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보장원칙

청산가치보장원칙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를 파산시켜 청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변제계획 인가 요건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이 파산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채권자 보호 장치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으로 나눠 갚는 총액(현재가치로 환산)이, 지금 당장 파산해서 재산을 팔아 나눠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이 파산보다 손해면 안 된다”는 최저선이고, 채무자 입장에선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위한 통과 기준선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는 원칙인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가용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밑돌면 변제계획은 인가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필수 요건이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하면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같은 호 단서),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그 이의채권자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청산가치보장 여부를 판단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1호).

가용소득이 적어 매달 갚을 돈이 얼마 안 되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판 가치(청산가치)만큼은 변제 총액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채무자는 변제액이 청산가치까지 올라갑니다.

청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모든 재산을 현금화해 배당순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분배할 수 있는 금액이다. 대략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총 재산가액(부동산·자동차·예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 등 환가 가능한 모든 재산)
  • (−) 압류금지재산·면제재산
  • (−) 별제권 피담보채권(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채권액을 뺀 잔여 가치만 반영)
  • (−) 파산비용 등 재단채권

담보가 붙은 부동산이라면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을 뺀 잔여 가치만 청산가치에 들어간다. 판단 시점은 신청일이나 개시결정일이 아니라 인가결정일이므로, 신청 후 인가 전에 재산이 늘거나 줄면 그 변동이 청산가치에 반영된다.

변제금의 현재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여러 달에 걸쳐 나눠 갚는 변제금은 시간에 따른 화폐가치 변화를 반영해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민법상 법정이율 연 5%를 할인율로 삼아 라이프니쯔식 복리할인법을 쓴다. n월차 변제금은 1 / (1 + 0.05/12)^n의 현가계수를 곱해 환산하고, 이를 모두 더한 값이 변제금의 현재가치다.

복리로 할인하므로 현재가치는 명목 합계보다 낮게 나온다. 청산가치와 비교하는 대상은 변제 총액의 명목 합계가 아니라 할인된 현재가치라는 점에 주의한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씩 60개월이면 명목으로는 6,000만원이지만, 연 5% 복리로 현재가치를 환산하면 그보다 낮아집니다. 이 낮아진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

청산가치를 밑돌면 어떻게 되는가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변제계획은 인가되지 않는다. 이 경우 채무자는 변제액을 늘려 계획안을 수정하거나(가용소득 외에 재산 처분 등으로 보충), 그래도 어려우면 개인회생을 접고 파산으로 전환하는 길을 검토한다. 변제 총액은 가용소득 기반 금액과 청산가치 중 높은 쪽으로 결정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청산가치가 인가의 실질 기준이 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해 청산가치를 먼저 계산한다. 총 재산가액에서 면제재산·별제권 피담보채권·재단채권을 공제한 값이 총변제액의 하한이 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이 값이 가용소득 기반 변제액보다 크면 변제액을 그만큼 올려야 인가된다.
  • 청산가치는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된다. 신청 후 인가 전에 재산이 늘면(상속·퇴직금 수령 등) 청산가치가 올라가 변제액이 상향될 수 있으므로, 그 사이 재산 변동을 관리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 담보 부동산은 시가가 아니라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을 뺀 잔여 가치만 청산가치에 반영된다(별제권).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권액 기준으로 계산한다.
  •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면 그 채권자에 대한 개별 청산가치보장까지 충족해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1호), 이의 가능성이 있는 채권자가 있으면 개별 배당액도 함께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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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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