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의 현재가치가 채무자를 즉시 파산시켜 청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변제계획 인가 요건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변제금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청산가치)를 밑돌면 변제계획은 인가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으로 갚는 돈이, 차라리 파산해서 재산을 다 팔아 나눠 줄 때보다 채권자에게 적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채권자가 개인회생 때문에 파산보다 손해 보지 않도록 정해 둔 최저선입니다.

무엇을 비교하는가

변제금의 현재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이고, 변제금 현재가치는 변제계획대로 받을 돈을 오늘 기준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전자가 후자보다 크면 인가될 수 없다.

실제 변제총액은 이 청산가치와 가용소득 기반 변제액(개인회생 가용소득 산정 방법) 중 높은 쪽으로 정해진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그중 청산가치 축의 하한선을 정하는 요건이다.

이 원칙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적용되는 필수 요건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이의채권자에 대해서도 개별로 충족 여부를 따로 판단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1호). 다만 동의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그에 한정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단서). 청산가치 보장은 전체 변제계획이 아니라 채권자별로 충족 여부를 따지는 구조다.

청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한 금액에서 배당 전에 빠져나갈 몫을 뺀 값이다. 총 재산가액에서 압류금지재산·면제재산, 담보권자에게 우선 변제될 별제권 피담보채권(별제권), 파산비용 등 재단채권을 차감한다.

환가 대상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임차보증금·예금·보험 해약환급금·차량·사업용 자산 등이 모두 들어간다. 특히 임차보증금은 청산가치 산정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항목이다. 한편 면제재산 결정을 받은 재산(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 6개월간 생계비 등)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므로, 면제재산 신청은 청산가치를 낮추는 실무 수단이 된다.

담보가 잡힌 재산은 담보 빚을 먼저 뺀 나머지만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시가 5억 원 부동산에 근저당 4억 5,000만 원이 걸려 있으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몫은 차액 5,000만 원 정도(여기서 경매·환가비용도 더 뺍니다)입니다. 담보 비율이 높을수록 청산가치는 낮아집니다.

판단 기준일은 인가결정일이다. 법이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총변제액과 파산 배당액을 비교하도록 정하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신청 뒤 인가 전에 재산이 늘거나 줄면 그 변동이 반영된다. 청산가치 자체의 재산 평가 시점에는 실무상 논의가 있으나, 통상 인가결정일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변제금의 현재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장기간 나눠 갚는 변제금은 시간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 변화를 반영해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실무상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를 할인율로 적용하고(민법 제379조) 라이프니츠식 복리할인법을 쓰는 예가 많으나, 구체적 할인율과 계산 방식은 관할 회생법원과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각 변제월의 현가계수는 1 / (1 + 0.05/12)^n이고, 변제금 현재가치는 매월 변제금에 현가계수를 곱한 값의 합이다. 복리로 할인하므로 현재가치는 명목 합계보다 낮게 나온다. 청산가치와 비교되는 것은 명목 합계가 아니라 이 할인된 현재가치다.

예컨대 월 100만 원씩 60개월을 갚으면 명목 합계는 6,000만 원이지만, 연 5%로 할인한 현재가치는 5,30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청산가치가 이 5,300만 원보다 크면 그대로는 인가되지 않습니다.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변제금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미달하면 변제계획은 불인가된다. 채무자의 선택지는 셋이다. 첫째, 보유 재산 일부를 처분해 변제금에 보탠다. 둘째, 변제기간을 연장해(원칙 3년, 최장 5년) 현재가치를 끌어올린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셋째, 일반회생이나 파산 전환을 검토한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별도로 최저변제액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총변제액은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 총액 5천만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원 이상이면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이 하한이고, 최저변제액은 3천만원을 넘지 않는다. 청산가치(재산 기준)와 최저변제액(채무 기준)은 각각 다른 방향에서 변제계획 인가의 하한선을 정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부동산을 보유한 채무자는 별제권 피담보채권액 산정이 인가 여부를 가른다. 담보 빚을 정확히 빼야 청산가치가 과대평가되지 않는다.
  • 재산이 많아도 가용소득으로 청산가치 이상의 현재가치를 변제계획에 담을 수 있으면 재산 처분 없이 인가가 가능하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 불가”는 정확한 도식이 아니다.
  • 신청 단계에서 관할 회생법원이 현재 적용하는 할인율을 확인한다. 할인율 차이가 변제 총액 현재가치를 수백만 원 단위로 바꿔 인가 가능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 청산가치와 비교되는 것은 변제금 명목 합계가 아니라 할인된 현재가치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니 변제계획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검토한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