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전보 등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 촉탁하는 기준과 기한 연장 절차를 정한 준칙이다.
내용
우편물 등의 배달 촉탁
제1조 (목적)
준칙 제375호는 법 제48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전보 그 밖의 운송물(이하 준칙 제375호에서 ‘우편물 등’이라고
한다)을 개인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우편물 등 배달 촉탁의 기준)
① 파산관재인은 파산관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채무자
에게 보내는 우편물 등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신청이
없더라도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 등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촉탁을 함에 있어 그 기한을 예정되어 있는 다음
채권자집회기일까지(만일 채권자집회가 3개월 이내에 예정되어 있지 아
니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는 기한을 정하여 촉탁할 수 있다.제3조 (촉탁 기한의 연장)
① 파산관재인은 파산관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제2조
제3항에 따른 촉탁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촉탁을 하여 달라는 신청
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신청이
없더라도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제2조 제3항에 따른 촉탁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촉탁을 할 수
있다. 이때 연장되는 기한은 3개월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개
월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 앞 우편물 등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하도록 우체국 등에 촉탁할 수 있다. 촉탁 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 채권자집회기일까지(또는 3개월 이내)로 정하고, 필요 시 3개월 단위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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