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선례 제5-148호 (민법 시행 전 호주사망 — 구 관습상 호주상속순위)

민법 시행(1960.1.1.) 전 호주가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은 구 관습에 따르며, 기혼 장남이 직계비속 남자 없이 먼저 사망했으면 호주의 처가 일시 호주상속을 한다.

(제정 2004.06.18, 호적 3202-254 질의회답)

요지

민법 시행 전인 1950.12.15. 호주가 사망한 사안에서, 호주상속순위는 구 관습에 따라 정한다. 결론적으로 호주의 처가 선순위권자로서 일시 호주상속을 한다.

구 관습상 호주상속인은 적출자인 장남이 원칙이다. 기혼 장남이 호주상속 개시 전에 직계비속 남자 없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면, 그 가(家)에 2남 이하 자손이 있더라도 그들은 호주상속을 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가에 있는 망 호주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비속 여자의 순서에 따라, 망 호주 또는 장남의 사후양자 선정이 있을 때까지 일시 호주상속을 한다.

다만 개정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이 사후양자 제도를 폐지해, 그 시행일(1991.1.1.) 이후에는 사후양자 입양이 불가능하다. 시행일 전까지 사후양자 입양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후의 호주상속에는 일시 호주상속인 사망 당시의 시행 민법을 적용한다.

적용 범위

민법 시행(1960.1.1.) 전 사망한 호주의 호주상속순위 판단에 적용한다. 구 관습 적용과 일시 호주상속, 사후양자 제도 폐지에 따른 이후 상속 처리를 다룬다. 구 호적·관습 기반 상속관계의 정리 실무에 참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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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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