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2-3호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유언집행자가 여럿이면, 그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등기필정보가 멸실 등으로 제공 불가능한 경우, 위임받은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확인정보(확인서면 등)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유언집행자 전원(A·B·C·D·E) 중 과반수 3인(A·B·C)이 신청하면, 확인정보도 그 과반수(A·B·C)의 것이면 충분하고 전원의 것이 필요 없다. 등기 신청 권한이 과반수에 있는 이상, 그에 부수하는 확인정보도 과반수 기준으로 갖추면 된다는 것이다.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적용한다. 특히 등기필정보 멸실 시 확인정보를 누구의 것까지 제공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한다.

내용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

제정 2022.02.23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2-3호]

  1.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민법」 제1102조, 등기예규 제1512호 2. 나., 등기선례 5-329 ), 이 경우 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등기예규 제1512호 4. 나.).

  2. 멸실 등의 사유로 이러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격자 대리인은 신청서에 등기의무자로 기재된 유언집행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고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확인서면 등의 확인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5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만일 유언집행자 전원(A, B, C, D, E) 중 과반수인 3인(A, B, C)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된 확인정보는 유언집행자의 과반수 이상(A, B, C)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유언집행자 전원(A, B, C, D, E)의 것이 첨부될 필요는 없다(등기선례 5-334 참고).

(2022. 02. 23. 부동산등기과-5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102조 ,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 제51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5-329 , 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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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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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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