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 조사업무 난이도와 채무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예납금의 기본액·증액·감액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준칙이다.

내용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제1조 (목적)
준칙 제361호는 개인 파산관재인의 조사업무에 대한 난이도와 채무자의 예
납금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이하 준칙 제361호에서 ‘예규’라고 한다) 제2조의4에
서 정한 예납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납금의 기본원칙)
①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40만 원
으로 한다. 다만, 유관기관 경유 사건 전담재판부의 예납금은 30만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은 물가상승률,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 환경 및 개인파산
사건 실무 변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예납금의 증액)
다음 각호의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납금을 예규 제2조의4에서 정
한 상한인 500만 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
1. 부채총액이 다액인 경우
2. 부채총액 중 잔존채무 원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
3.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4.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5.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
6.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채무자 및 직계가족의 재산변동이 있는 경우
7.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가 다액인 경우
8. 파산재단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9.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0. 관련 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제4조 (예납금의 감액)
다음 각호 중 2개 이상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납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2. 지급불능에 이른 시기가 파산신청일로부터 10년 이전인 경우
3. 채무자 및 직계존비속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
출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4. 채무자에게 질병이 있거나,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등 예납금의
납입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요지

개인파산 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경우 기본 예납금은 40만 원(유관기관 경유 전담재판부는 30만 원)이다. 사건의 복잡성·채권자 수·파산재단 규모·부인권 대상 행위 존재 여부 등 10개 가중사유를 종합 고려하여 최대 500만 원까지 증액할 수 있고, 생계급여 수급·장기 지급불능·의료비 부담·납부 곤란 등 4개 감액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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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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