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채무는 도박·경마·카지노·복권·스포츠 베팅·온라인 도박 등 사행행위로 생긴 채무다. 개인파산에서는 도박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개인회생에서는 이 불허가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어느 절차를 고르는지가 면책 가능성을 좌우한다.
쉽게 말하면 — 도박으로 진 빚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에서는 도박이 면책을 막는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원의 재량면책에 기대야 하고, 개인회생에서는 도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변제계획을 마치면 면책됩니다. 그래서 갚을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더 안전한 길입니다.
개인파산에서 도박채무는 왜 문제가 되는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는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정한다. 도박은 그 자체가 사행행위여서 이 호의 핵심 대상이 된다.
이 호의 요건은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이라는 결과다. 신용거래 사기(제2호)와 달리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와 같은 시기 제한은 붙어 있지 않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다만 도박은 성격상 금액이 크지 않아도 “현저함”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채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도박일수록 불허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금액이라도 명품 구매보다 도박이 더 무겁게 평가되는 편입니다. 도박이 빚의 주된 원인이면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곧바로 나오지 않고 재량면책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사유가 있어도 면책될 수 있는가 — 재량면책
가능하다. 불허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 도박·낭비 사건도 채무 발생 경위, 반성과 갱생 의지, 부양가족 상황 등을 참작해 재량으로 면책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불허가 사유별 판단과 재량면책의 구체적 기준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서 다룬다.
개인회생에서 도박채무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개인회생 면책에는 개인파산의 일곱 가지 불허가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파산의 면책 불허가 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가 개인파산 면책에 관해 정한 것이고, 개인회생의 면책은 근거 조문과 요건이 다른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따른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에 따라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채무가 생긴 경위와 무관하게 면책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다만 개인회생 면책에도 별도의 불허 사유가 있어,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이 있거나 채무자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도박이라는 채무 발생 경위 자체가 이 불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도박채무는 일반 무담보채무로 분류되어, 변제율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산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도박빚 전액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무담보채무와 똑같이 가용소득 기준으로 변제율이 정해진다. 도박채무는 신용카드·대부업·사채 등 최근 발생 채무인 경우가 많아 총액 비중이 클수록 변제 부담이 커지지만, 불허가 사유를 받지 않으므로 변제 능력이 있는 한 개인회생이 안전한 경로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무엇을 고르는가
| 항목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도박채무에 면책 불허가 사유 적용 | 적용될 수 있음(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 적용 안 됨(채무자회생법 제624조) |
| 소득 요건 | 없음(지급불능) | 있음(가용소득 필요) |
| 변제 의무 | 없음(재산 환가·배당) | 있음(3~5년 변제계획) |
| 면책 경로 | 재량면책 판단(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 | 변제 완료 시 면책 |
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변제 능력이 없으면 개인파산과 재량면책 청구가 일반적인 나눔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도박이 채무의 주된 원인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우선 검토한다. 개인회생 면책에는 개인파산의 불허가 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변제계획을 마치면 경위와 무관하게 면책된다.
- 소득이 없어 개인파산으로 가면, 도박이 제6호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채무 발생 경위·반성·갱생 의지를 재량면책(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 자료로 준비한다.
- 제6호에는 시기 제한이 없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오래전 도박이라 괜찮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결과(현저한 재산 감소·과대 채무)로 판단된다.
- 개인회생에서 도박채무는 일반 무담보채무로 변제율이 산정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전액 변제를 전제로 겁먹지 말고 가용소득 기준 변제율을 먼저 계산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1)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