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망인 명의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다.
(제정 1991.07.25, 등기 제1578호)
요지
망인이 생전에 특정 부동산을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증여하는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사망한 경우, 그 수증인은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직접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할 수 있다.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등기를 신청한다. 상속등기를 먼저 거칠 필요 없이 망인에서 수증인으로 직접 이전한다. 대상 부동산의 지목이 농지라면 농지매매증명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적용 범위
사인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적용한다. 사인증여는 증여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로서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민법 제562조), 등기 실무상 처리 방법을 제시한다.
관련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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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에 의한 수증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제정 1991.07.25 [등기선례 제3-497호]
망인이 생전에 특정부동산을 상속인 중의 특정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직접 수증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그 부동산의 지목이 농지라면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91.7.25. 등기 제1578호
참조조문 : 민법 제562조
참조예규 : 594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782항 Ⅱ 제245항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2)
- 예규·선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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