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명령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의 규정을 근거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들어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이혼소송에서 통화내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필요성과 관련성을 엄격히 심리해 제출명령을 내리면, 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금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 대상인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의 규정을 근거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2018스34).

대법원은 이 사건 통화내역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저장된 정보로서 전자문서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2018스34). 그러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다(2018스34).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이 항의 문서에서 제외한다(민사소송법 제344조).

  •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통화녹음이나 문자 본문은 이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 사용도수
  •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다수의견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들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2018스34,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그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과 민사소송법은 그 입법 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각각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입법 취지를 가지는 법률이므로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적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했다(2018스34).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민사소송법이 정한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2018스34).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필요성을 심리하나

법원은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엄격히 비교형량해, 신청 대상 자료의 내용 및 기간이 증명사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와 그 자료로 주장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지를 심리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의 사생활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심리·발령할 때에는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하여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2018스34). 그러므로 법원은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대상이 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내용 및 기간이 신청인이 제시한 증명사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심리한다(2018스34). 나아가 그 문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통하여 증명사항이 사실로 인정되면 그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주장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지를 심리한다(2018스34). 법원은 이러한 심리를 통하여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채택 여부 및 범위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2018스34).

제출이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내용이나 기간은 개별 재판마다 그 진행 상황이나 상대방 당사자의 협조 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사실심법원이 엄격한 심리를 전제로 그 권한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2018스34). 다만 다음 경우라면 주장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부분을 즉시 폐기하거나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2018스34).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제출이 요구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다(2018스34).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47조).

통신비밀보호법상 조사촉탁과 다른가

문서제출명령과 조사촉탁은 서로 다른 증거수집 절차다. 다수의견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조사촉탁에 따른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서제출명령 허용 근거로 고려했다(2018스34,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다수의견은 문서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294조에서 정한 조사의 촉탁보다 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발령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았다(2018스34).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351조).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348조, 같은 법 제444조).

반대의견은 무엇을 문제 삼았나

반대의견은 법원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규정을 근거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2018스34).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강한 일반적 금지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2018스34). 또 통신비밀보호법은 예외적으로 법원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송부의 촉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94조를 특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에 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를 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보았다(2018스34). 반대의견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규범의 충돌이 존재하고, 이러한 상황은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을 우선함으로써 해소되어야 한다고 했다(2018스34). 별개의견은 과태료 재판에서 선행 문서제출명령 자체의 적법성까지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2018스34).

현재 적용할 판례 법리는 다수의견이다. 다만 다수의견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라 신청의 필요성과 관련성을 엄격히 심리하도록 요구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내용 및 기간을 증명사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범위로 특정한다(2018스34).
  • 문서제출신청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문서를 가진 통신사, 증명할 사실, 통신사가 제출의무를 지는 원인을 적는다(민사소송법 제345조).
  •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증명사항이 사실로 인정되면 구체적으로 특정한 주장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는 점을 적는다(2018스34).
  • 조사촉탁과 문서제출명령 중 적합한 절차를 구별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 제3자 심문은 민사소송법 제347조를, 제3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의 제재는 제351조가 준용하는 제318조와 제318조가 다시 준용하는 제311조 제1항·제8항·제9항을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347조, 같은 법 제351조, 같은 법 제318조, 같은 법 제311조).
  • 통신비밀과 재판 필요성의 비교형량 자료를 함께 제시한다(2018스34).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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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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