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1-328호 (형제자매 대습상속과 상속등기)

피상속인에게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고 형제자매가 수인이면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공동상속인이 될 형제자매 중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한다.

(제정 1984.07.24, 등기 제291호)

요지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공동상속한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형제자매를 대신해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1조).

출가한 자매는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에 해당한다 (민법 제1009조 제2항 참조). 이는 선례 제정 당시 구 민법의 상속분 차등을 전제한 판단이다. 1990.1.13. 개정 민법으로 동일가적 여부에 따른 상속분 차등이 폐지되었으므로, 현재 상속에는 그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 현행 확인이 필요하다.

적용 범위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사안의 상속등기에 적용한다. 형제자매 중 상속개시 전 사망자가 있어 그 자녀(피상속인의 조카)가 대습상속하는 경우의 상속인 확정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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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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