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이미 압류된 예금계좌나 임금채권에서 법이 정한 보호금액 한도까지 압류 효력을 풀어 달라고 집행법원에 내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법원이 결정으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야 채무자가 그 금액을 찾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면 은행은 잔액 전부를 묶어 버립니다. 생활비조차 못 뽑게 됩니다. 그때 법원에 “이만큼은 풀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허락하면 그 금액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그 절반액이 적으면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되고(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2026.2.1 시행), 고액이면 상한(월 300만 원 + 초과분의 2분의 1)까지로 줄어든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2026.2.1 개정으로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됐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사전에 개설한 전용계좌는 월 250만 원까지 별도 신청 없이 압류가 금지되나, 이미 압류된 일반계좌엔 소급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 관할은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3조).
- 신청권자는 당사자, 즉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이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통상은 채무자가 보호 한도까지 압류 취소를 구한다.
- 결정이 나면 해제된 금액은 찾을 수 있고, 초과분 압류는 그대로 유지된다.
- 통상 신청부터 결정까지 2~4주가 걸린다.
- 신청서·압류결정문 사본·통장 거래내역·가족관계증명서·소득지출 소명자료를 함께 낸다.
압류금지채권이란
압류금지채권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고 법이 강제집행 대상에서 뺀 채권이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채권자가 집행권원으로 압류·추심·전부명령을 받아도, 법이 정한 채권과 금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표적인 압류금지채권은 다음과 같다.
| 채권 유형 | 보호 범위 | 근거 |
|---|---|---|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 2분의 1. 단 그 절반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 고액이면 상한(월 300만 원 + 초과분의 2분의 1)까지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 퇴직금 등 | 2분의 1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보증금 | 우선변제 금액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
| 보장성 보험금 |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
|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 압류금지(전액). 월 250만 원 한도로 개설하는 전용계좌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
| 그 밖에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급여 압류금지 금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다. 종전 월 185만 원이 2026.2.1 시행 개정으로 월 250만 원이 됐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신청 직전 최신 기준을 확인한다.
보호액은 급여 구간에 따라 다르다. 급여의 2분의 1이 기본이되, 그 절반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 보호되고(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고액 급여는 상한이 걸린다. 압류금지 최고금액은 월 300만 원 + (급여의 2분의 1 − 300만 원)의 2분의 1이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그 결과 급여가 월 600만 원을 넘으면 보호 비율이 2분의 1보다 줄어든다. 예를 들어 급여 700만 원이면 절반인 350만 원이 아니라 325만 원만 압류금지다.
월급 통장이라고 다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월 250만 원까지는 전액, 그 위로는 절반을 빼 줍니다. 다만 급여가 아주 많으면(월 600만 원 초과) 절반보다 적게 보호됩니다. 나머지는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 별도의 범위변경 신청이 필요한가
법문상 최저 250만 원은 보호되지만, 예금계좌 압류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은행은 압류명령을 받으면 잔액 전부를 동결한다. 급여 입금일이라도 통장에 들어온 돈은 성질이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채무자는 법원에 범위변경 신청을 따로 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법원이 결정으로 보호 한도까지의 압류를 취소해야 비로소 그 금액을 찾을 수 있다.
압류된 통장에서 생계비를 지키는 경로는 둘이다. 하나는 입금된 돈이 급여 성질임을 소명해 범위변경으로 푸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다른 하나는 급여 여부와 무관하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개인별 잔액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다만 어느 쪽이든 은행이 잔액 전부를 동결한 뒤라면 실제 인출에는 범위변경 결정이 필요하다.
압류를 당하기 전이라면 생계비계좌가 예방책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2026.2.1 시행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월 생계비 250만 원 한도로 개설하는 전용계좌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별도 신청 없이 압류가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다만 사전에 개설해 그 계좌로 받아야 하고, 이미 압류된 일반계좌에는 소급되지 않으므로, 일반계좌가 압류된 사안에서는 여전히 범위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회생·개인파산과도 구분된다(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 동의 없이도 압류가 실효되지만, 인가까지 통상 6~12개월이 걸린다. 그 사이 생계가 막힌 채무자는 범위변경 신청으로 먼저 생계비를 확보한다.
급여가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예금”이 됩니다. 법이 정한 급여 보호 한도가 통장 잔액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따로 신청해야 그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신청권자는 당사자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압류금지 보호 한도까지 압류 취소를 구하고, 채권자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구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통상의 생계비 확보 신청은 채무자가 낸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통상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해 신청할 수 있으나, 압류 대상 채권의 성질(일신전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 사유는 통상 다음과 같다.
- 압류로 당장의 생활비·주거비·의료비가 막힌 경우
- 개인회생·파산 인가결정 전 잠정 생계 확보가 필요한 경우(개인회생, 개인파산)
- 부양가족이 있어 법정 한도의 압류금지로도 부족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까지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즉 채무자 쪽 범위 확장과 채권자 쪽 범위 축소가 모두 가능하다. 다른 부양가족의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을 소명할수록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디에 신청하는가
관할은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3조).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에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면, 같은 법원에 범위변경 신청을 낸다.
