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의 상속재산 파산사건에서 제출자료, 피상속인 명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재단채권과 상속인의 채권자집회 출석을 정한 실무준칙이다. 2024년 12월 17일 개정본을 기준으로 한다.
주요 내용
자료 제출(제2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신청하면 별지 자료제출목록의 자료를 제출한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일부 자료를 면제하거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제3조): 피상속인 명의의 압류금지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부양가족 또는 사실상 배우자가 준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된다.
재단채권(제4조): 신청인이 낸 인지·송달료와 예납금, 준칙의 산식과 범위에서 인정되는 장례비용, 상속재산 관련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이미 상속재산에서 지출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부담한 비용, 환가 포기된 상속재산의 세금은 준칙이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
출석(제5조): 상속인은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상속인에 대한 선택 허용이며, 법이 정한 설명의무까지 없애는 규정은 아니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이 처리하는 상속재산 파산사건에 적용한다. 다른 법원의 운용은 해당 법원의 지침을 확인해야 하며, 재단채권 인정과 예외 판단은 준칙의 요건과 개별 사건 자료에 따른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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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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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2024. 12. 17. 개정
제1조 (목적)
준칙 제376호는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 업무의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상
속재산 파산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료제출목록)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위
상속인 등은 [별지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거나, 위 목록에 기
재된 자료 이외의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취급)
①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된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압류금지채권도 파산재
단에 포함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부양가족(직계혈족, 배우자
및 기타 친족. 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
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이 있는 경우
2.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사실상 배우자(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
외)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 각호의 판단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파산관재인은 제1항 단서 각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상속인 등 이해관
계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출연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
2. 신청인이 납부한 예납금
3.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의금(이하
‘부의금’이라 한다)이 소명되는 경우 장례비용 중 부의금을 공제
한 금액
나.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다음 표에 의
하여 인정되는 장례비용과 실제 장례비용 중 적은 금액(다만, 파산
신청의 경위, 파산재단 총액, 파산채권자의 수와 채권 발생원인 및
그 금액, 장례비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금액 등을 고려하여 1,000
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인정할 수 있다)
파산재단 총액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인정되는 장례비용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4.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단,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해당 상속재산이 환가 포기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5조 (상속인 출석의무의 면제)
상속인은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자료제출목록]은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서식이다. 표와 체크박스라 텍스트로 옮기면 원문이 재현되지 않으므로 여기 싣지 않는다. 위 「관련」의 공식 PDF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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