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3-443호 (구법 당시의 대습상속)

구 관습법·구 민법 시행기에 상속이 순차로 개시된 경우의 대습상속과 상속분 산정 사례를 정한 선례다. 피대습자가 먼저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하고, 재혼한 사위의 후처·자녀는 전처와 친족관계가 없어 상속할 수 없다.

(제정 1992.08.10, 등기 제1734호)

요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순위를 대신하여 대습상속한다 (민법 제1001조). 호주가 사망했으나 장남이 먼저 사망한 경우 장손이 호주 및 재산을 대습상속하고, 그 장손도 사망하면 그의 모가 일시호주로서 유산을 상속하는 식으로 구법 당시의 순차 상속관계가 정리된다.

핵심 판단은 재혼한 사위의 후처·자녀의 상속자격이다. 출가녀(정)가 먼저 사망하고 그 남편(A)이 재혼한 뒤 사망한 사안에서, A의 후처와 그 자녀들은 전처인 정과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정의 혈족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 정과 A 사이의 아들(C)이 사망한 경우 C의 처와 직계비속이 처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공동하여 대습상속한다 (민법 제1003조).

적용 범위

구 관습법 및 구 민법 시행기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의 상속등기에 적용된다. 여러 대에 걸쳐 상속인이 순차로 사망해 대습상속이 중첩된 경우의 상속인 확정과 상속분 산정 기준이 된다. 특히 재혼으로 형성된 인척이 전혼 혈족의 상속에서 배제되는 원칙을 보여준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