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 경영 위기로 채무 상환이 곤란해진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조정해 재기를 돕는 사업자 전용 채무조정 제도다. 연체 정도에 따라 두 트랙으로 나뉜다 — 연체 89일 이하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중개해 금리·상환기간을 조정하고(중개형),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원금까지 감면한다(매입형). 직접 근거가 되는 법조문은 없고 협약과 운영 기준으로 작동하는 공적 채무조정이다. 아래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신청 기간·세부 조건은 개정이 잦으니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로 확인한다.

쉽게 말하면 — 코로나로 장사가 어려워진 사장님의 은행 빚을, 갚을 기간을 늘려 주거나(연체 90일 이내) 원금까지 깎아 주는(연체 90일 넘은 부실차주) 제도입니다. 법원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캠코가 운영해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어떤 제도인가

새출발기금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업자 전용 채무조정 제도다. 코로나19 등 경영 위기로 채무 상환이 곤란해진 개인사업자와 법인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조정해 재기를 돕는다. 일반 개인 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는 별개의 사업자 전용 트랙이다.

조정 대상은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신용회복지원협약」·「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 대출이다. 협약 밖 채무는 새출발기금으로 조정되지 않는다.

새출발기금은 사업자의 재기를 목표로 설계됐다. 중개형(부실우려차주)은 거치기간 부여·상환기간 연장·금리 조정을 통한 분할상환이 중심이고 원금은 줄지 않는다. 반면 매입형(부실차주)은 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보유재산을 반영한 순부채 기준으로 원금을 0~80% 감면하고,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받는다. 다만 자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원금 감면은 없다.

협약에 들어온 금융회사 빚만 조정됩니다. 사채나 개인에게 빌린 돈은 여기서 깎아주지 못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사업 영위 기간·업종·채무 규모·연체 기간의 네 요건을 모두 채워야 신청할 수 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 대상이 아니다.

요건내용
사업 영위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폐업자 포함) 또는 법인소상공인
업종부동산임대·매매업, 금융업, 도박기계·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
채무 규모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신규 채무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연체 기간중개형(부실우려차주) 10~89일(또는 10일 미만+별도 요건) / 매입형(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10일 미만으로 신청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2020년 4월~2025년 6월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에 공공정보 등재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법인소상공인은 대표이사 기준)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사행성 업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사업자는 제외 대상이라 신청할 수 없다. 의뢰 단계에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장사를 했어야 하고, 빚이 15억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보통 10일에서 89일 정도 연체 중이어야 하지만, 가게를 접었거나 세금을 못 냈다면 연체가 짧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효과는 어떤가

새출발기금은 신청비 면제, 연체이자 감면, 거치·상환기간 연장, 조정 후 이자율 우대를 핵심 효과로 한다. 일반 차주와 금융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은 조건에 차등이 있다. 아래 표는 중개형(부실우려차주) 기준이다.

항목일반금융취약계층
신청비면제면제
연체이자감면(담보채무는 유효담보가액 초과분만)감면(담보채무는 유효담보가액 초과분만)
거치기간부동산 외 최장 1년·부동산 최장 3년최장 3년
상환기간부동산 외 최장 10년·부동산 최장 20년최장 20년
유예기간부동산 외 최장 3년(유예이자율 2%)·부동산 유예 불가부동산 외 최장 3년
조정 후 이자율연체 30일 이하 최고 연 9% / 연체 30일 초과~89일 상환기간별 차등(3.9·4.3·4.7%, 부동산 외 5·10년·부동산 3·5년 경계)상환기간별 3.9~4.7%

중개형은 거치기간 동안 원금 상환을 미루고 이후 장기 분할상환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기본이다. 부동산 담보 채무는 거치 3년·상환 20년까지 늘어나, 사업장 부동산 담보 채무를 가진 사업자에게 의미 있는 조정 효과가 생긴다.

매입형(부실차주)은 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순부채를 기준으로 원금을 감면하는 트랙이다. 보유재산을 반영해 일반 차주는 0~80%,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한다(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감면 없음). 거치기간은 신용대출 최장 1년·부동산담보 최장 3년, 상환기간은 신용대출 최장 10년·부동산담보 최장 20년이다. 따라서 원금 감면은 부실차주 트랙의 핵심 효과이지 부수적 예외가 아니다. 다만 새출발기금 전체로 보면 원금 전액 탕감 제도는 아니다.

연체가 90일을 넘지 않으면 원금은 그대로 두고 기간을 늘리고 이자를 깎아 줍니다. 연체가 90일을 넘은 부실차주는 캠코가 빚을 사들여 재산을 뺀 순빚의 0~80%(아주 어려운 분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깎아 줍니다. 단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원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새출발기금은 신용회복위원회·캠코 공동 운영 창구로 신청한다. 신청부터 채무조정 확정까지 보통 1~3개월이 걸린다.

