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2-3호 (유언집행자 여럿 — 확인정보는 과반수의 것이면 충분)

유언집행자가 여럿이면 과반수의 동의로 유증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필정보 멸실 시 제공하는 확인정보도 과반수의 것이면 충분하다.

(제정 2022.02.23, 부동산등기과-544 질의회답)

요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유언집행자가 여럿이면, 그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등기필정보가 멸실 등으로 제공 불가능한 경우, 위임받은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확인정보(확인서면 등)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유언집행자 전원(A·B·C·D·E) 중 과반수 3인(A·B·C)이 신청하면, 확인정보도 그 과반수(A·B·C)의 것이면 충분하고 전원의 것이 필요 없다. 등기 신청 권한이 과반수에 있는 이상, 그에 부수하는 확인정보도 과반수 기준으로 갖추면 된다는 것이다.

적용 범위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적용한다. 특히 등기필정보 멸실 시 확인정보를 누구의 것까지 제공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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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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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2-3호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

제정 2022.02.23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2-3호]

1.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민법」 제1102조, 등기예규 제1512호 2. 나., 등기선례 5-329 ), 이 경우 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등기예규 제1512호 4. 나.).

2. 멸실 등의 사유로 이러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격자 대리인은 신청서에 등기의무자로 기재된 유언집행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고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확인서면 등의 확인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5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만일 유언집행자 전원(A, B, C, D, E) 중 과반수인 3인(A, B, C)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된 확인정보는 유언집행자의 과반수 이상(A, B, C)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유언집행자 전원(A, B, C, D, E)의 것이 첨부될 필요는 없다(등기선례 5-334 참고).

(2022. 02. 23. 부동산등기과-5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102조 ,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 제51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5-329 , 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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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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