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게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고 형제자매가 수인이면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공동상속인이 될 형제자매 중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한다.
(제정 1984.07.24, 등기 제291호)
요지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공동상속한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형제자매를 대신해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1조).
출가한 자매는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에 해당한다 (민법 제1009조 제2항 참조). 이는 선례 제정 당시 구 민법의 상속분 차등을 전제한 판단이다. 1990.1.13. 개정 민법으로 동일가적 여부에 따른 상속분 차등이 폐지되었으므로, 현재 상속에는 그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 현행 확인이 필요하다.
적용 범위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사안의 상속등기에 적용한다. 형제자매 중 상속개시 전 사망자가 있어 그 자녀(피상속인의 조카)가 대습상속하는 경우의 상속인 확정에 쓰인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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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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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될 형제자매중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의 대습상속
제정 1984.07.24 [등기선례 제1-328호]
재산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없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민법 제1000조 제1항 ), 공동상속인이 될 형제자매중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형제자매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민법 제1001조 ), 출가한 자매는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 민법 제1009조 제2항 참조)에 해당한다.
84. 7. 24 등기 제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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