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11-2호 (불기소이유통지서로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불가)

채권·채무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려는 자가 본인등이 아닌 경우, 채권·채무관계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위임 없이도 사망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소권 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소명자료로 부족하다.

(제정 2009.11.04, 가족관계등록과-3833 질의회답)

요지

‘공소권 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만으로는 사망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위임 없이 교부청구할 수 없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는 원칙적으로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본인등)만 교부청구할 수 있고, 그 밖의 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채권·채무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 범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상자의 성명·등록기준지·청구사유를 적고 사망사실 소명자료와 채권·채무관계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위임 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다.

이때 채권·채무관계 소명자료는 발급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즉시성을 갖춰야 하므로, 계약서·차용증·각서 등 서명·날인으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문서 원본,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한정된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수사단계 자백이 번복되는 경우가 많고 범죄사실이 아직 입증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명자료로 부족하다.

이 경우 피해자(상속인)는 피고를 ‘망 ○○○의 상속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뒤, 피고 특정을 위한 법원의 보정명령서·사실조회서·촉탁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위임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등에 포함되던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6헌마924)에 따라 2017.10.31.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 현행 확인 필요.

적용 범위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적용된다. 본인등이 아닌 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을 확인하려 할 때 어떤 소명자료가 인정되는지의 기준을 정한 선례다.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11-2호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 이하 같음)가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대상자인 피의자가 살인 및 살인미수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범행도구와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등으로 보아 범증이 충분하지만 피의자가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사망한 신청대상자에 대한 채권ㆍ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 위와 같은 내용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9.11.04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11-2호]

가. 2008. 1. 1.부터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별로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종전의 호적을 대체하고, 이에 대한 증명의 방법도 목적별로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여 개인의 필요한 정보만이 공개되도록 하였는바,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주](이하 “본인등”이라 함)에 한하여 교부청구가 가능하고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서에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 및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발급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와 신청대상자에 대한 채권 · 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교부청구할 수 있다.

나. 이때 채권ㆍ채무관계의 소명자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그 요건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구 호적제도 하에서의 개인정보 누출의 문제나 사생활비밀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발급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소명방법의 즉시성의 요청에 비추어 계약서, 차용증, 각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발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기재되고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의 원본, 채무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채권담보로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 이해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사안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원인이 될 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자백 및 범행 도구 등으로 범증은 충분하나 피의자가 범행 후에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불기소처분이유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공판단계에서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의 범죄사실은 아직 입증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나.항에서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채권ㆍ채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고를 ‘망 ○○○(피의자)의 상속인’으로 기재하여 피해자의 재산적ㆍ정신적 손해 및 상속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피고를 특정하라는 취지의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소송절차에서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로 하여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09. 11. 4. 가족관계등록과-38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제15조 , 부칙 제4조 , 민사소송법 제299조 , 제35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 제22조 , 제28조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6호

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에 따라 2017. 10. 3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963호, 2017. 10. 31. 시행)으로 삭제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