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방법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분할방법을 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로지 대상분할로 분할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현물분할 등 여러 분할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소수 비상장주식을 그대로 주면 팔기도 어렵고 가치 위험도 큽니다. 반대로 경영 배우자에게 주식을 모두 주고 돈만 지급하게 하는 방식이 부부 두 사람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치면, 주식 일부를 나눠 주는 방식 등을 함께 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식으로 나누나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분할방법을 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4므16033). 대상분할은 부부 공동재산 중 특정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이다(2024므16033).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통상 내부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자유롭게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2024므16033).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배우자가 소수주식을 현물로 분할받으면 회사의 폐쇄성 때문에 적정한 가격으로 환가하기 어렵고, 그 주식으로 경영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다(2024므16033). 다수 주식을 보유한 다른 배우자의 회사 가치 훼손행위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주식 가치가 좌우될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다(2024므16033).

대상분할만 고집해서는 안 되는 때는 언제인가

오로지 대상분할로 분할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대상분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물분할 등 여러 분할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2024므16033).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의 후견적 재량이 강조된다. 그래도 부부 공동재산을 실질적 공평에 맞게 청산·분배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법원은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명해서는 안 된다(2024므16033).

2024므16033에서 대법원은 사실관계와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했다(2024므16033). 이 사건 주식은 경영 배우자가 발행주식 2,000주 전부를 가진 비상장회사의 주식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을 뺀 경영 배우자의 순재산이 재산분할금에 미치지 못해, 그 배우자는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지 않으면 재산분할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았다(2024므16033). 또 경영권을 포함해 지분 과반 이상을 매각하지 않는 한 적정한 가격으로 현금화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며, 매각에 따른 각종 세금이나 비용은 모두 그 배우자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그 배우자가 지배력을 잃으면 회사의 존속가치에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고 했다. 상대방 배우자 쪽에서는 그 배우자가 이 사건 주식의 일부를 현물분할 방식으로 분할받더라도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경제적 곤궁에 처하거나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2024므16033).

합의나 가치평가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나

대상분할 우선 고려는 당사자들이 비상장주식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합의했거나 그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의 기준이다(2024므16033).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의 분할방법에 합의했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2021므10898). 그 경우 법원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2021므10898).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이고 법원의 후견적 입장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2021므10898).

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2024므16033).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한다(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

법원은 현물분할, 경매분할, 채무의 인수를 명하는 방식뿐 아니라 대상분할 또는 그 혼합적 형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합한 분할방법을 찾을 수 있다(2024므16033).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2021므10898).

판례 사건에서는 왜 파기됐나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대상분할만 명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환송심이 실질적 공평에 맞는 분할방법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취지이며, 대법원이 혼합형 채택이나 현물분할 비율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2024므16033).

2024므16033에서 원심은 다른 회사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분할방법 합의를 존중해 현물분할을 명했다(2024므16033). 그러면서 약 753억 원인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공동재산 전부에는 대상분할을 명해, 경영 배우자가 상대방의 부족분을 약간 웃도는 143억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게 했다(2024므16033).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 가액을 뺀 경영 배우자의 순재산이 약 103억 원에 불과해 재산분할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2024므16033). 대법원은 그 배우자가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지 않으면 재산분할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2024므16033). 경영권을 포함해 지분 과반 이상을 매각하지 않는 한 적정한 가격으로 현금화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보았다(2024므16033). 주식 매각으로 회사 지배력을 잃으면 회사의 존속가치에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고 했다(2024므16033).

실무 체크포인트

  • 현물분할 뒤 소수주식이 되는지와 비경영 배우자의 경영 참여 가능성을 확인한다(2024므16033).
  •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와 적정한 가격으로 환가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2024므16033).
  • 대상분할금을 부담할 배우자의 현금성 자산과 지급능력을 확인한다(2024므16033).
  • 주식 매각에 따른 세금·비용과 회사 지배력 상실이 존속가치에 미칠 영향을 정리한다(2024므16033).
  • 대상분할·현물분할 등 혼용안별로 양쪽 배우자의 실질적 형평을 비교한다(2024므1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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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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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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