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 지정 내용이 있으면,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정 2025.02.18, 부동산등기과-551 질의회답)
요지
사인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뒤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하는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 등)에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인증여는 증여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로서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62조). 유언집행자의 지정은 유언으로 하는 사항이므로, 사인증여계약서에 그 지정이 담겨 있다면 민법 제1065조 이하가 정한 유언의 방식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있다. 계약서 형식만으로 유언집행자 지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적용 범위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본등기 신청에 적용한다. 등기원인서면에 유언집행자 지정이 포함된 경우의 형식 요건을 제시한다.
관련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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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서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
제정 2025.02.18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2-2호]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가 실행되고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 등)의 내용 중에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25. 2. 18. 부동산등기과-55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65조 부터 제1072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1호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2호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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