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512-4호 (유증 목적부동산 멸실·재건축 시 동일성 소명)

유언공정증서 작성 후 유증 목적부동산이 멸실되고 재건축으로 새 구분건물이 신축되어 유증자 명의로 보존등기된 상태에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전후 부동산의 동일성을 소명하는 자료와 공정증서를 첨부하면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수증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25.12.19, 부동산등기과-4105 질의회답)

요지

유증 목적물이 멸실·재건축되어 표시가 달라져도 동일성을 소명하면 유증등기가 가능하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 유증 목적물인 토지·건물이 멸실되고 재건축으로 새 대지 위에 구분건물이 신축되어 유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가 전제다. 유언공정증서상 부동산 표시와 이전등기 대상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전후 부동산의 동일성을 소명하는 자료와 공정증서를 첨부하면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수증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동일성 소명자료는 명칭을 불문한다.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었으나 사업절차가 구 주촉법에 따라 진행되고 관리처분계획·이전고시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목적부동산이 새 구분건물로 변환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준공인가 고시문, 지적공부 시행 공고문, 폐쇄등기부, 대장, 분양계약서, 조합원명부 등)는 명칭과 무관하게 소명자료에 해당한다.

적용 범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유언 이후 목적부동산이 멸실·재건축되어 표시 동일성이 깨진 경우, 동일성 소명자료의 인정 범위와 신청 방법을 정한다. 특히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새 구분건물이 신축된 사안에 적용된다.

관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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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12-4호

유증 당시의 목적부동산이 멸실 후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 동일성을 소명하는 첨부정보

제정 2025.12.1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12-4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에 유증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이 멸실되고 재건축으로 새로 조성된 대지 위에 새로운 구분건물이 신축되어 유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공정증서상의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후 부동산의 동일성을 소명하는 자료와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수증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촉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시행되었으나 사업절차가 구 주촉법에 따라 진행되고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유언공정증서상의 목적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구분건물로 변환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예: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 고시문, 주택재건축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문, 폐쇄등기부, 대장, 분양계약서, 조합원명부 등)는 명칭을 불문하고 이에 해당된다.

(2025. 12. 19. 부동산등기과-41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8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2.나.(1)

참조선례 : 등기선례 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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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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