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5호 (우편물 등의 배달 촉탁)

개인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전보 등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 촉탁하는 기준과 기한 연장 절차를 정한 준칙이다.

내용

우편물 등의 배달 촉탁

제1조 (목적)
준칙 제375호는 법 제48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전보 그 밖의 운송물(이하 준칙 제375호에서 ‘우편물 등’이라고
한다)을 개인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편물 등 배달 촉탁의 기준)
① 파산관재인은 파산관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채무자
에게 보내는 우편물 등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신청이
없더라도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 등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촉탁을 함에 있어 그 기한을 예정되어 있는 다음
채권자집회기일까지(만일 채권자집회가 3개월 이내에 예정되어 있지 아
니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는 기한을 정하여 촉탁할 수 있다.

제3조 (촉탁 기한의 연장)
① 파산관재인은 파산관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제2조
제3항에 따른 촉탁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촉탁을 하여 달라는 신청
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신청이
없더라도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제2조 제3항에 따른 촉탁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촉탁을 할 수
있다. 이때 연장되는 기한은 3개월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개
월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 앞 우편물 등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하도록 우체국 등에 촉탁할 수 있다. 촉탁 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 채권자집회기일까지(또는 3개월 이내)로 정하고, 필요 시 3개월 단위로 연장한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