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조사업무 난이도와 채무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예납금의 기본액·증액·감액 기준을 정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다.
주요 내용
기본액(제2조):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개인파산 사건의 예납금은 40만 원이다. 유관기관 경유 사건 전담재판부의 예납금은 30만 원이다. 물가상승률,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 환경과 실무 변경에 따라 기본액을 변경할 수 있다.
증액(제3조): 부채·채권자·재산변동·신규채무·파산재단의 규모, 비금융기관 채권자의 존재, 부인권 대상 행위나 관련 소송의 예상 등 열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500만 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
감액(제4조): 생계급여 수급, 신청일보다 10년 이전의 지급불능,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질병·무재산·무수입 등 납입곤란 사유 가운데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감액할 수 있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에서 동시폐지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의 예납금 산정에 적용한다. 기본액의 변경 가능성과 사건별 증액·감액 판단이 있으므로 신청 당시 법원의 최신 기준과 개별 예납명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예규·선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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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제1조 (목적)
준칙 제361호는 개인 파산관재인의 조사업무에 대한 난이도와 채무자의 예
납금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이하 준칙 제361호에서 ‘예규’라고 한다) 제2조의4에
서 정한 예납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납금의 기본원칙)
①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40만 원
으로 한다. 다만, 유관기관 경유 사건 전담재판부의 예납금은 30만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은 물가상승률,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 환경 및 개인파산
사건 실무 변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예납금의 증액)
다음 각호의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납금을 예규 제2조의4에서 정
한 상한인 500만 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
1. 부채총액이 다액인 경우
2. 부채총액 중 잔존채무 원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
3.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4.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5.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
6.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채무자 및 직계가족의 재산변동이 있는 경우
7.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가 다액인 경우
8. 파산재단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9.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0. 관련 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제4조 (예납금의 감액)
다음 각호 중 2개 이상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납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2. 지급불능에 이른 시기가 파산신청일로부터 10년 이전인 경우
3. 채무자 및 직계존비속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
출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4. 채무자에게 질병이 있거나,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등 예납금의
납입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4)
-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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