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개인 파산관재인 업무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 간담회와 신규 후보자 직무교육을 정한다.
적용 범위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파산 담당판사와 개인 파산관재인 사이의 간담회를 운영하고, 새로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파산관재인을 교육할 때 적용하는 실무기준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전문
원문 전체 보기
개인 파산관재인 간담회 등
제1조 (목적)
준칙 제372호는 개인 파산관재인 업무의 통일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파
산관재인 간담회, 파산관재인에 대한 직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간담회)
법원은 파산관재인 사이의 업무 편차를 줄이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
인파산 담당판사와 파산관재인 사이의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한다.
제3조 (직무교육)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새로이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등재 후 가까운
시일 내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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