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2512-2호 (상속 확인용 증명서 교부 시 상속재산 소명자료 첨부 필요 없음)

상속인이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때, 첨부할 소명자료는 사망사실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자료에 한한다. 상속재산을 소명하는 자료(등기사항증명서 등)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정 2025.12.11, 가족관계등록과-6298 질의회답)

요지

상속재산을 소명하는 자료는 첨부 대상이 아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은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를 든다.

여기서 ‘소명하는 자료’란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또는 실종선고·부재선고 심판서 및 확정증명서)와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소명하는 자료만을 의미한다.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는 경우라도 상속재산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사망사실과 상속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면 그에 관한 소명자료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적용 범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를 본인 등의 위임 없이 교부받으려 할 때 적용된다. 상속 채권·채무 정리를 위해 상속인 범위를 파악하려는 실무에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상속재산 증빙은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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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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