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루어진 임의인지 신고를 뒤집는 소는 인지의 무효,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셋이다. 가사소송법이 정한 사건의 류(類)가 무효는 가류, 취소·이의는 나류로 다르고 제소기간·제소권자·관할도 따로 정해져 있어, 어느 소인지에 따라 절차가 처음부터 나뉜다. 인지의 성립과 소급효는 인지·강제인지가, 인지를 구하는 절차는 인지청구의 소가 다룬다.
재판상 인지의 확정판결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가 아니라 재심으로 다투어야 한다(80므109). 또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다만 그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인 이상, 그로 생긴 친자관계의 외관은 인지무효·이의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툰다(91므306). 이 판결은 구 호적법 제62조 사안이나, 그 조문의 문언은 현행 제57조 제1항 본문으로 이어졌다. 그 허위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존재확인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2000므1493 전원합의체), 소를 고르기 전에 입양의 실질 요건이 갖춰졌는지부터 확인한다.
부존재확인으로 가는 사안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미 사망했다면 그 소 자체의 제소기간도 따로 걸린다 —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고(민법 제865조 제2항), 2014므4871은 부존재확인과 인지청구가 모두 그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건이다.
재판상 인지를 다투는 재심도 넓은 길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판결 확정 후 5년의 제한을 받는다(민사소송법 제456조). 다만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 제1항 제10호를 이유로 하는 재심에는 이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57조). 주의할 것은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대리권의 흠과 별도로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 수여의 흠(특별수권의 흠) 갈래가 있다는 점이다 — 후자의 조서 준재심 사안에서 30일이 적용된 예가 있으므로(2014다12348), 제3호에 걸린다고 곧바로 기간 제한이 없다고 읽지 않는다.
재심사유에도 별도 문턱이 있다. 상소로 주장했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는 원칙적으로 다시 쓸 수 없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유죄판결이나 과태료재판이 확정되는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이미 이루어진 임의인지 신고(認知, 혼인 외 자녀를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일)를 없던 일로 돌리는 재판입니다. 친자가 아니어서 그 인지가 애초에 효력이 없다고 다투는 것이 무효입니다. 다만 그 신고가 입양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는 다릅니다. 속거나 협박당하거나 중대한 착오로 인지했으니 되돌리겠다고 하면 취소입니다.
이의의 소는 자녀나, 그 판결로 상속·부양 같은 자기 권리·의무가 실제로 달라지는 이해관계인이 그 인지를 다투는 소입니다.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인지한 부모가 사망한 뒤 이의의 소를 내거나, 인지청구의 상대방이 될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뒤 인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제3자인 이해관계인이 이의의 소를 내는 경우도 인지한 부 또는 모가 사망했다면 같습니다. 취소·무효에는 이 2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와 이의는 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무효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정하는 기준도 무효·취소와 이의가 다릅니다.
무엇을 다투는 소인지 먼저 나눈다
인지무효와 이의
인지무효의 소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모두 생부나 생모가 인지신고를 해서 혼인 외의 자녀를 인지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민법 제855조 제1항, 91므306). 무효의 대표 사유는 인지가 사실에 반하는 경우다.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다(2022므11621).
사유가 혈연 불일치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적인 임의인지에 자녀나 생모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동의·승낙 등 추가 요건은 사망한 자녀의 인지(민법 제857조), 태아의 인지(민법 제858조), 피성년후견인의 인지(민법 제856조)처럼 조문이 정한 경우에 한한다. 인지자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신고나 이런 특별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지의 효력은 사유별로 검토한다.
인지행위 부존재를 무효 사유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아래 참조). 다만 대법원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에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판단하기도 한다(2022므11621 판결). 그 인지신고에 입양신고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는 아래 실무 체크포인트에서 따로 본다.
