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습법·구 민법 시행기에 상속이 순차로 개시된 경우의 대습상속과 상속분 산정 사례를 정한 선례다. 피대습자가 먼저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하고, 재혼한 사위의 후처·자녀는 전처와 친족관계가 없어 상속할 수 없다.
(제정 1992.08.10, 등기 제1734호)
요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순위를 대신하여 대습상속한다 (민법 제1001조). 호주가 사망했으나 장남이 먼저 사망한 경우 장손이 호주 및 재산을 대습상속하고, 그 장손도 사망하면 그의 모가 일시호주로서 유산을 상속하는 식으로 구법 당시의 순차 상속관계가 정리된다.
핵심 판단은 재혼한 사위의 후처·자녀의 상속자격이다. 출가녀(정)가 먼저 사망하고 그 남편(A)이 재혼한 뒤 사망한 사안에서, A의 후처와 그 자녀들은 전처인 정과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정의 혈족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 정과 A 사이의 아들(C)이 사망한 경우 C의 처와 직계비속이 처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공동하여 대습상속한다 (민법 제1003조).
적용 범위
구 관습법 및 구 민법 시행기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의 상속등기에 적용된다. 여러 대에 걸쳐 상속인이 순차로 사망해 대습상속이 중첩된 경우의 상속인 확정과 상속분 산정 기준이 된다. 특히 재혼으로 형성된 인척이 전혼 혈족의 상속에서 배제되는 원칙을 보여준다.
관련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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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당시의 대습상속 등
제정 1992.08.10 [등기선례 제3-443호]
호주 갑은 1955.2.16. 사망하였으나 그 장남이 먼저 사망하고, 망 장남에게는 처 을과 자 병이 있는 경우에는 장손 병이 호주 및 그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되고 장손 또한 1955.2.20. 그의 모 을을 두고 사망한 때에는 모가 일시호주로서 그 유산을 상속하게 되며, 모 역시 1991.9.25. 사망하였으나 출가녀인 정은 1948.10.9. 사망하였고, 정의 남편 A는 1955.7.19. B와 재혼한 후 1980.8.10. 사망하였으며, 위 정은 위 A와의 사이에 아들 C가 있었으나 그 또한 1990.5.19. 사망하였고 C에게는 처와 3남이 있는 때에는, 그 처와 3남이, 처는 1.5, 3남이 각 1씩의 비율로 그 재산을 공동하여 대습상속하게 될 것이다(이 때 위 망 A의 후처와 그 자녀들은 전처인 정과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그 재산을 상속할 수 없는 것이다).
92.8.10. 등기 제1734호
참조조문 : 민법 제1001조 , 제1003조
참조예규 : 24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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