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채권은 채무자가 파산·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다. 개인파산에서는 누락 자체만으로 비면책이 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악의로 빠뜨렸고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몰랐던 경우에만 비면책채권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반면 개인회생에서는 목록에 없는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그대로 비면책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쉽게 말하면 — 채권자 명단에서 빠진 빚이 누락채권입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빚의 존재 자체를 몰라서 빠뜨렸으면 제566조 제7호 사유로 비면책이 되지 않고, 존재를 알면서 빠뜨린 빚(실수로 빠뜨린 경우 포함)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제7호 사유로는 비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명단에 없는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지만, 원채권이 변제계획 대상이 된 보증인 구상금채권에는 판례상 예외가 있습니다.
목록에서 빠지면 곧바로 비면책채권이 되나?
개인파산에서는 그렇지 않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 목록 기재는 면책 효력의 요건이 아니므로, 몰라서 빠뜨린 채권에도 면책이 미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비면책이 되려면 두 가지가 겹쳐야 한다. 채무자가 악의로 기재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같은 조 제7호 본문·단서).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목록은 파산신청서에 첨부하는 목록(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제1호)과 면책신청에 첨부하는 목록(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6항)이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이때 파산신청 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을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제7항).
허위의 채권자목록 제출은 별도로 면책불허가사유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이 사유는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되고, 과실로 그렇게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08마1656). 따라서 몰라서 빠뜨린 목록은 제7호 비면책이 아닐 뿐 아니라 이 불허가사유에도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 누락채권의 비면책 문제는 면책이 허가된 뒤 그 효력이 어느 채권에 미치는지의 문제라서 층이 다르다.
「악의」와 「안 때」는 무엇을 뜻하나?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2010다49083).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면 그 모름에 과실이 있어도 비면책이 아니다. 반대로 존재를 알았다면 과실로 빠뜨렸더라도 비면책이다.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 경위에 관한 소명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채무 부담 시점부터 면책신청까지의 시간 간격, 그동안의 이행청구·집행 유무와 채무자의 현실적 인식 가능성도 함께 본다(대법원 2026. 1. 9. 자 2025마7576 결정). 채무 발생 무렵 법률관계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사정만으로 악의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같은 결정).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2025마7576).
단서의 「안 때」는 채권자 쪽 사정이다. 채무자가 악의로 빠뜨렸어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비면책채권에서 제외되어 면책이 미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단서). 이 규정의 취지가 절차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한 채권자의 보호에 있으므로(2010다49083), 절차를 알아 참여할 수 있었던 채권자는 보호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다.
처지에 따라 정리하면: 채무자 처지: 빚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부주의가 있었어도 그 빚은 면책됩니다. 존재를 알았다면 실수로 빠뜨렸어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처지: 명단에서 빠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가 알면서 뺐다는 점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 빚은 면책됩니다.
면책이 미친 누락채권은 어떤 상태로 남나?
제566조의 다른 비면책 사유가 없는 한, 악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던 누락채권에는 제7호에 따른 면책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채권은 다른 면책채권과 같이 채무 자체는 남되 책임만 면제된 자연채무가 된다. 개인파산 면책의 법적 성질이 채무의 소멸이 아니라 이행 강제의 차단이라는 것은 판결요지로 확인되어 있다(2015다28173).
면책결정의 확정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의 관계에서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한다.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를 이유로 한 등재신청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2025마7576).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채무자회생법 제660조 제3항). 과태료 대상은 이 세 방법에 의한 추심행위로 한정된 문언이고, 이행의 소 제기 자체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다만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소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므로, 그 채권으로 낸 이행의 소는 각하된다(2015다28173).
개인회생에서는 어떻게 되나?
개인회생은 구조가 다르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그 자체로 비면책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조문에 악의 요건이 없어 채무자가 몰라서 빠뜨렸어도 면책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목록에 없는 청구권은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예외가 하나 인정됐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어 변제계획 대상이 되었고 보증인이 인가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했다면 그 구상금채권에도 면책 효력이 미친다(2024다221042).
개인회생에서 악의 누락은 면책 허가 단계에서 따로 작동한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악의로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누락을 발견하면 절차 안에서 고치는 길이 있다. 여기서 목록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 첨부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곧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채무자는 개시결정 전까지 목록을 수정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은 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1항·제2항).
개시 후 수정허가를 신청한 채무자는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수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수정이 허가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새 이의기간을 공고하고 채무자·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송달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회생절차에서는 어떻게 되나?
회생절차는 방향이 반대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목록과 신고에 오르지 못한 회생채권은 이 면책의 예외로 열거되지 않아, 누락이 채권자의 실권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3조), 이 조문이 제251조의 면책과 겹쳐 실권이 된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등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인가에도 불구하고 면책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단서). 절차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한 채권자의 보호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판례 법리에 맡겨진 지점이고, 이 글은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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