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동시폐지

개인파산 동시폐지는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때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환가·배당할 재산이 없어 절차를 이어갈 실익이 없는 경우에 쓴다.

쉽게 말하면 — 동시폐지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나눠줄 재산이 아예 없으니 파산관재인도 안 두고 절차를 바로 마무리합니다. 파산을 면해주는 면책과는 다른, 별개의 결정입니다.

동시폐지는 어떤 결정인가?

동시폐지는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폐지를 선고하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한자로 동시폐지(同時廢止), 파산선고와 절차폐지가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파산절차는 본래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절차다. 그런데 재단이 없거나 절차비용에도 못 미치면 환가·배당 자체가 안 된다. 절차를 끌고 갈 실익이 없으므로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낸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동시폐지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인은 선임되지 않는다. 채권신고기간이나 채권조사기일도 지정되지 않고, 환가·배당 단계가 통째로 생략된다.

재산이 한 푼도 없으면 나눠줄 것이 없으니 관재인을 둘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 신고받고 조사하고 배당하는 과정을 다 건너뜁니다.

동시폐지의 요건은 무엇인가?

동시폐지의 요건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실무상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다. 부동산·동산·금전·채권 등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고, 자동차나 해약환급금 있는 보험도 없는 경우다. 둘째, 재산이 있어도 절차비용에 부족한 경우다. 법원 수수료·공고료·관재인 보수 등을 댈 수 없거나 현실적으로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다.

법원은 파산신청 단계에서 보정명령·채무자심문 등으로 이 요건을 확인하고 동시폐지 여부를 정한다.

“파산 절차를 돌리는 데 드는 비용조차 안 나올 만큼 재산이 없다”가 핵심 기준입니다. 집·차·예금·보험 해약금까지 따져서 판단합니다.

동시폐지와 이시폐지는 어떻게 다른가?

동시폐지와 이시폐지의 핵심 차이는 시점과 파산관재인 선임 여부다. 동시폐지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끝나고 관재인이 선임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이시폐지(異時廢止)는 관재인을 선임해 조사한 결과 파산재단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이다.

구분동시폐지이시폐지(관재인 선임형)
시점파산선고와 동시관재인 선임·조사 후
파산관재인미선임선임 후 임무 종료
예납금없음 또는 최소(인터넷공시로 공고비용 대체)기본 40만 원, 사건 복잡 시 500만 원까지 증액
채권조사생략생략 가능
배당없음없음(재단 부족으로 폐지)
절차 기간짧음(신청~결정)김(조사 포함)
비용 부담최소관재인 보수 등 다액

둘 다 “재산이 부족해 배당 없이 끝난다”는 결과는 같습니다. 차이는 시점입니다. 동시폐지는 선고와 동시에 바로 끝내고, 이시폐지는 일단 관재인을 두고 조사해 본 뒤 부족이 확인되면 끝냅니다.

동시폐지 후 면책은 어떻게 진행되나?

동시폐지 결정과 면책결정은 별개의 결정이고, 면책은 별도의 면책심문기일을 거쳐 정해진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다만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따로 면책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면책절차가 진행된다는 뜻이다.

면책심리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부채 발생 원인과 면책불허가 사유를 심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재산 은닉,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 과다한 낭비·도박, 신용거래 사기 등이 있다(면책불허가 사유).

심리 결과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거나 재량면책 사유가 인정되면 면책결정이 내려진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채무자회생법 제565조) 비면책채권(조세·벌금·악의의 손해배상 등)을 빼고 채무가 면제되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비면책채권의 종류와 대응), 파산선고의 불이익으로 인한 자격 제한도 복권으로 사라진다.

동시폐지는 “파산 절차를 끝낸다”일 뿐, 빚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빚을 면해주는 건 그 뒤의 면책결정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도 같이 신청한 것으로 봐주니 따로 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동시폐지 사건의 예납금은 얼마인가?

동시폐지 사건의 예납금은 최소이거나 사실상 면제 수준이다. 파산재단이 형성되지 않아 환가·배당이 없으니 파산관재인 보수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공고비용도 인터넷공시로 대체돼 큰돈이 들지 않는다.

반면 이시폐지 사건은 관재인 선임이 전제라 부채 규모에 따라 상당한 예납금이 요구된다. 서울회생법원은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개인파산 사건의 기본 예납금을 40만 원(유관기관 경유 전담재판부는 30만 원)으로 정하고, 부채총액·채권자 수·부인권 대상 행위 등을 고려해 500만 원까지 증액한다(실무준칙 제361호). 다만 구체적 액수는 법원·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하는 게 맞다(2026년 기준).

또 동시폐지 사건은 파산재단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채무자회생법 제323조)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동시폐지는 나눠줄 재산도, 일할 관재인도 없으니 미리 내는 돈(예납금)이 거의 안 듭니다. 관재인을 두는 사건은 그 보수 때문에 예납금이 훨씬 큽니다.

동시폐지가 지금도 개인파산의 다수인가?

동시폐지는 현재 개인파산의 다수 형태가 아니다. 2012년 이전에는 동시폐지가 원칙이고 관재인 선임이 예외였으나, 2012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실무를 바꾸면서 지금은 관재인 전건 선임이 원칙, 동시폐지가 예외다.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후에도 이 실무는 유지된다. 다른 회생·지방법원에서도 비슷하게 운영한다. 새 실무의 핵심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관재인을 선임하고, 그 비용을 합리화하며,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현행 실무에서 동시폐지가 적용되는 경우는 좁다. 파산재단에 속할 재산이 전혀 없어 절차비용에도 못 미치는 경우, 또는 취약채무자(기초수급자·고령자·중증장애인 등)의 신속면책 대상 사건에서 면책 의견청취 후 이의가 없는 경우 등이다(2026년 기준).

예전엔 “재산 없으면 동시폐지”가 흔했지만,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대부분 관재인을 한 명 두고 진행하고, 동시폐지는 정말 재산이 한 푼도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씁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동시폐지 여부는 신청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동시폐지로 해달라”가 아니라, 무재산임을 보정·심문 단계에서 충실히 소명하는 게 실무다.
  • 동시폐지가 곧 빚 탕감이 아니다. 의뢰인에게 “동시폐지 ≠ 면책”을 먼저 분명히 해둔다. 면책결정 확정까지 채권은 살아 있다.
  • 현행 실무는 관재인 선임이 원칙이다. 무재산이라도 동시폐지를 단정하지 말고 관할 법원 운용을 확인한다.
  • 예납금·신속면책 대상 기준은 법원·연도별로 바뀐다(2026년 기준). 신청 전 관할 법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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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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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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