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장남의 처와 딸은 망 장남의 고유 상속분 한도 내에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한다.
⚠ 호주상속·균분상속 표현은 구 민법(호주제 시행 당시) 기준이다 — 현행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로 산정하므로 현행 확인이 필요하다.
(제정 1988.06.13, 등기 제317호)
요지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상속분 한도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 상속한다. 호주인 부, 망 장남의 처, 장녀, 차남이 있다가 호주가 사망한 사안이다. 망 장남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으므로 망 장남의 처와 장녀가 망 장남을 대습한다.
이때 처와 장녀가 받는 몫은 망 장남이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상속분을 한도로 한다. 그 한도 안에서 처와 장녀가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눈다.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구조다(대습상속).
제정 당시는 호주제와 차등상속분이 적용되어 호주상속(차남)과 균분상속 비율이 언급되었다. 현행법은 호주상속을 폐지했고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로 균분하므로, 구체적 지분 계산은 현행 기준으로 다시 해야 한다.
적용 범위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해 그 직계비속·배우자가 대습상속하는 경우의 상속등기에 적용된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산정 원칙(피대습자 상속분 한도 내 안분)을 제시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