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개인 파산관재인이 표준 예규의 별지 서식 밖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때 요구 근거를 채무자에게 알리고 법원에 사후 보고하도록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면책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표준 제출자료 이외의 자료를 채무자에게 요구할 때 적용하는 실무기준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전문
원문 전체 보기
개인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구
제1조 (목적)
준칙 제374호는 개인 파산관재인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
한 예규(재민 2005-1, 이하 준칙 제374호에서 ‘예규’라고 한다) 별지 제1
호 내지 제7호 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구
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예규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에서 어떠한 정황에 기초하여 이를 요구하
는 것인지 고지하여야 하고, 법원에 그러한 고지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
음을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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