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대상 토지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되어 지번이 바뀌고 면적이 다소 증감했더라도 종전 토지와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07.03.22, 부동산등기과-971 질의회답)
요지
분할로 지번·면적이 변동해도 동일성이 유지되면 유증 등기를 할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점유 현황대로 간이하게 분할해 소유·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에 따른 분할은 토지의 실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황에 맞춰 정리하는 절차다.
따라서 유증 대상 토지가 이 법으로 분할되어 지번이 변경되고 면적이 다소 증감하더라도, 종전 토지와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본다. 동일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이면 분할 후 토지에 대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유증).
이 선례는 임시번호 등기선례 제200703-6호와 동일한 선례다.
적용 범위
유언으로 특정 토지를 유증받았는데 유언 효력 발생 전후로 그 토지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따라 분할된 경우, 수증자가 유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적용된다. 분할 전후 토지의 동일성 인정과 소명자료 첨부를 정한 선례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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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부동산이 분할된 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2007.03.22 [등기선례 제8-207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유증의 대상 토지가 동법에 의하여 분할되어 지번이 변경되고 면적이 다소 증감하였더라도 종전 토지와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7. 03. 22. 부동산등기과-9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83조 , 제1109조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별법 제1조 , 제3조 , 제34조
참조예규 : 제1206호
참조선례 : Ⅲ 제805항 , Ⅶ 제36항 , Ⅶ 제214항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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