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가 여럿이면 과반수의 동의로 유증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필정보 멸실 시 제공하는 확인정보도 과반수의 것이면 충분하다.
(제정 2022.02.23, 부동산등기과-544 질의회답)
요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유언집행자가 여럿이면, 그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등기필정보가 멸실 등으로 제공 불가능한 경우, 위임받은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확인정보(확인서면 등)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유언집행자 전원(A·B·C·D·E) 중 과반수 3인(A·B·C)이 신청하면, 확인정보도 그 과반수(A·B·C)의 것이면 충분하고 전원의 것이 필요 없다. 등기 신청 권한이 과반수에 있는 이상, 그에 부수하는 확인정보도 과반수 기준으로 갖추면 된다는 것이다.
적용 범위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적용한다. 특히 등기필정보 멸실 시 확인정보를 누구의 것까지 제공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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