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331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포괄유증에서는 수증자와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상속인이 수인이면 과반수 협력으로 등기할 수 있고, 수증자가 수인이면 전원 공동신청 또는 각자 지분별 신청이 가능하다.

(제정 1998.06.24, 등기 3402-561 질의회답)

요지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포괄유증에서는 수증자와 상속인이 함께 유언집행자가 되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포괄유증했으나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수증자와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수인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에는 공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민법 제1102조)에 따라 과반수 이상의 상속인이 등기절차에 협력하면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포괄유증의 수증자가 수인이면, 수증자 전원이 함께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각 수증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도 있다.

적용 범위

부동산등기 사무에 적용된다. 포괄유증에서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의 등기신청인과 공동 유언집행자의 처리 방법을 정한 선례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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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선례 제5-331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1998.06.24 [등기선례 제5-331호]

상속인 중의 1인에게 상속재산을 전부 유증(포괄유증)하였으나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증자와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수인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에는 민법 제1102조 공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면,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포괄유증의 수증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수인의 수증자가 각각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1998. 6. 24. 등기 3402-56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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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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