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3-497호 (사인증여에 의한 수증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망인이 생전에 특정 부동산을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증여하는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사망한 경우, 그 수증인은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직접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할 수 있다.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등기를 신청한다. 상속등기를 먼저 거칠 필요 없이 망인에서 수증인으로 직접 이전한다. 대상 부동산의 지목이 농지라면 농지매매증명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사인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적용한다. 사인증여는 증여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로서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민법 제562조), 등기 실무상 처리 방법을 제시한다.

내용

사인증여에 의한 수증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제정 1991.07.25 [등기선례 제3-497호]

망인이 생전에 특정부동산을 상속인 중의 특정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직접 수증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그 부동산의 지목이 농지라면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91.7.25. 등기 제1578호

참조조문 : 민법 제562조

참조예규 : 594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782항 Ⅱ 제24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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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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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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