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8-207호 (유증 부동산이 분할된 후의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유증 대상 토지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되어 지번이 바뀌고 면적이 다소 증감했더라도 종전 토지와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07.03.22, 부동산등기과-971 질의회답)

요지

분할로 지번·면적이 변동해도 동일성이 유지되면 유증 등기를 할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점유 현황대로 간이하게 분할해 소유·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에 따른 분할은 토지의 실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황에 맞춰 정리하는 절차다.

따라서 유증 대상 토지가 이 법으로 분할되어 지번이 변경되고 면적이 다소 증감하더라도, 종전 토지와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본다. 동일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이면 분할 후 토지에 대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유증).

이 선례는 임시번호 등기선례 제200703-6호와 동일한 선례다.

적용 범위

유언으로 특정 토지를 유증받았는데 유언 효력 발생 전후로 그 토지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따라 분할된 경우, 수증자가 유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적용된다. 분할 전후 토지의 동일성 인정과 소명자료 첨부를 정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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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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