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법 시대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은 구관습에 따른다. 기혼 장남이 남자 직계비속 없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면 차남 이하는 호주상속을 할 수 없고,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계존속·배우자·직계비속 여자가 순서에 따라 일시 호주상속을 한다. 잘못된 사후양자 입양·호주상속도 제척기간 내에 취소·회복의 소로 다투지 않으면 유효한 것으로 굳어진다.
(제정 1998.07.28, 법정 3202-265)
요지
구법 당시 호주 사망의 호주상속은 구관습에 따른다. 1960. 1. 1. 이전 호주 사망의 상속은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구법을 적용하고, 구법은 조선민사령 제11조에 따라 친족·상속에 관해 구관습에 의했기 때문이다. 구관습상 호주 사망 시 적출 장남이 원칙적으로 호주상속을 하나, 기혼 장남이 남자 직계비속을 남기지 못하고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차남 이하가 있어도 호주상속을 할 수 없다. 이때는 사망한 장남의 상속인(사후양자)이 선임될 때까지 직계존속·배우자·직계비속 여자가 순서에 따라 일시 호주상속을 한다.
일시 호주상속한 자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하면 그 호주상속 순위는 신민법으로 정한다. 따라서 사안에서 호주 갑이 구법 당시 사망해 모 을이 일시 호주상속을 하고, 을이 신민법 시행 후 사망했다면, 을의 호주상속은 당시 민법의 호주상속·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대습상속).
잘못된 입양·호주상속도 제척기간이 지나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사후양자 입양이 무효사유가 아닌 한 취소될 수 있을 뿐이고, 취소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취소의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지 못하면 취소권이 소멸한다. 마찬가지로 참칭호주에 의한 호주상속 침해도 제척기간 내에 호주상속 회복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회복청구권이 소멸해, 잘못된 호적 기재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 유효한 것으로 본다(상속회복청구권).
질의요지
구법 당시(1958. 11. 13.) 사망한 호주 갑에게 모(을, 1960. 8. 20. 사망), 배우자, 자녀들이 있었고, 기혼 장남 병은 배우자와 딸 3명만 남기고 1944. 6. 15. 먼저 사망했다. 병을 위한 사후양자로 정을 선정한 입양신고와, 정이 곧바로 갑을 호주상속하는 신고가 1961. 1. 18. 호적에 기재된 경우, 그 사후양자 입양과 호주상속이 적법한지를 묻는 질의다.
적용 범위
구민법·구관습 시대에 개시된 호주상속의 효력과, 이후 사후양자 입양·호주상속 기재의 유효성 판단에 적용된다. 가족관계등록(구 호적) 정정 가부와 직결되는 선례로, 구관습 호주상속 순위·사후양자·제척기간을 종합 판단한 호적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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