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려는 자가 본인등이 아닌 경우, 채권·채무관계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위임 없이도 사망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소권 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소명자료로 부족하다.
(제정 2009.11.04, 가족관계등록과-3833 질의회답)
요지
‘공소권 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만으로는 사망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위임 없이 교부청구할 수 없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는 원칙적으로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본인등)만 교부청구할 수 있고, 그 밖의 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채권·채무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 범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상자의 성명·등록기준지·청구사유를 적고 사망사실 소명자료와 채권·채무관계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위임 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다.
이때 채권·채무관계 소명자료는 발급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즉시성을 갖춰야 하므로, 계약서·차용증·각서 등 서명·날인으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문서 원본,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한정된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수사단계 자백이 번복되는 경우가 많고 범죄사실이 아직 입증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명자료로 부족하다.
이 경우 피해자(상속인)는 피고를 ‘망 ○○○의 상속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뒤, 피고 특정을 위한 법원의 보정명령서·사실조회서·촉탁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위임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본인등에 포함되던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6헌마924)에 따라 2017.10.31.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 현행 확인 필요.
적용 범위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적용된다. 본인등이 아닌 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을 확인하려 할 때 어떤 소명자료가 인정되는지의 기준을 정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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