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정증서 작성 후 유증 목적부동산이 멸실되고 재건축으로 새 구분건물이 신축되어 유증자 명의로 보존등기된 상태에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전후 부동산의 동일성을 소명하는 자료와 공정증서를 첨부하면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수증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25.12.19, 부동산등기과-4105 질의회답)
요지
유증 목적물이 멸실·재건축되어 표시가 달라져도 동일성을 소명하면 유증등기가 가능하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 유증 목적물인 토지·건물이 멸실되고 재건축으로 새 대지 위에 구분건물이 신축되어 유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가 전제다. 유언공정증서상 부동산 표시와 이전등기 대상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전후 부동산의 동일성을 소명하는 자료와 공정증서를 첨부하면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수증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동일성 소명자료는 명칭을 불문한다.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었으나 사업절차가 구 주촉법에 따라 진행되고 관리처분계획·이전고시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목적부동산이 새 구분건물로 변환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준공인가 고시문, 지적공부 시행 공고문, 폐쇄등기부, 대장, 분양계약서, 조합원명부 등)는 명칭과 무관하게 소명자료에 해당한다.
적용 범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유언 이후 목적부동산이 멸실·재건축되어 표시 동일성이 깨진 경우, 동일성 소명자료의 인정 범위와 신청 방법을 정한다. 특히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새 구분건물이 신축된 사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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