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란 조정담당판사를 비롯한 조정기관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내리는 결정이다(민사조정법 제30조·민사조정법 제7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한다.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조정법 제32조가, 소송에서 회부된 사건의 불출석에는 제30조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5항이 적용된다. 실무에서는 강제조정이라 부른다.
결정을 적은 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제4항). 조정기일 외에서 한 결정이면 별도로 작성한 결정서의 정본이 송달되고 그 송달일부터 기간을 센다(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 제2항·제3항).
쉽게 말하면 — 조정에서 합의가 끝내 안 되거나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을 때 조정기관이 직접 해결안을 정해 내리는 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흔히 강제조정)입니다.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 효력이 생기는 범위에서 결정이 정한 특정된 이행의무는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가사조정의 처분불가 사항은 예외입니다.
누가 어떤 요건에서 할 수 있나?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한다(같은 권한을 가지는 다른 조정기관은 아래 목록에서 본다). 당사자에게 신청권은 없고, 조문이 “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어 결정 여부는 재량이다(민사조정법 제30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한 바로 그 사건에서 이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민사조정법 제27조).
제30조가 말하는 “성립된 합의”는 아직 조서에 적히지 않은 합의를 말한다.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으면 그것으로 조정이 성립하고(민사조정법 제28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민사조정법 제29조).
내용의 한계는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다. 대법원은 이 결정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조정담당판사나 수소법원이 “신청취지 내지 청구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하는 결정이라고 적었다(2023다219417). 소송에서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서는 신청 취지 자리에 그 사건의 청구 취지가 들어간다.
- 주체: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을 하게 한 상임 조정위원과 스스로 조정하는 수소법원, 수소법원이 조정을 담당하게 한 수명법관·수탁판사도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민사조정법 제7조 제2항 본문·제3항·제4항·제5항).
-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민사조정법 제7조 제2항 단서). 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32조의 결정을 할 권한이 조정위원회에 있다(민사조정법 제40조 제1호).
- 방식: 조정기일 외에서도 할 수 있고, 이때는 결정서를 작성해 기명날인한다(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 제1항).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피신청인 불출석: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32조).
- 신청인 불출석: 당사자가 신청한 조정사건에서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고, 그 새로운 기일이나 그 후의 기일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조정법 제31조). 이렇게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조정신청으로 생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사조정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 별도 규정은 없다(민사조정법 제31조·민사조정법 제32조). 첫 불출석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도록 제31조 제1항이 정하므로, 신청인 없이 결정이 나올 것을 전제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제30조의 일반 권한과 제31조의 관계를 직접 정리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소송에서 회부된 사건의 불출석: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불출석으로 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수소법원에 다시 회부한다(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5항).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6조).
당사자가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조정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냅니다.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아도 낼 수 있지만, 신청 취지(소송에서 회부된 사건이면 청구 취지)에 반하는 내용은 담을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당사자는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이의는 그 결정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한다(민사조정법 제39조가 준용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제2항). 이유를 정리하느라 늦추지 말고, 적어도 해당 결정에 이의한다는 취지를 2주 안에 분명히 제출한다. 서면은 이 기간 안에 법원에 도달하여 접수되어야 하므로, 말일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만으로 기간을 지켰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담당판사는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조정위원회 사건에서는 조정장이 이 권한을 행사한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2항, 민사조정법 제40조 제2호). 기일 외 결정이면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기산한다(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 제3항). 조서 정본은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하므로(민사조정법 제33조 제2항) 기간은 당사자마다 따로 진행한다. 당사자가 둘인 사건에서 결정이 확정되는 것은 양쪽 모두에 대한 송달과 이의기간 경과(이의가 있었으면 그 취하나 각하 확정)가 갖춰진 때다.
당사자가 여럿인 사건에서 어느 범위로 확정되는지는 공동소송의 형태에 따라 나뉘는 문제이고, 대법원 판시가 확인되는 것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사안이다 — 아래 「일부 당사자만 이의한 경우」에서 본다.
기간 계산과 추후보완
이 2주는 송달받은 날을 넣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세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한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민법 제161조). 계산 방법은 기간의 계산에서 다룬다. “송달받은 날”을 본인이 실제로 읽은 날로 잡으면 위험하다. 전자소송 사건에서는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장애로 확인할 수 없었던 기간은 그 1주에 넣지 않는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제5항).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전자적 송달·통지는 대리인에게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5항,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단서). 다만 주소나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조정의 기간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민사조정법 제38조 제2항).
조정기일에 작성한 합의서와 이의신청권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법원의 관여 아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그 합의서에 결정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적혀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의신청 기간 안내처럼 이의신청권 유보에 관한 기재가 함께 남아 있는데 법원이 그 모순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당사자는 이의신청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믿고 합의에 응한 것으로 본다. 그 당사자가 기간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여 합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최종적으로 밝혔다면 그 합의 자체의 효력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2021다291323).
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은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취하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3항). 취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되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취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그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기일에서 말로 취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하였으면 취하한 날부터,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기일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를 센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
이의신청의 각하와 추인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가 결정으로 각하하고, 조정위원회 사건에서는 조정장이 각하한다.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장이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각하한다(민사조정규칙 제16조 제1항, 민사조정규칙 제18조 제1항).