압류결정문에 적힌 사건번호와 발령법원을 확인한다. 압류명령이 여러 건이면 사건마다 따로 신청한다.
어떤 서류를 내는가
기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서류 | 용도 |
|---|---|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 신청 취지·이유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결정문 사본 | 압류 대상 특정 |
| 통장 거래내역(최근 3~6개월) | 입금 명목·금액 소명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부양가족 입증 |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 급여채권 성격 입증 |
| 임대차계약서·관리비 고지서·의료비 영수증 | 필수 지출 소명 |
신청 취지에는 “○○지방법원 ○○타채○○○○○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압류 중 매월 일정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를 취소한다”는 식으로 대상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신청 이유에는 압류된 채권이 급여 또는 그에 준하는 생계 자금이라는 점,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생활이 곤란하다는 점, 보호 한도 산정 근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를 적는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1단계는 신청서 제출이다.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낸다.
2단계는 법원 심리다. 법원은 서면심리로 압류 대상 채권의 성질, 보호 한도, 채무자 가족의 생계 상황을 검토한다. 추가 소명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이 나온다.
3단계는 채권자 의견 조회다. 압류채권자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가 주어지지만, 채권자가 반대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4단계는 결정이다. 법원은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한다. 인용하면 결정문에 압류가 취소되는 금액·기간·계좌가 특정된다. 결정문은 채무자·채권자·제3채무자(은행)에게 송달된다.
5단계는 인출이다. 은행이 결정문을 받은 시점부터 가능하다. 채무자는 결정문 사본을 들고 은행 창구에서 인출한다. 정기적 입금에 대한 범위변경(예: 매월 급여)이면 앞으로 들어오는 입금분에도 결정 효력이 미친다.
전 과정은 통상 2~4주가 걸리나, 법정 기한이 아니라 사안·법원에 따라 편차가 크다. 보정명령이나 채권자 의견조회가 들어가면 더 길어진다. 신청서에 생계 위급성을 적고 의료비·임대료 등 즉시 지출 자료를 붙이면 처리가 앞당겨질 수 있다.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채권자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반대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들고 은행에서 돈을 찾으면 됩니다.
자주 오해하는 점
범위변경 신청은 압류 전체를 푸는 제도가 아니다. 법정 보호금액 한도까지만 인출이 허용되고, 초과분과 앞으로 들어오는 입금분 압류는 그대로 유지된다. 압류 자체를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조)를 따로 내야 한다. 범위변경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자체에 불복할 때는 즉시항고로 다툰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15조).
또 최저 보호금액은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급여가 통장에 들어오면 채권 성격이 바뀌어 급여 압류금지 한도가 자동 적용되지 않고, 은행은 잔액 전부를 동결한다. 채무자가 법원에 범위변경 신청을 따로 내야 인출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시행령상 표준 금액이라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다만 부양가족이 있고 생계가 곤란하면 법원이 사안별로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개인회생·파산과 어떻게 다른가
범위변경 신청은 채무 자체를 해결하는 절차가 아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압류된 계좌에서 생계비를 확보하는 임시 조치다. 근본적인 채무 정리는 개인회생(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개인파산) 절차와 함께 가야 한다.
| 구분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채무자회생법 제588조 이하 | 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이하 |
| 효과 | 보호 한도까지 압류 취소 | 변제계획 인가 시 압류 실효, 변제 | 면책 시 채무 소멸 |
| 처리기간 | 2~4주 | 6~12개월 | 선고 1~3개월 + 면책 |
| 활용 시점 | 압류 직후 긴급 생계 확보 | 정기소득 있고 변제 가능 | 지급불능, 가용소득 없음 |
| 채무 처리 | 변경 없음 | 일부 변제 후 면책 | 면책 시 전면 소멸 |
실무 체크포인트
- 통장 압류 상담에서 “185만 원”으로 안내하지 않는다. 2026.2.1 시행 개정으로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 원이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고소득자(급여 월 600만 원 초과)는 보호액이 절반이 아니라 상한(월 300만 원 + 초과분의 2분의 1)으로 줄어든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250만 원·절반으로만 안내하면 과다 안내가 된다.
- 압류 전 단계 상담이면 생계비계좌 개설을 안내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그 계좌로 급여를 받으면 월 250만 원까지 별도 신청 없이 보호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단 이미 압류된 계좌엔 소급되지 않으니, 압류 후에는 범위변경으로 푼다.
- 급여가 입금된 통장은 예금채권이다. 그래서 급여 압류금지 한도가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을 의뢰인에게 먼저 설명한다. “통장에 185만 원/250만 원은 어차피 보호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가장 흔하다.
- 신청 취지는 금액을 특정하되, 정기 급여라면 “매월 ~원”으로 적어 향후 입금분까지 결정 효력이 미치게 한다. 1회성 금액만 적으면 다음 달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 압류명령이 여러 건이면 사건마다 따로 신청한다. 한 신청서로 묶이지 않는다.
- 생계 위급성(의료비·임대료 연체 등) 소명자료를 붙이면 결정이 빨라진다. 서면심리라 첨부서류가 곧 설득력이다.
- 범위변경은 임시 조치다. 채무 규모가 크면 개인회생·개인파산을 병행 안내한다(개인회생,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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