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결격된 경우, 나머지 상속인은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사실심 판결등본·대법원 판결등본)을 첨부하고, 신청서 신청인 표시란에 결격 취지를 기재해 상속등기를 신청한다. 별도의 확정증명원은 필요 없다.
(제정 1996.01.11, 등기 3402-18 질의회답)
요지
상속결격은 유죄 판결등본으로 증명하며 확정증명원은 불필요하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직계존속을 살해해 상속결격자가 되고 (민법 제1004조 제1호) 그 존속살인이 대법원 판결로 유죄 확정된 경우, 나머지 상속인은 결격사유 증명서면으로 존속살인에 대한 유죄의 사실심 판결등본과 대법원 판결등본을 첨부하면 되고, 그 밖에 별도의 확정증명원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다.
신청서에는 결격 취지를 기재한다. 상속등기신청서 신청인 표시란에 해당 상속인이 상속결격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결격자에게 대습상속인이 있으면 결격자 표시·결격사유 기재 후 그 아래에 대습상속인을 표시하고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인이 없으면 신청인 표시 말미에 결격자 표시와 결격사유를 기재한다.
적용 범위
공동상속인 중 결격자가 있는 상속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결격 증명서면의 범위와 신청서 기재례(대습상속인 유무에 따른 두 경우)를 정한 선례다.
관련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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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시 상속결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신청서의 기재
제정 1996.01.11 [등기선례 제4-359호]
공동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인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의하여 상속결격자가 되었고 위 존속살인 범행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확정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위 상속결격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존속살인 범행에 대한 유죄의 사실심 판결등본과 대법원판결등본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에 별도의 확정증명원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표시란에 당해 상속인이 상속결격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할 것인 바, 그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1996. 1. 11. 등기 3402-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1조
참조예규 : 제57호
신 청 서 기 재 례
1. 상속결격자에게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해당 신청인 표시중에 상속결격자의 표시와 그 결격사유를 기재한 후 그 아래에 대습상속인의 표시를 함.
(예) 신청인의 표시 망 김일동의 재산상속인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지분 30분의 10 신청인 김 갑 동 430207-1667514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지분 30분의 10 신청인 김 을 동 210206-2167518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공동상속인중 김병동은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사유에 의하여 상속결격되었으므로 재산상속 지분 30분의 5 신청인 김 나 일 670211-1011011 서울 종로구 원서동 2 지분 30분의 5 신청인 김 나 이 691011-1087514 서울 종로구 원서동 2
2. 상속결격자에게 대습상속인이 없는 경우:상속결격자의 표시와 그 결격사유를 신청인 표시 말미에 기재함.
(예) 신청인의 표시 망 김일동의 재산상속인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지분 40분의 20 신청인 김 갑 동 430207-1667514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지분 40분의 20 신청인 김 을 동 210206-2167518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공동상속인 중 김병동은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사유에 의하여 상속결격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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