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은 생계비계좌의 통칭이다. 자연인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이 1인 1계좌에 한해 개설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예치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2026년 기준 예치 잔액과 1개월간 입금액을 각각 250만원 이하로 관리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생활비를 압류에서 보호하는 전용 계좌입니다. 한 사람당 하나만 둘 수 있고, 계좌 잔액과 한 달 입금액이 각각 25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이 제도는 종전 행복지킴이통장과 구분된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수급권자가 받는 압류금지 급여를 따로 보호하던 계좌였다. 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는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1계좌를 열 수 있는 일반 제도라는 점이 다르다.
어떤 제도인가
압류방지통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기관이 자연인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는 압류금지 전용 계좌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1항). 금융기관은 예치 잔액과 1개월간 입금액이 각각 압류금지생계비를 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종전에도 급여채권의 일정액은 압류금지였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다만 그 보호는 채권자가 계좌를 압류한 뒤 채무자가 직접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내야 회복되는 사후 구제였다. 압류 직후 통장이 묶여 생활비를 못 빼는 공백이 실무에서 반복됐다.
생계비계좌는 계좌 자체를 한도 초과 예치가 불가능하게 관리해, 압류를 사전에 막는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3항). 채무자가 따로 신청할 것이 없다.
예전에는 압류가 일단 걸린 뒤에 “이 돈은 생활비니 풀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사이 통장이 막혀 돈을 못 뽑았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처음부터 압류가 안 걸리게 막아두는 방식이라 그런 공백이 없습니다.
누가 개설할 수 있나
자연인 예금자는 금융기관에 개설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법정 요건 아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1항).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있으면 추가 개설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핵심 제한은 1인 1계좌다. 금융기관은 개설 전에 예금자가 다른 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를 열었는지 조회하고, 없을 때만 하나를 개설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2항). 따라서 여러 은행에 동시에 두 개 이상을 둘 수 없다. 다른 일반 계좌·기존 계좌는 여전히 압류 대상이고, 가족 명의나 차명 계좌에는 보호 효과가 없다.
빚이 많아도, 신용불량이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한 사람이 두 개는 안 됩니다. 은행에서 만들 때 다른 은행에 이미 만든 것이 있는지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나
금융기관은 계좌의 예치 잔액과 1개월간 입금액을 각각 관리해 압류금지생계비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3항). 두 한도는 2026년 기준 각각 250만원이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한도 안에서 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이다.
소득 성격은 구분하지 않는다. 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 모두 입금분을 합산해 판정한다. 자영업 매출 입금도 한도 안이면 보호된다. 큰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초과분이 일반 계좌로 분리된다.
미사용 잔액도 법정 잔액 한도 안에서는 보호되지만 잔액 자체가 250만원을 넘도록 관리할 수는 없다. 같은 달 출금 뒤 재입금하더라도 1개월 입금액 한도는 별도로 적용된다.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과 한 달 동안 들어온 총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둘 중 어느 쪽도 250만원을 넘지 않게 관리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개설하나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에서 개설할 수 있다(2026년 기준). 시행 초기에는 은행별 시스템 적용 시점·절차가 달라, 일부 영업점에서 바로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보고됐다.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 앱 개설
- 신규 계좌를 “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로 지정 신청
- 본인 확인 및 1인 1계좌 중복 여부 시스템 조회
- 한도 초과분 이체용 연결 계좌 지정
수수료는 통상 무료이나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존 일반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전환하는 절차도 은행마다 다르며, 일부는 신규 개설만 허용한다.
기존 통장과 무엇이 다른가
| 항목 | 일반 계좌 | 급여 압류금지 | 생계비계좌(2026년~) |
|---|---|---|---|
| 근거 | —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종전 시행령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
| 보호 한도 | 일반예금 압류금지액 별도 | 현행 최저 월 250만원 등 법정 산식 | 예치 잔액·1개월 입금액 각각 250만원 |
| 보호 방식 | — | 압류 후 사후 환부 | 계좌 단위 사전 차단 |
| 처리 주체 | — | 채무자 신청 | 금융기관 시스템 관리 |
| 대상자 | — | 일반 채무자(사후 청구) | 자연인 1인 1계좌 |
행복지킴이통장 등 종전 수급자 전용 압류방지 계좌는 수급권자에 한정되고 별도 자격증명이 필요했다. 생계비계좌는 자격증명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신용도와 무관해, 종전 제도를 포괄하는 일반 제도로 평가된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급여·사업수입을 생계비계좌로 받으면 법정 한도 안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은행도 이를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지 못한다(민법 제497조). 약관이나 다른 법률관계에 따른 지급정지는 압류·상계와 별도로 확인한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금지명령과 생계비계좌가 이중으로 채무자를 보호한다. 금지명령은 신청 후 약 1주일 안에 나지만, 그 사이 공백에서도 생계비계좌가 작동한다.
생계비계좌의 법정 한도 안 예금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이는 별도의 면제재산 신청과 구분된다.
신청 전 정리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채권자 명의 계좌의 잔액을 한꺼번에 빼서 생계비계좌로 옮기는 행위는 부인권(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신규 입금분만 새 계좌로 받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
빚 정리를 결심했다면 미리 만들어 월급을 이 통장으로 받으세요. 다만 기존 통장에 있던 돈을 한꺼번에 이 통장으로 옮기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새로 들어오는 돈만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은행 대출과의 상계는 어떻게 되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자체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압류금지채권이다. 따라서 은행은 그 예금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대출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민법 제497조). 일반 예금계좌에 급여 등이 입금된 경우의 압류금지 효력과 생계비계좌를 혼동하면 안 된다.
법정 한도 안의 생계비계좌 예금은 은행도 대출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약관상 지급정지 등 다른 제한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오해되는 점
생계비계좌는 모든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다. 예치 잔액과 1개월 입금액의 각 한도 및 1인 1계좌 제한 안에서 그 계좌 예금만 보호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이미 압류된 계좌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생계비계좌는 사전 지정 효과만 있어, 기존 압류된 계좌의 잔액·향후 입금분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등 별도 절차로 다퉈야 한다.
월 250만원 초과 소득자는 초과분이 일반 계좌로 분리되므로, 금지명령·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생계비계좌만으로 완전히 보호되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 문제를 인식하면 신청 전이라도 먼저 생계비계좌를 열어 새 수입을 그쪽으로 받는다. 금지명령 전 공백을 메운다.
- 생계비계좌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이어서 은행의 상계도 제한된다는 점을 확인한다(민법 제497조).
- 기존 계좌 잔액을 일괄로 옮기지 말고 신규 입금분만 받는다. 일괄 이체는 부인권(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대상이 될 수 있다.
- 1인 1계좌라 이미 다른 은행에 열어 둔 것이 있으면 신설이 막힌다. 개설 전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 예치 잔액과 1개월 입금액을 각각 250만원 이하로 관리하므로 두 한도를 따로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3항,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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