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5호 (우편물 등의 배달 촉탁)

주요 내용

채무자 앞으로 오는 우편물 등을 개인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하도록 법원이 촉탁할 수 있는 기준과 기한·연장 절차를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채무자 앞으로 오는 우편물 등의 배달을 파산관재인에게 촉탁할 때 적용하는 실무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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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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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등의 배달 촉탁

제1조 (목적)
준칙 제375호는 법 제48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전보 그 밖의 운송물(이하 준칙 제375호에서 ‘우편물 등’이라고
한다)을 개인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편물 등 배달 촉탁의 기준)
① 파산관재인은 파산관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채무자
에게 보내는 우편물 등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신청이
없더라도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 등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촉탁을 함에 있어 그 기한을 예정되어 있는 다음
채권자집회기일까지(만일 채권자집회가 3개월 이내에 예정되어 있지 아
니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는 기한을 정하여 촉탁할 수 있다.
제3조 (촉탁 기한의 연장)
① 파산관재인은 파산관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제2조
제3항에 따른 촉탁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촉탁을 하여 달라는 신청
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신청이
없더라도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제2조 제3항에 따른 촉탁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촉탁을 할 수
있다. 이때 연장되는 기한은 3개월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개
월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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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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