는 관리인대리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를 적어야 한다.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규칙 제9조 제2항이 준용하는 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3항). 채무자가 개인이면 제76조 제4항의 등기 촉탁 대상은 아니지만, 법원의 허가와 공고는 필요하다(채무자회생법 제76조 제2항·제3항).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가 확정되거나 회생계획 불인가·회생절차 폐지·종결의 등기를 하면 관리인대리 등기는 말소된다(등기예규 제1777호 제10조 제6항·제11조 제3항·제13조 제2항).
여러 관리인이나 고문과 무엇이 다른가?
관리인대리, 여러 관리인, 고문은 선임 주체와 권한이 다르다. 여러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법원 허가를 받아 직무를 나눌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75조), 고문은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선임하는 법률·경영 전문가다(채무자회생법 제77조).
보전관리인에는 관리인대리 규정인 제76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보전관리인에 관한 준용 조문은 채무자회생법 제86조에 따로 열거되어 있다.
다만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인 관련 선임·감독 기준을 보전관리인에게도 준용한다(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1호 제5조). 이는 법률상 제76조가 보전관리인에게 준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 구분 | 정하는 사람 | 역할 |
|---|---|---|
| 여러 관리인 | 법원 | 공동으로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고, 허가를 받아 분장 가능(채무자회생법 제74조, 채무자회생법 제75조) |
| 관리인대리 | 관리인이 선임하고 법원이 허가 | 관리인에 갈음하여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채무자회생법 제76조) |
| 고문 | 관리인이 선임하고 법원이 허가 | 법률 또는 경영에 관한 전문적 조언(채무자회생법 제77조) |
보수와 책임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관리인대리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수와 특별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하고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조 제1항·제2항). 이 비용·보수·특별보상금 청구권은 공익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4호).
보수와 특별보상금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조 제3항). 이해관계인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즉시항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조, 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즉시항고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3항). 이는 제30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고, 제76조의 선임 허가·변경·취소에는 즉시항고 규정이 없다.
관리인대리는 관리인의 자기 책임 아래 선임된다(채무자회생법 제76조 제1항). 관리인이 대리를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관리인이 작성한 선임 내용과 법원의 허가결정을 함께 확인한다. 관리인의 선임 의사만으로는 부족하다(채무자회생법 제76조 제1항·제2항).
- 법인 채무자라면 공고뿐 아니라 선임·변경·취소 등기가 직권 촉탁되었는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76조 제3항·제4항).
- 재산 처분·차입·소 제기나 자기거래는 별도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조).
- 소송서류에서는 당사자인 관리인과 그에 갈음하여 행위하는 관리인대리의 지위를 혼동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76조 제5항, 채무자회생법 제7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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