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 조사업무 난이도와 채무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예납금의 기본액·증액·감액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준칙이다.
내용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제1조 (목적)
준칙 제361호는 개인 파산관재인의 조사업무에 대한 난이도와 채무자의 예
납금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이하 준칙 제361호에서 ‘예규’라고 한다) 제2조의4에
서 정한 예납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납금의 기본원칙)
①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40만 원
으로 한다. 다만, 유관기관 경유 사건 전담재판부의 예납금은 30만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은 물가상승률,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 환경 및 개인파산
사건 실무 변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예납금의 증액)
다음 각호의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납금을 예규 제2조의4에서 정
한 상한인 500만 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
1. 부채총액이 다액인 경우
2. 부채총액 중 잔존채무 원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
3.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4.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5.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
6.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채무자 및 직계가족의 재산변동이 있는 경우
7.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가 다액인 경우
8. 파산재단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9.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0. 관련 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제4조 (예납금의 감액)
다음 각호 중 2개 이상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납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2. 지급불능에 이른 시기가 파산신청일로부터 10년 이전인 경우
3. 채무자 및 직계존비속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
출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4. 채무자에게 질병이 있거나,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등 예납금의
납입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요지
개인파산 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경우 기본 예납금은 40만 원(유관기관 경유 전담재판부는 30만 원)이다. 사건의 복잡성·채권자 수·파산재단 규모·부인권 대상 행위 존재 여부 등 10개 가중사유를 종합 고려하여 최대 500만 원까지 증액할 수 있고, 생계급여 수급·장기 지급불능·의료비 부담·납부 곤란 등 4개 감액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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