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8-203호 (재일교포의 일본 방식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 적극)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일교포)이 국내 부동산에 대해 공정증서 유언을 하고 유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유언의 방식은 행위지법·상거소지법인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공정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정 2005.04.07, 부동산등기과-25 질의회답)

요지

유증의 실질은 본국법, 유언의 방식은 행위지법·상거소지법에 따른다. 재일교포가 국내 부동산에 공정증서 유언을 하고 유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유언의 실질적 내용(유증)은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유증자 사망 당시 본국법인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된다.

유언의 방식은 국제사법 제50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의 법에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등기신청 시 첨부서면으로 유언 당시의 행위지법 또는 유언자의 상거소지법인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의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적용 범위

재외국민·재외동포가 외국 방식으로 한 유언에 따른 국내 부동산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유언의 실질과 방식의 준거법을 분리해 외국 방식 공정증서의 첨부 가부를 정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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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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