혈연 불일치가 아닌 사유로 인지무효 확정심판이 존재했던 사안도 있다. 다만 그 사안에서 그 소를 고르는 것이 맞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아니다. 98므1698의 사안에서는 생모가 생부의 도장을 임의로 써서 혼인신고와 그 부부 사이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 뒤에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어 자녀들이 혼인외의 자로 되자 그 출생신고가 임의 인지로 평가되었고, 생부 스스로 인지한 바 없다는 이유로 그 인지가 무효라는 심판이 1968. 9. 6. 선고되어 확정되었다(98므1698의 사실관계).
앞 문단의 91므306(출생신고로 생긴 친자관계는 부존재확인으로)과 어긋나 보이지만, 이 사안은 혼인무효 확정으로 비로소 혼인외의 자가 되어 그 출생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문제 된 경우라는 점이 다르다. 대법원은 그 확정심판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했을 뿐, 인지행위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지무효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지도, 그 사안에서 인지무효의 소를 고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지도 않았다.
인지취소
취소는 인지의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로, 민법이 사기·강박·중대한 착오로 사유를 한정한다(민법 제861조). 사유가 겹쳐 보이는 경우도 있다. 중대한 착오로 친자라 믿고 인지했는데 실제 혈연도 없는 사안이다. 이미 무효인 인지를 따로 취소할 이익이 있는지, 두 청구를 나란히 낼 수 있는지를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기간 제한이 없는 무효 쪽으로 다투는 실익이 크다.
이의의 소는 민법이 사유를 따로 정하지 않아, 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데 쓴다(민법 제862조). 혈연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효와 겹치나, 이의에는 1년의 기간이 걸려 있다. 그 밖에 어떤 사유가 이의사유가 되고 무효사유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적격과 기간을 갖췄다고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안에서 인지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가 증명되어야 한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뒤에 인지무효의 소를 낼 수 있는지가 실제 문제가 된다. 당사자·법정대리인·4촌 이내 친족은 기간 제한 없는 무효의 소로 옮겨 갈 수 있지만,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그럴 수 없고 남는 경로도 좁다. 아래 「제소권자와 상대방」에서 본다.
인지신고의 효력발생
인지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59조 제1항),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은 등록법이 정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91므306도 인지의 요건으로 민법 제855조 제1항과 함께 그 신고 조문(구 호적법 제60조)을 나란히 들었다. 이 글은 인지자가 생전에 한 신고를 전제로 한다. 유언으로 하는 인지는 유언집행자가 신고하고(민법 제859조 제2항), 인지자가 이미 사망한 뒤라 다투는 상대와 구조가 처음부터 다르므로 따로 검토한다.
어느 류의 사건인지 먼저 확인한다
인지의 무효는 가류, 인지의 취소와 인지에 대한 이의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3), 나목 7)·8)). 나류인 취소·이의는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하고, 신청 없이 소를 냈으면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한다.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회부하지 않는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해도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단서). 이 단서는 사건의 류가 아니라 사항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다. 가류 사건은 성질상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므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효력이 없다(98므1698). 나류인 취소·이의도 그 대상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인 한 마찬가지여서, 조정에서 합의했다는 것만으로 인지가 없어지지는 않는다(인지취소·이의의 조정 효력을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성질 기준의 적용이다).
무효는 조정 없이 바로 소로 가고, 취소와 이의는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다만 친자관계는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조정에서 합의해도 그것만으로 인지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이 소들에 관한 정면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신분사항의 성질에 따른 정리입니다).
제소기간은 셋이 각각 다르다
- 취소: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지를 한 때에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61조).
- 이의: 인지의 신고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한다(민법 제862조).
- 무효: 민법에 기간 규정이 없고 제소권자는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8조가 준용하는 가사소송법 제23조).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고, 누구라도 판결 밖에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2022므11621). 이는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무효를 주장하는 이야기이고, 인지무효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는 다른 문제다.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는 그 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인지로서는 여전히 무효다. 다만 같은 신고가 입양신고로서 별도의 효력을 가질 수 있어 그때의 처리가 달라진다(2022므11621 판결 — 아래 실무 체크포인트).
