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2호 (개인 파산관재인 간담회 등)

주요 내용

개인 파산관재인 업무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 간담회와 신규 후보자 직무교육을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파산 담당판사와 개인 파산관재인 사이의 간담회를 운영하고, 새로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파산관재인을 교육할 때 적용하는 실무기준이다.

관련

전문

원문 전체 보기

개인 파산관재인 간담회 등

제1조 (목적)
준칙 제372호는 개인 파산관재인 업무의 통일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파
산관재인 간담회, 파산관재인에 대한 직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간담회)
법원은 파산관재인 사이의 업무 편차를 줄이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
인파산 담당판사와 파산관재인 사이의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한다.
제3조 (직무교육)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새로이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등재 후 가까운
시일 내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