다만 대리권의 흠이 있는 사람이 한 이의신청이라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그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하면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2023다225146, 민사소송법 제60조·민사소송법 제97조). 그 사건에서는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송위임장이 제출되고 그 소송대리인이 이의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전제해 소송행위를 하여 추인이 인정되었다.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민사조정규칙 제16조 제2항·제3항).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한다(민사조정규칙 제16조 제4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44조·민사소송법 제445조).
받아들일 수 없으면 2주 안에 서면을 내거나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이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2주는 법원이 늘려 주지 못하니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에게는 부가기간이 정해질 수 있고,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쳤다면 추후보완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 낸 이의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
확정과 재판상 화해의 효력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이 효력은 창설적이어서 종전의 다툼 있는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결정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소송절차 진행 중에 결정이 확정된 경우, 소송물 밖의 권리관계에도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결정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인정되는 것은 그 권리관계가 결정사항에 특정되거나 결정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적힌 경우다.
이 결정은 조정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소송물 밖의 권리관계에 미치는지는 더욱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 결정사항의 뜻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언, 경위,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한다(2023다219417).
청구이의의 소처럼 당사자 합의만으로 판결 고유의 형성력을 만들 수 없는 형성소송에서는, 그 판결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형성력은 생기지 않는다(2023다256577). 청구이의판결의 집행력 배제 효과가 그 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의 결정이 확정됐다고 실체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은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2023다256577 판결).
그 판단이 나온 본 사건은 배당이의 소송이고, 선행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있었던 사안이다. 원심은 그 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생긴다는 전제에서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다가 파기되었다(2023다256577 판결 이유). 이 판시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것이고, 가사사건에서 신분관계가 변동하는 경우의 효력은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등 해당 특칙에 따라 따로 본다.
집행권원이 되는 범위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20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집행권원이 되므로(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그 결정조서나 결정서의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7조,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집행의 대상은 급부의 내용과 대상이 집행기관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이행의무다. 의사표시를 명한 경우에는 결정이 확정되면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며, 반대의무 이행이 조건이면 집행문을 내어 준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채권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집행문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대법원은 조정이 성립하여 작성된 조정조서 사안에서, 그 조건이 성취되었는지를 다투려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을 이용해야 하고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시했다(민사집행법 제45조, 2023다271033). 집행권원에 조건이 붙은 경우의 일반 법리이므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행의무에도 같은 구별이 적용된다.
이렇게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던 것이라도 시효가 10년이 되나,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65조 제2항·제3항).
소송에서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조정이 성립하거나 이 결정이 확정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3항).
확정 뒤에 다투는 길
결정이 확정된 뒤에 변제나 상계로 채권이 소멸한 것처럼 나중에 생긴 사유로 집행을 막으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집행법 제57조). 소를 냈다는 것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집행을 실제로 멈추려면 잠정처분을 따로 신청해 정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결정조서 자체에 재심사유가 있으면 준재심으로 다툰다. 그 사유에는 재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단서는 그 사유를 통상의 불복절차에서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 재심을 제한한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두고 이 단서와 이의절차의 관계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지만, 재심사유를 알고도 2주 이의를 하지 않은 뒤 준재심만을 안전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재심의 보충성, 91다29057).
제461조가 준재심 대상으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을 들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를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거나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명령이면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2004마660). 기일 외에서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서도 이 법리에 따라 준재심 대상인지 검토할 수 있지만, 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03다55936도 기일에 작성된 결정조서 사안이다.
준재심의 기간과 사유
준재심은 조서가 확정된 뒤 준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확정 전에 이미 재심사유를 알았다면 판결에 관한 판례는 확정일부터 30일을 진행시키지만(91다29057), 앞서 본 보충성 제한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다만 준재심사유가 조서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5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센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4항). 대리권의 흠 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를 이유로 드는 경우에는 제4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나(민사소송법 제457조), 대리권의 흠에 관한 실제 판단은 준재심에서 따로 다룬다.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뒤 직권으로 한 결정에서 관련 재판의 내용이 사실인정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변경을 이유로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조서에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준재심사유가 있는지는 판결에 대한 재심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2003다55936).
결정조서의 기재가 다른 사건의 사실인정까지 묶지는 않는다.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결정조서에 유책배우자를 특정하는 기재가 있더라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같이 볼 수는 없어, 항고소송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인정할 수 있다(2014두36402).
이의 없이 2주가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결정이 정한 이행의무를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에 적힌 내용이 다른 재판에서 사실로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의를 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
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1호의 사유가 없으므로 결정에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집행권원도 되지 아니하여 그 결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그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항 제2호·제3호에 따라 결정에 그 효력이 생긴다.
당사자가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기간 내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소장을 다시 낼 필요는 없다. 소송에서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중지가 풀려 원래 소송절차가 다시 진행된다(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2항).
조정신청 사건의 신청인은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2항). 조정담당판사가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조정신청서가 각하되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4 제2항).
