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당사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를 허용해 달라고 집행법원에 구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급여·연금 등 법정 압류금지채권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해당 부분을 취소해야 하는 별도 규정도 있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압류 때문에 급여·연금이나 생활비를 쓸 수 없게 된 때, 그 돈의 출처와 생계 사정을 증명해 압류를 풀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예금 자체의 법정 보호와, 입금 전에는 보호받던 급여·연금 등이 계좌에 들어온 뒤 받는 보호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눈에
-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그 절반액이 적으면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되고(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2026.2.1 시행), 고액이면 상한(월 300만 원 + 초과분의 2분의 1)까지로 줄어든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2026.2.1 개정으로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됐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사전에 개설한 전용계좌는 월 250만 원까지 별도 신청 없이 압류가 금지되나, 이미 압류된 일반계좌엔 소급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 관할은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3조).
- 신청권자는 당사자, 즉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이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통상은 채무자가 보호 한도까지 압류 취소를 구한다.
-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연금 등 보호금원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 그 밖에 보호범위를 조정할지는 채권자·채무자의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제3항에 따른 범위변경 결정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압류금지채권이란
압류금지채권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고 법이 강제집행 대상에서 뺀 채권이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채권자가 집행권원으로 압류·추심·전부명령을 받아도, 법이 정한 채권과 금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표적인 압류금지채권은 다음과 같다.
| 채권 유형 | 보호 범위 | 근거 |
|---|---|---|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 2분의 1. 단 그 절반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 고액이면 상한(월 300만 원 + 초과분의 2분의 1)까지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 퇴직금 등 | 2분의 1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보증금 | 우선변제 금액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
| 보장성 보험금 |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
|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 월 250만 원 한도의 전용계좌. 그 한도 안의 예치액이 보호된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
| 그 밖에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생계비계좌로 보호받는 금액은 이 250만 원에서 뺀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단서 |
급여 압류금지 금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다. 종전 월 185만 원이 2026.2.1 시행 개정으로 월 250만 원이 됐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신청 직전 최신 기준을 확인한다.
보호액은 급여 구간에 따라 다르다. 급여의 2분의 1이 기본이되, 그 절반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 보호되고(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고액 급여는 상한이 걸린다. 압류금지 최고금액은 월 300만 원 + (급여의 2분의 1 − 300만 원)의 2분의 1이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그 결과 급여가 월 600만 원을 넘으면 보호 비율이 2분의 1보다 줄어든다. 예를 들어 급여 700만 원이면 절반인 350만 원이 아니라 325만 원만 압류금지다.
고용주에게 받을 급여채권과 이미 급여가 들어간 예금채권은 다릅니다. 급여채권은 법정 비율로 보호되고, 입금 뒤에는 예금채권으로 바뀝니다. 다만 일반예금 자체의 법정 보호와 이체된 보호금원의 압류취소 절차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별도의 범위변경 신청이 필요한가
급여·연금 등은 입금 전 채권 단계에서 압류금지되더라도 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바뀌므로, 원래 급여·연금에 적용되던 압류금지 효력이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2008마1774). 이때 원래 보호되던 금원의 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해당 부분의 압류를 취소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반면 일반예금에는 급여 여부와 별개인 압류금지 규정이 있다. 생계비계좌 외의 예금은 개인별 잔액 합계 중 시행령이 정한 범위가 압류금지되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그 범위를 초과해 압류할 수 있다는 점은 추심소송에서 채권자가 증명한다(2013다40476). 따라서 모든 일반계좌가 언제나 잔액 전부 유효하게 압류되고 반드시 제3항 범위변경을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일반예금 보호와 범위변경은 어떻게 나뉘는가
압류된 계좌의 보호 경로는 세 가지로 나눠 본다. 첫째, 일반예금 자체의 법정 압류금지 범위인지 확인한다(제1항 제9호). 둘째, 급여·연금 등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보호금원이 이체된 경우 해당 금원의 압류취소를 신청한다(제2항). 셋째, 법정 범위만으로 생계보호가 부족하거나 채권자 측 사정상 범위를 줄여야 하는 경우 생활형편 등을 소명해 탄력적 변경을 구한다(제3항). 어느 조항을 근거로 하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기속되는 범위와 재량으로 조정되는 범위가 다르다.
압류를 당하기 전이라면 생계비계좌가 예방책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2026.2.1 시행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미리 개설해 그 계좌로 돈을 받아야 보호가 열린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이미 압류된 일반계좌가 소급해 생계비계좌가 되지는 않는다. 시행령 제8조는 개설 금융기관과 한도·이자·통보를 정하며, 금융기관은 예치 금액과 1월간 입금 금액이 각각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3항).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별도 신청 없이 압류가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다만 사전에 개설해 그 계좌로 받아야 하고, 이미 압류된 일반계좌에는 소급되지 않으므로, 일반계좌가 압류된 사안에서는 여전히 범위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회생·개인파산과도 구분된다(개인회생, 개인파산). 범위변경은 특정 압류의 범위만 조정할 뿐 채무 자체를 면제하거나 전체 집행을 일괄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다.
