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대상 토지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되어 지번이 바뀌고 면적이 다소 증감했더라도 종전 토지와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07.03.22, 부동산등기과-971 질의회답)
요지
분할로 지번·면적이 변동해도 동일성이 유지되면 유증 등기를 할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점유 현황대로 간이하게 분할해 소유·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에 따른 분할은 토지의 실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황에 맞춰 정리하는 절차다.
따라서 유증 대상 토지가 이 법으로 분할되어 지번이 변경되고 면적이 다소 증감하더라도, 종전 토지와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본다. 동일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이면 분할 후 토지에 대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유증).
이 선례는 임시번호 등기선례 제200703-6호와 동일한 선례다.
적용 범위
유언으로 특정 토지를 유증받았는데 유언 효력 발생 전후로 그 토지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따라 분할된 경우, 수증자가 유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적용된다. 분할 전후 토지의 동일성 인정과 소명자료 첨부를 정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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