일부 당사자만 이의한 경우
여러 당사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결정이 어느 범위에서 확정되는지를 따로 본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아니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
다만 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으면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결정에서 정한 사항이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함을 전제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에 분리 확정을 허용하면 형평에 반한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의 소송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된다. 같은 법리는 화해권고결정에도 적용된다(2014다75202).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이의를 내면 조정신청 때 소송을 낸 것으로 보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에서 조정으로 회부된 사건이면 원래 재판이 다시 진행됩니다. 인지를 더 내라는 명령이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가사조정에는 어떻게 준용되나?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조정법 제18조(대표당사자)와 민사조정법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규칙은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사조정에 준용된다(가사소송규칙 제117조 제1항). 이의신청의 기간과 방식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의 뒤 본안절차
두 경로를 나누어 본다. 먼저 당사자가 처음부터 가사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간 내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가사소송법 제49조가 준용하는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조정신청 당시 본안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은 소가 제기된 것으로,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사건의 성질에 따라 심판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본안절차로 이행한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다류 사건의 소와 마류 사건의 심판 모두에 조정전치를 요구한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4항도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의 제기 또는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명시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이미 낸 조정 수수료와 본안 수수료의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미 제기된 소나 심판청구가 조정에 회부된 사건(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이면 새로 제기가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돌아가 진행된다. 어느 경로든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의견을 첨부하여 기록을 관할가정법원에 보낸다(가사소송법 제61조 — 조문 자체가 의제 사건과 회부 사건을 나란히 든다).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한 경우에는 그 민사사건의 청구에도 민사조정법 제36조가 준용되고,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그 민사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7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60조).
가사조정의 주체와 효력 특칙
결정의 주체와 고려사항에는 가사소송법의 특칙이 있다.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처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조정담당판사가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52조).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처럼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효력에는 특칙이 있다.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어떤 사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가사조정에서 다룬다.
이행 확보 수단
이행 확보 수단도 하나 더 있다. 가정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행명령은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은 확정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원래 의무를 변경하거나 새 의무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3조, 2025으517). 이행명령 위반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감치는 모든 이행명령 위반에 붙는 제재가 아니다.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아 인도명령을 과태료 제재 후 30일 안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가사조정에서도 같은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이의 기간도 2주로 같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에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화해권고결정과 무엇이 다른가?
둘 다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해결안을 정하고 2주의 불변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26조·민사소송법 제231조). 다른 것은 놓인 절차와 이의의 결과다.
- 절차와 한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정절차에서 여러 조정기관이 하고, 신청사건은 신청 취지, 소송에서 회부된 사건은 청구 취지가 한계다(민사조정법 제7조·민사조정법 제30조·민사조정법 제40조).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절차에서 법원·수명법관·수탁판사가 하고 청구의 취지가 한계다(민사소송법 제225조). 회부 사건에서는 주체와 한계가 일부 겹치므로, 핵심 차이는 결정이 놓인 절차와 이의신청 뒤의 처리다.
- 이의신청 방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하거나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할 수 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는 이의신청서를 그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 한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 확정사유: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권의 포기도 확정사유로 규정하지만(민사소송법 제231조), 민사조정법은 그 사유를 두지 않았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법원이 서로 모순되는 이의신청권 유보 기재를 정리하지 아니한 이상, 조정 합의서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기재가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2021다291323 — 유보 기재와 포기 기재가 함께 있던 사안이다). 사전 포기가 일반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효력인지 자체를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이의의 결과: 앞은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면 조정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에서 회부된 사건이면 원래 소송이 다시 진행된다(민사조정법 제36조·민사조정규칙 제4조). 뒤는 진행 중이던 소송이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민사소송법 제232조).
실무 체크포인트
- 상대방이 이의신청 취하를 요구하면 취하 뒤에 남는 효과부터 확인한다.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2호). 소송에서 회부된 사건이라면 비용 처리도 달라진다. 회부된 사건에서 이 결정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은 조정절차비용의 일부로 보지만,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여기서 빠진다(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2).
- 기일 외 결정에서 발송송달·우편송달·공시송달 말고는 달리 결정서 정본을 송달할 방법이 없는 때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취소하고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조정위원회 사건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이 권한을 행사한다(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 제4항, 민사조정규칙 제18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27조). 종결되는 것은 조정절차이고, 당사자가 신청한 조정사건이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
- 위 취소·종결은 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 제4항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는 경우를 두고 정한 것이다. 기일에서 조서에 적은 결정도 송달 방법의 제한은 같다. 그 조서의 송달에는 발송송달·우편송달·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준용되는 것은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한 조서를 송달하는 경우뿐이다(민사조정법 제38조 제2항 단서). 그러므로 그 밖의 통상 방법으로는 정본을 송달할 수 없는 상대방에게는 이 결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다. 기준은 소재불명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송달 가능성이다 — 소재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도 보충송달 등 통상 송달이 되면 다르다.
- 민사조정에서 대표당사자가 선임되어 있어도 이 결정에 관계되는 행위는 대표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할 수 없다(민사조정법 제18조 제4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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