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은 이미 압류된 예금계좌나 급여채권에서 법정 압류금지 금액 한도까지 압류 효력을 풀어 달라고 집행법원에 내는 신청이다. 급여 등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부분은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그 밖에 생활형편 등을 고려한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정한다(같은 조 제3항). 법리 일반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에서 다루고, 여기는 신청 실무를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통장이나 월급이 압류당해 생활비까지 묶였을 때, “이 금액은 법이 보호하는 생계비이니 압류를 풀어 달라”고 법원에 내는 신청입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주고 그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면 그 뒤부터 그 한도만큼 다시 찾아 쓸 수 있습니다. 송달 전에 채권자가 이미 받아 간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왜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

급여채권은 그 2분의 1이 압류금지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 그 절반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이 압류금지금액이 되고(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반대로 시행령이 정한 최고금액을 넘으면 그 최고금액이 된다. 최고금액은 월 300만원에 「급여의 2분의 1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이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그래서 월급 400만원이면 절반 200만원이 최저에 못 미쳐 250만원이 보호되고, 월급 800만원이면 절반 400만원이 최고 350만원을 넘어 350만원만 보호된다. 최저금액 250만원은 2026년 2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인상된 것이고, 그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 제36056호 제1조·제2조). 예금 자체에도 따로 한도가 있어,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한다(제246조 제1항 제9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그런데 실무상 예금계좌 압류는 이 보호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은행이 압류명령을 받으면 잔액 전부를 동결하고, 급여가 일단 통장에 입금되면 그 채권의 성질이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한도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2008마1774).

그래서 채무자는 법원에 범위변경신청을 따로 내야 한다. 급여 등 압류금지 금원이 통장에 이체된 부분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압류를 취소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그 밖에 생활형편 등을 고려한 압류범위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정한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이 결정으로 보호 한도까지 압류를 풀어 주어야 비로소 그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이는 개인회생·파산선고 절차와도 구분된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압류가 자동 실효되지만 인가까지는 통상 6~12개월이 걸리므로, 그 사이 생계가 막힌 채무자는 범위변경신청으로 먼저 생계비를 확보한다.

법에서 월 250만원은 지켜 준다지만, 통장에 들어온 순간엔 그냥 ‘예금’이 되어 그 보호가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활비다”라고 법원에 따로 신청해야 풀립니다.

누가·어디에 신청하는가

생계 보호를 위한 이 신청은 실무상 채무자(피압류자) 본인이 낸다. 조문상 압류범위 변경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채권자도 압류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압류금지 한도까지 압류를 풀어 생계비를 확보하는 이 신청은 성질상 채무자가 제기한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승계해 신청할 수 있다.

관할은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압류결정문에 적힌 사건번호(○○카단○○○○호 또는 ○○타채○○○○호)와 발령법원을 확인한다. 압류명령이 여러 건이면 사건마다 따로 신청한다. 범위변경신청은 채무자 신청에 따라 압류 범위의 축소(생계 보호)뿐 아니라 확대도 허용되므로, 부양가족이 있어 법정 한도로도 부족한 사정을 소명하면 한도를 넘는 보호를 구할 여지도 있다.

어떤 서류를 내는가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신청 취지·이유)
  •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결정문 사본(압류 대상 특정)
  • 통장 거래내역 최근 3~6개월(입금 명목·금액 소명)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입증)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급여채권 성격 입증)
  • 임대차계약서·관리비 고지서·의료비 영수증(필수 지출 소명)

신청 취지에는 “○○지방법원 ○○타채○○○○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압류 중 매월 금 2,5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를 해제한다”처럼 구체 금액을 명시한다. 신청 이유에는 압류된 채권이 급여 또는 그에 준하는 생계 자금이라는 점,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생활이 곤란하다는 점, 보호 한도 산정 근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를 적는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1. 신청서 제출 —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낸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청 당시 법원 안내에 따라 납부한다.
  2. 법원 심리 — 법원이 서면심리로 압류 대상 채권의 성질, 보호 한도 산정, 가족의 생계 상황을 검토한다.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진다.
  3. 채권자 의견 조회 — 압류채권자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나, 채권자가 반대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4. 결정 — 인용 시 결정문에 압류가 해제되는 금액·기간·계좌가 특정되고, 채무자·채권자·제3채무자(은행)에게 송달된다. 통상 신청부터 결정까지 1~3주가 걸린다.
  5. 불복과 사정변경 — 제3항의 결정에는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결정 뒤 그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해도 그것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실무 체크포인트

  • 통장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성질이 바뀌어 자동 보호가 끊기므로, 압류를 이미 당했다면 되도록 빨리 신청한다. 범위변경으로 압류가 취소돼도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만 미쳐, 채권자가 취소 전에 이미 추심해 간 금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2013다25552). 근본적으로는 수입을 압류방지 생계비계좌로 받아 애초에 압류가 걸리지 않게 하는 편이 낫다.
  • 부양가족의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을 소명할수록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원이 채권자·채무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정하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급여명세서·가족관계증명서·필수 지출 영수증을 함께 낸다.
  • 압류가 여러 건이면 사건마다 따로 신청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압류결정문의 사건번호와 발령법원을 건별로 확인한다.
  • 신청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급여가 입금돼 예금채권이 된 경우에도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2013다2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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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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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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