이의와 인지청구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다(민법 제864조). 이의의 소를 내는 사람이 제3자인 이해관계인이어도 같다. 조문이 민법 제862조·민법 제863조의 경우로 한정하므로, 이 2년은 취소나 무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간들은 제소기간이므로 넘긴 뒤에 낸 소는 부적법해진다 — 대법원은 제864조의 2년이 지나 제기된 인지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고, 그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이지 사망자와의 친생자관계까지 안 날이 아니라고 했다(2014므4871).
부 또는 모가 살아 있다면 인지신고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이의의 소를 낸다(민법 제862조). 부 또는 모가 사망하면 제864조의 특별규정에 따라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낸다. 사망 전에 제862조의 1년이 이미 완전히 지난 경우에도 제864조의 2년이 새로 열리는지를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사망 당시 1년이 진행 중이었다는 이유로 제864조의 2년보다 짧은 기간을 새로 만들지는 않는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안 날”을 본인과 법정대리인 중 누구의 인식으로 잡는지를 이의의 소에 관하여 정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조정신청과 제소기간
취소·이의는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사건이라 기간을 지켰는지도 조정신청 시점으로 본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피신청인 불출석으로 직권으로 한 결정을 포함한다 — 민사조정법 제32조)에 기간 내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가사소송법 제49조가 준용하는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그래서 6개월이나 1년이 임박한 사건에서 조정신청을 먼저 해도 기간을 넘기지 않는다.
거꾸로 이 세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절차가 끝나면 소 제기 의제가 없다. 조정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고 다시 정한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도 나오지 않아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민사조정법 제31조 제2항). 그 사이에 기간이 지났으면 그대로 도과된다.
취소는 6개월, 이의는 1년입니다. 시작점도 달라서 취소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이의는 인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무효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취소와 이의는 조정을 먼저 신청합니다. 조정이 안 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조정신청을 낸 때에 소를 낸 것으로 보므로, 기간은 조정신청 시점에 지켜집니다.
다만 조정신청을 스스로 취하하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이 효과가 없습니다. 조정기일에 거듭 나가지 않아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이 임박한 사건에서는 조정 절차를 함부로 끝내면 안 됩니다.
제소권자와 상대방
제소권자
인지무효의 소에는 가사소송법 제23조와 가사소송법 제24조가 준용되고, 인지취소의 소와 이의의 소에는 제24조만 준용된다(가사소송법 제28조). 그래서 무효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제기한다. 이의는 민법이 자 기타 이해관계인이라고 직접 정한다(민법 제862조). 취소는 민법 제861조가 사기·강박·중대한 착오로 인지를 한 사람의 취소청구를 전제로 하지만 제소권자를 별도로 열거하지 않는다. 일반 법률행위 취소권자를 정한 민법 제140조의 대리인·승계인 규정이 신분행위인 인지취소에도 적용되는지를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사소송법 제24조는 상대방을 정한 절차규정일 뿐 그 자체로 제3자에게 제소권을 만들지는 않으므로(2015므8351), 이 조문만으로 제3자 제소권이나 승계 가능성을 결론내리지 않는다.
민법 제862조의 이해관계인은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낼 수 있으나, 그 소는 다른 소송절차에 대해 보충적이다. 다른 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865조 제1항, 2015므8351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판결 때문에 상속·부양 등에 관한 자기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가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제3자를 뜻하고, 단순히 친족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2015므8351).
이 보충성이 이의의 1년을 넘긴 이해관계인에게 함정이 된다. 혈연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삼는 순간 그것은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다른 사유”가 아니어서, 존부확인의 소 경로도 막힐 수 있다. 이 연결을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보충성 판시의 구조가 그렇게 읽히므로, 기간 안에 이의의 소를 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상대방과 소송의 승계
상대방은 준용되는 가사소송법 제24조에 따른다. 당사자 한쪽이 제기하면 다른 쪽이, 제3자가 제기하면 양쪽 모두가 상대방이고 그중 한쪽이 사망했으면 생존자가 상대방이다.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다만 이의의 소에서 인지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의 특별규정에 따라, 제3자인 이해관계인이 제기하더라도 검사를 상대로 한다. 무효·취소에는 제864조가 적용되지 않아 제24조의 일반규칙을 따른다.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면 다른 제소권자가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소송능력을 잃은 경우는 그 사유에서 빠진다(가사소송법 제16조 제1항). 승계신청은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기간 내 신청이 없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이 승계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제소권자가 여럿인 무효(당사자·법정대리인·4촌 이내 친족)와 이의(자 기타 이해관계인)다. 인지취소는 다른 제소권자 또는 승계권자가 있는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인지한 사람이 소송 중 사망한 경우 승계 불가로 단정하지 않는다.
