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3-57호 (사인증여 시 수증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사인증여계약서가 있으면,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망인 명의 부동산을 수증인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할 수 있다.

(제정 1991.07.25, 등기 제1578호)

요지

사인증여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수증인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한다. 망인이 생전에 특정 부동산을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망인 명의 부동산을 직접 수증인 명의로 이전등기할 수 있다.

사인증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증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562조). 농지가 대상이면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적용 범위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등기원인을 증여로 표시하고 상속 증명서면을 첨부하는 절차, 농지의 경우 추가 첨부서면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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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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