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합의와 법원의 분할방법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의 분할방법에 합의했고 그 합의가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쉽게 말하면 —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의하지 못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일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했고, 그 합의가 그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나누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은 합의를 최대한 존중해 나누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 합의와 반대로 나누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분할방법 청구에 구속되나

구속되지는 않는다. 한쪽 당사자가 특정 방법을 청구해도 법원은 사건에 타당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2021므10898).

협의상 이혼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직접 규정하고, 재판상 이혼은 제843조가 이를 준용한다. 어느 경우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민법 제839조의2, 같은 법 제843조).

일부 재산에 관한 합의는 존중해야 하나

합의가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다(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2021므10898). 그러므로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2021므10898).

2021므10898에서는 특정 부동산의 귀속 주체와 시가에 관한 쌍방 동의가 변론조서에 남아 있었다(2021므10898). 실무상 합의 대상과 범위는 분명하게 기록한다.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합의와 다르게 정할 수 있나

합의가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쌍방 당사자의 일부 재산 분할방법 합의가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법원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2021므10898).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이고 그에 관하여 법원의 후견적 입장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같다(2021므10898).

판례 사건에서는 왜 파기됐나

원심이 쌍방 당사자가 동의한 분할방법과 반대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을 명한 것이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2021므10898에서 당사자 쌍방은 특정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재산분할하는 것과 그 시가를 1억 7,750만 원으로 보는 데 모두 동의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원고가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로 재산분할을 명했다(2021므10898).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2021므10898).

실무 체크포인트

  • 합의 대상 재산과 범위를 조서나 서면으로 분명하게 기록한다.
  •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했는지 확인한다(2021므10898).
  • 그 합의가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지 검토한다(2021므10898).
  • 법원이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했다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했는지 확인한다(2021므1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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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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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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