급여가 통장에 들어오면 예금채권이 되므로 급여채권의 보호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일반예금 보호, 이체된 보호금원의 취소, 생활형편에 따른 범위변경 중 어느 근거가 맞는지를 나눠 신청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신청권자는 당사자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압류금지 보호 한도까지 압류 취소를 구하고, 채권자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구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통상의 생계비 확보 신청은 채무자가 낸다.
신청 사유는 통상 다음과 같다.
- 압류로 당장의 생활비·주거비·의료비가 막힌 경우
- 개인회생·파산 절차와 별도로 특정 압류에서 잠정 생계 확보가 필요한 경우
- 부양가족이 있어 법정 한도의 압류금지로도 부족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까지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즉 채무자 쪽 범위 확장과 채권자 쪽 범위 축소가 모두 가능하다. 다른 부양가족의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을 소명할수록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디에 신청하는가
관할은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3조).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에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면, 같은 법원에 범위변경 신청을 낸다.
압류결정문에 적힌 사건번호와 발령법원을 확인한다. 압류명령이 여러 건이면 각 사건번호와 대상 압류를 구분해 적는다.
어떤 서류를 내는가
기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서류 | 용도 |
|---|---|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 신청 취지·이유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결정문 사본 | 압류 대상 특정 |
| 통장 거래내역 | 입금 출처·금액과 다른 계좌 잔액 소명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부양가족 입증 |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 급여채권 성격 입증 |
| 임대차계약서·관리비 고지서·의료비 영수증 | 필수 지출 소명 |
신청 취지에는 “○○지방법원 ○○타채○○○○○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압류 중 매월 일정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를 취소한다”는 식으로 대상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신청 이유에는 압류된 채권이 급여 또는 그에 준하는 생계 자금이라는 점,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생활이 곤란하다는 점, 보호 한도 산정 근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를 적는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1단계는 신청서 제출이다.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낸다.
2단계는 법원 심리다. 법원은 서면심리로 압류 대상 채권의 성질, 보호 한도, 채무자 가족의 생계 상황을 검토한다. 추가 소명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이 나온다.
3단계는 필요한 경우 상대방 의견 확인이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제출자료를 토대로 판단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4단계는 결정이다. 법원은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한다. 인용하면 결정문에 압류가 취소되는 금액·기간·계좌가 특정된다. 결정문은 채무자·채권자·제3채무자(은행)에게 송달된다.
5단계는 결정의 송달과 처리다. 제246조 제2항에 따른 압류취소 결정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송달된 뒤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긴다. 결정 전에 채권자가 이미 추심해 집행이 끝난 금액까지 되돌리는 효력은 없다(2013다25552).
처리기간은 법정되어 있지 않다. 보정 여부, 입금 출처와 다른 계좌 잔액의 소명, 상대방 의견 확인 필요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정된 주수로 예상하지 않는다.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채권자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반대해도 법원이 제출자료를 토대로 결정합니다. 제246조 제2항의 취소결정은 결정정본이 은행에 송달되고 은행의 처리가 끝난 뒤 해당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점
범위변경 신청은 압류의 근거나 채무 자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다. 압류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집행에 관한 이의나 집행권원의 청구권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와 구분한다. 제246조 제3항에 따른 범위변경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즉시항고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즉시항고에는 자동 정지효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에 집행정지를 함께 구해야 한다(같은 법 제15조 제6항).
급여가 통장에 들어오면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비율이 예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과, 일반예금 자체의 압류금지 한도가 없다는 말은 다르다. 전자는 2008마1774, 후자는 제1항 제9호와 2013다40476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시행령상 표준 금액이라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다만 부양가족이 있고 생계가 곤란하면 법원이 사안별로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통장 압류 상담에서 “185만 원”으로 안내하지 않는다. 2026.2.1 시행 개정으로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 원이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고소득자(급여 월 600만 원 초과)는 보호액이 절반이 아니라 상한(월 300만 원 + 초과분의 2분의 1)으로 줄어든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250만 원·절반으로만 안내하면 과다 안내가 된다.
- 압류 전 단계 상담이면 생계비계좌 개설을 안내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그 계좌로 급여를 받으면 월 250만 원까지 별도 신청 없이 보호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단 이미 압류된 계좌엔 소급되지 않으니, 압류 후에는 범위변경으로 푼다.
- 신청 근거를 제2항과 제3항으로 나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보호금원이 이체된 부분은 제2항의 취소 대상이고, 생활형편에 따른 추가 조정은 제3항의 재량 판단 대상이다.
- 일반예금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의 개인별 잔액을 함께 본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압류된 한 계좌 잔액만 제시하지 말고 다른 계좌 잔액도 함께 소명한다.
- 압류명령이 여러 건이면 각 결정문에 적힌 사건번호와 대상 압류를 구분해 신청서에 적는다.
- 제246조 제2항의 취소결정 전에 이미 끝난 추심은 되돌아오지 않는다(2013다25552). 취소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장래에 효력이 생긴다.
- 제246조 제3항 결정의 즉시항고 기간은 고지일부터 1주다(민사집행법 제15조). 항고만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가 필요하면 별도로 신청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4)
- 해설 (1)
- 개념 (3)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