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1-328호 (형제자매 대습상속과 상속등기)

피상속인에게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고 형제자매가 수인이면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공동상속인이 될 형제자매 중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한다.

(제정 1984.07.24, 등기 제291호)

요지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공동상속한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형제자매를 대신해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1조).

출가한 자매는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에 해당한다 (민법 제1009조 제2항 참조). 이는 선례 제정 당시 구 민법의 상속분 차등을 전제한 판단이다. 1990.1.13. 개정 민법으로 동일가적 여부에 따른 상속분 차등이 폐지되었으므로, 현재 상속에는 그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 현행 확인이 필요하다.

적용 범위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사안의 상속등기에 적용한다. 형제자매 중 상속개시 전 사망자가 있어 그 자녀(피상속인의 조카)가 대습상속하는 경우의 상속인 확정에 쓰인다.

관련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 등기선례 제1-328호

공동상속인이 될 형제자매중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의 대습상속

제정 1984.07.24 [등기선례 제1-328호]

재산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없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민법 제1000조 제1항 ), 공동상속인이 될 형제자매중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형제자매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민법 제1001조 ), 출가한 자매는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 민법 제1009조 제2항 참조)에 해당한다.

84. 7. 24 등기 제291호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