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전원에게 유증할 때 법정상속분을 반드시 남겨 둘 필요는 없고, 추정상속인은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유증·증여를 유류분 한도에서 반환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합유지분 상속, 계모 상속, 외국시민권자 유증에 관한 판단을 함께 담았다.
(제정 1992.11.06, 등기 제2327호)
요지
상속인 전원에게 유증하면서 법정상속분을 반드시 남겨 둘 필요는 없다. 유류분은 유증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그 유증·증여를 유류분 한도에서 사후에 반환청구할 수 있게 하는 권리에 그친다(민법 제1115조).
이 선례는 네 가지 사항을 함께 판단했다.
1.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합유자의 권리를 상속할 수 있다.
2. 1991.1.1. 이후 시행 민법에 따르면 계모의 재산은 전처의 자녀가 상속할 수 없으나, 계모는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된 부(夫)의 사망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
3. 미국 시민권을 가진 직계비속에게도 유증할 수 있다.
4. 유증에 유류분을 남겨 둘 필요는 없고, 유류분은 반환청구권으로만 작동한다.
적용 범위
부동산등기 사무에 적용된다.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합유지분 상속등기 등의 처리 기준을 정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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