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변제기간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가능하다. 실무 운용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가 정한다.
가용소득
변제에 투입하는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月 소득에서 생계비와 영업·근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인가와 수행
법원은 요건을 갖춘 변제계획을 인가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인가 후 채무자가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면 변경·폐지가 문제 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변제계획은 사후에 변경·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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