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채무자 앞으로 오는 우편물 등을 개인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하도록 법원이 촉탁할 수 있는 기준과 기한·연장 절차를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채무자 앞으로 오는 우편물 등의 배달을 파산관재인에게 촉탁할 때 적용하는 실무기준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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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등의 배달 촉탁
제1조 (목적)
준칙 제375호는 법 제48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전보 그 밖의 운송물(이하 준칙 제375호에서 ‘우편물 등’이라고
한다)을 개인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편물 등 배달 촉탁의 기준)
① 파산관재인은 파산관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채무자
에게 보내는 우편물 등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신청이
없더라도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 등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촉탁을 함에 있어 그 기한을 예정되어 있는 다음
채권자집회기일까지(만일 채권자집회가 3개월 이내에 예정되어 있지 아
니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는 기한을 정하여 촉탁할 수 있다.
제3조 (촉탁 기한의 연장)
① 파산관재인은 파산관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제2조
제3항에 따른 촉탁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촉탁을 하여 달라는 신청
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신청이
없더라도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제2조 제3항에 따른 촉탁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촉탁을 할 수
있다. 이때 연장되는 기한은 3개월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개
월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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