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공동상속한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형제자매를 대신해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1조).
출가한 자매는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에 해당한다 (민법 제1009조 제2항 참조). 이는 선례 제정 당시 구 민법의 상속분 차등을 전제한 판단이다. 1990.1.13. 개정 민법으로 동일가적 여부에 따른 상속분 차등이 폐지되었으므로, 현재 상속에는 그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 현행 확인이 필요하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사안의 상속등기에 적용한다. 형제자매 중 상속개시 전 사망자가 있어 그 자녀(피상속인의 조카)가 대습상속하는 경우의 상속인 확정에 쓰인다.
내용
공동상속인이 될 형제자매중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의 대습상속
제정 1984.07.24 [등기선례 제1-328호]
재산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없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민법 제1000조 제1항 ), 공동상속인이 될 형제자매중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형제자매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민법 제1001조 ), 출가한 자매는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 민법 제1009조 제2항 참조)에 해당한다.
- 24 등기 제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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