  1. 신청 접수: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캠코 지점 방문 접수
  2. 자격 심사: 사업 영위 기간·업종·채무 규모·연체 기간 등 요건 심사
  3. 채권자 통지: 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에 신청 통지,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강제집행 중지
  4. 채무조정안 작성: 거치기간·상환기간·이자율 등 변제계획 수립
  5. 채권자 동의: 협약상 다수결 원리에 따른 채권금융회사 동의 절차
  6. 채무조정 확정: 변제계획 확정 통지
  7. 상환 개시: 거치기간 후 분할상환 시작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폐업증명서·채무 현황(신용정보원 자료)·소득 증빙·재산 증빙을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빨라진다. 금융취약계층 해당자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중증장애인복지카드·신분증 등 입증서류를 함께 낸다.

개인회생·개인파산과 어떻게 다른가

새출발기금은 협약에 기반한 비법원형(공적 기금) 채무조정이고, 개인회생(개인회생)·개인파산(개인파산)은 법원 절차다. 운영 주체·대상 채무·법적 강제력에 차이가 있다.

구분새출발기금개인회생개인파산
운영 주체신용회복위원회·캠코회생법원파산법원
대상자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한정개인 채무자(일정 소득 요건)지급불능 개인 채무자
대상 채무협약 가입 금융기관 채무만모든 채무(사채 포함)모든 채무
채무 한도총 15억원 이하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무제한
효과거치·상환 연장, 이자 감면, 부실차주 원금 0~80%(취약 90%) 감면변제 후 잔여 면책청산 후 면책
변제기간최장 10년(부동산 20년)36개월(최장 60개월)변제 없음(동시폐지 가능)
강제력협약 기반(다수결 동의 필요)법원 인가(반대 채권자 구속)법원 결정
비용신청비 면제약 130~200만 원약 80~200만 원
신분상 불이익없음(부실차주 원금감면 시 공공정보 등록)없음면책 전 자격 제한

새출발기금은 협약 가입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한다. 그래서 사채·개인 채권자 채무 비중이 크면 효과가 제한된다. 또 채권금융회사 동의가 필요해, 법원 인가처럼 반대 채권자를 전면 구속하는 강제력은 없다. 협약 밖 채무 비중이 크거나 채무 규모가 15억원을 넘으면 개인회생(개인회생)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 세 제도의 선택 기준은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선택 기준에서 더 본다.

새출발기금은 법원이 아니라 기관이 하는 절차라 비용이 거의 없고 신분상 불이익도 없습니다. 대신 은행 빚만 다룹니다. 사채가 많거나 빚이 15억원을 넘으면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을 봐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과 어떻게 다른가

새출발기금과 개인워크아웃은 모두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지만, 대상자와 조정 조건이 다르다. 사업자 채무는 새출발기금이 먼저 검토 대상이고, 두 제도는 함께 신청할 수 없다.

항목새출발기금개인워크아웃
대상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개인 금융채무자
연체 요건10~89일(또는 10일 미만 별도 요건)90일 이상
채무 한도총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
신청비면제5만원(취약계층 면제)
거치기간최장 1년(부동산 3년)일반적으로 별도 거치 없음
상환기간최장 10년(부동산 20년)무담보 최장 8년
원금 감면부실차주 단계에서 적용상각채권 최대 70%

사업자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먼저 신청해 진행한 경우라도, 사업자 요건을 채우면 새출발기금 전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두 제도는 중복 신청이 안 되니 미리 어느 쪽으로 갈지 가려야 한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새출발기금은 사업자 전용 제도라 사업자등록 상태·업종·채무 구성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갈린다. 의뢰 단계에서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 업종 확인: 부동산임대·매매업, 사행성 업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은 제외.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 먼저 확인
  • 폐업자 신청: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폐업한 사업자도 신청 가능. 폐업증명서 준비
  • 신규 채무 비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 차입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이상이면 신청 불가. 임박한 신규 차입은 신중
  • 협약 밖 채무: 사채·개인 채권자 채무·조세·과태료는 조정 불가. 비중이 크면 개인회생 검토
  • 금융취약계층 입증: 기초생활수급증명서·중증장애인복지카드·신분증 등 입증서류 미리 준비. 거치 3년·상환 20년 등 우대 조건 적용
  • 신용정보: 매입형(부실차주)으로 원금을 감면받으면 공공정보가 등록돼 신규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1년간 성실상환하면 공공정보가 해제된다. 금리·기간만 조정하는 중개형과 달리 신용정보상 흔적이 남는다.
  • 신청 취소·재신청: 신청은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일부터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의뢰가 들어오면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부터 본다. 부동산임대·매매업, 사행성, 법무·회계·세무 전문직종이면 새출발기금 자체가 막힌다.
  • 채무 구성을 먼저 분해한다. 협약 밖 채무(사채·조세·과태료·4대보험료)는 새출발기금으로 안 줄어든다. 이 비중이 크면 새출발기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한다.
  • 신청 직전 6개월 이내 신규 차입 비율(30% 미만)을 확인한다. 임박한 추가 대출이 신청 자격을 깨뜨릴 수 있다.
  • 새출발기금·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은 채무 규모·채무 구성·강제력 필요 여부로 갈린다. 법무사의 역할은 신청 대행이 아니라 이 경로를 미리 가려 주는 데 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채무자 본인이 신용회복위원회·캠코를 통해 직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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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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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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