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이 변론종결 당시 비양육친이었던 부모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했더라도, 항소심에서 그 부모가 여전히 양육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장래양육비 지급 기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제1심이 정한 기산일이 항소심에서도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여전히 비양육친이 양육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장래양육비 지급 기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합니다(2024므14761).
판결 다음 날부터 장래양육비가 발생하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 이 법리는 제1심 가정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변론종결 당시 비양육친이었던 부모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항소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여전히 비양육친이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2024므14761).
민법 제837조 제2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양육비용의 부담’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는 민법 제843조가 제837조를 준용한다(민법 제837조 · 민법 제843조).
실제 양육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
항소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여전히 비양육친이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2024므14761).
2024므14761에서는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에도 사건본인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았고, 원심은 장래양육비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2024므14761).
실제 양육자를 밝히기 위해 생활·학교·의료·주거와 일상 돌봄 자료를 정리할 수 있다.
양육자 지정 자체도 다시 바뀌는가
기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판단만으로 양육자 지정 자체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2024므14761에서 대법원은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에 관한 원심 판단은 유지하고, 장래양육비 부분만 파기했다(2024므14761).
따라서 양육자 지정의 적정성, 유아인도 이행과 장래양육비의 기산일은 서로 연결되지만 각각의 주문과 불복 범위를 구별한다.
판례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장래양육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새로운 기산일을 직접 확정한 것은 아니다(2024므14761).
제1심법원은 2023년 9월 19일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고 장래양육비로 2023년 9월 20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2024므14761).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에도 사건본인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았지만, 원심은 장래양육비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산일을 다시 정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2024므14761).
실무 체크포인트
- 제1심 변론종결일·선고일과 양육자 지정 내용을 확인한다.
- 항소심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지정된 비양육친이 여전히 양육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지를 확인한다(2024므14761).
- 장래양육비 주문의 기산일·종기·월액을 구분해 적는다.
- 친권자·양육자 지정, 유아인도와 양육비 불복 범위를 각각 확인한다(2024므14761).
- 실제 양육상태가 달라졌다면 항소심에 최신 자료를 제출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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