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4-359호 (상속결격자 증명서면과 상속등기신청서 기재방법)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결격된 경우, 나머지 상속인은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사실심 판결등본·대법원 판결등본)을 첨부하고, 신청서 신청인 표시란에 결격 취지를 기재해 상속등기를 신청한다. 별도의 확정증명원은 필요 없다.

(제정 1996.01.11, 등기 3402-18 질의회답)

요지

상속결격은 유죄 판결등본으로 증명하며 확정증명원은 불필요하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직계존속을 살해해 상속결격자가 되고 (민법 제1004조 제1호) 그 존속살인이 대법원 판결로 유죄 확정된 경우, 나머지 상속인은 결격사유 증명서면으로 존속살인에 대한 유죄의 사실심 판결등본과 대법원 판결등본을 첨부하면 되고, 그 밖에 별도의 확정증명원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다.

신청서에는 결격 취지를 기재한다. 상속등기신청서 신청인 표시란에 해당 상속인이 상속결격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결격자에게 대습상속인이 있으면 결격자 표시·결격사유 기재 후 그 아래에 대습상속인을 표시하고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인이 없으면 신청인 표시 말미에 결격자 표시와 결격사유를 기재한다.

적용 범위

공동상속인 중 결격자가 있는 상속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결격 증명서면의 범위와 신청서 기재례(대습상속인 유무에 따른 두 경우)를 정한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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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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