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3-498호 (유증 시 유류분을 남길 필요 없음 외)

상속인 전원에게 유증할 때 법정상속분을 반드시 남겨 둘 필요는 없고, 추정상속인은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유증·증여를 유류분 한도에서 반환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합유지분 상속, 계모 상속, 외국시민권자 유증에 관한 판단을 함께 담았다.

(제정 1992.11.06, 등기 제2327호)

요지

상속인 전원에게 유증하면서 법정상속분을 반드시 남겨 둘 필요는 없다. 유류분은 유증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그 유증·증여를 유류분 한도에서 사후에 반환청구할 수 있게 하는 권리에 그친다(민법 제1115조).

이 선례는 네 가지 사항을 함께 판단했다.
1.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합유자의 권리를 상속할 수 있다.
2. 1991.1.1. 이후 시행 민법에 따르면 계모의 재산은 전처의 자녀가 상속할 수 없으나, 계모는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된 부(夫)의 사망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
3. 미국 시민권을 가진 직계비속에게도 유증할 수 있다.
4. 유증에 유류분을 남겨 둘 필요는 없고, 유류분은 반환청구권으로만 작동한다.

적용 범위

부동산등기 사무에 적용된다.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합유지분 상속등기 등의 처리 기준을 정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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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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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선례 제3-498호

유증에 있어 유류분을 반드시 남겨 놓아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1992.11.06 [등기선례 제3-498호]

가.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합유자의 권리를 상속할 수 있다.

나. 1991.1.1. 이후 시행되는 민법에 의하면 계모의 재산은 전처의 자녀가 상속할 수는 없으나, 계모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된 피상속인인 부(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다. 미국시민권을 가진 직계비속에게도 유증할 수 있다.

라. 상속인 전원에게 유증을 함에 있어 법정상속분을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추정상속인들은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한 유증 또는 증여를 유류분의 한도에서 반환청구 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다( 민법 제1115조 참조).

92.11.6. 등기 제2327호

참조조문 : 민법 제271조 , 제274조

참조예규 : 294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351 , 35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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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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