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1-328호 (공동상속인이 될 형제자매중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의 대습상속)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공동상속한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형제자매를 대신해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1조).

출가한 자매는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에 해당한다 (민법 제1009조 제2항 참조). 이는 선례 제정 당시 구 민법의 상속분 차등을 전제한 판단이다. 1990.1.13. 개정 민법으로 동일가적 여부에 따른 상속분 차등이 폐지되었으므로, 현재 상속에는 그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 현행 확인이 필요하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사안의 상속등기에 적용한다. 형제자매 중 상속개시 전 사망자가 있어 그 자녀(피상속인의 조카)가 대습상속하는 경우의 상속인 확정에 쓰인다.

내용

공동상속인이 될 형제자매중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의 대습상속

제정 1984.07.24 [등기선례 제1-328호]

재산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없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민법 제1000조 제1항 ), 공동상속인이 될 형제자매중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형제자매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민법 제1001조 ), 출가한 자매는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 민법 제1009조 제2항 참조)에 해당한다.

    1. 24 등기 제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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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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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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