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8-203호 (재일교포의 일본 방식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 적극)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일교포)이 국내 부동산에 대해 공정증서 유언을 하고 유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유언의 방식은 행위지법·상거소지법인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공정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정 2005.04.07, 부동산등기과-25 질의회답)

요지

유증의 실질은 본국법, 유언의 방식은 행위지법·상거소지법에 따른다. 재일교포가 국내 부동산에 공정증서 유언을 하고 유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유언의 실질적 내용(유증)은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유증자 사망 당시 본국법인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된다.

유언의 방식은 국제사법 제50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의 법에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등기신청 시 첨부서면으로 유언 당시의 행위지법 또는 유언자의 상거소지법인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의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적용 범위

재외국민·재외동포가 외국 방식으로 한 유언에 따른 국내 부동산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유언의 실질과 방식의 준거법을 분리해 외국 방식 공정증서의 첨부 가부를 정한 선례다.

관련

  • 국제사법 제49조·제50조 (정본 평문)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 등기선례 제8-203호

재일교포가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5.04.07 [등기선례 제8-203호]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일교포)이 국내 부동산에 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고 그에 따라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유언의 실질적 내용(유증)에 관하여는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에 의하여 유증자의 사망 당시 본국법인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나, 유언의 방식은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할 수 있으므로, 위 등기신청시 첨부서면으로 유언당시의 행위지법 내지 유언자의 상거소지법인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5. 04. 07. 부동산등기과-2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024호

참조선례 : Ⅴ 제332항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