무효는 인지한 사람과 인지된 자녀, 각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4촌 이내 친족이 낼 수 있습니다. 취소는 사기·강박·중대한 착오로 인지한 사람이 내는 것이 조문의 기본 구조입니다. 대리인·승계인에게도 제소권이 있는지는 확인된 판례가 없어 따로 검토합니다. 이의는 자녀나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냅니다.
이의의 소에서 인지한 부 또는 모가 사망했다면 제3자인 이해관계인도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무효·취소는 제3자가 낼 때 인지한 사람과 자녀 중 한쪽만 사망했으면 생존자가 상대이고, 상대가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하고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관할과 비용
무효·취소의 소는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자녀가 사망했으면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다(가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이의의 소는 상대방(여러 명이면 그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으면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다(같은 조 제2항). 둘 다 전속관할이고,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 전속관할은 소송의 이야기다 — 아래에서 보듯 조정사건의 관할은 당사자 합의로도 정할 수 있어 층위가 다르다.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한다.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3조). 그 주소·거소·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취소·이의는 조정사건의 관할을 따로 본다.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수수료는 가류·나류 가사소송 모두 소 제기 1건당 20,0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 가사조정신청은 5,000원이고, 조정신청 때 소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면 차액을 추가로 낸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소장이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각 수수료의 10분의 9를 낸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이 금액이 전부는 아니다 — 송달료를 따로 예납하고, 유전자 검사·감정이 이루어지면 그 비용도 따로 든다.
심리와 수검명령
가류·나류 사건이라 청구의 인낙과 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백간주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도 적용되지 않아,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같은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349조·민사소송법 제350조도 적용에서 뺀다.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문서를 훼손해도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제3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제재는 민사소송법 제351조에 남아 있다. 변론준비기일의 실권효를 정한 민사소송법 제285조 등도 같이 빠진다.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17조).
수검명령과 그 위반에 대한 제재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증거조사로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명령은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명할 수 있는 검사는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다(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수검명령에는 검사의 목적, 일시·장소·방법, 검사자, 출석·수검 의무와 제재의 개요를 고지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9조).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반하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제2항). 감치 기간은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감치 집행 중에 수검명령에 응할 뜻을 밝히면 재판장이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석방을 명한다(가사소송규칙 제137조 제1항).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3항).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유를 적은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내야 하며,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가사소송규칙 제136조).
과태료 결정에 대한 불복
과태료 결정에 대한 불복은 감치와 다르다. 과태료 결정에는 당사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가사소송법 제69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가운데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에서 뺄 뿐이다. 이 즉시항고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기간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과태료재판을 하기 전에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것이 원칙이나(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항),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술을 듣지 않고 재판할 수 있다. 이 약식재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재판은 효력을 잃으며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받은 결정이 진술을 듣고 한 것인지 약식재판인지에 따라 즉시항고와 이의신청 가운데 불복 방법이 나뉜다.
법원이 스스로 사실을 조사합니다. 혈족관계가 있는지 다른 증거로 판단이 서지 않으면 법원이 유전자 검사 등을 받으라고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그러고도 다시 어기면 감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확정 뒤의 처리
판결의 효력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소를 낼 수 없다(가사소송법 제21조).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인지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정된다. 무효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연무효를 확인하는 구조다(2022므11621의 전제). 그 사이에 인지를 전제로 이루어진 상속·부양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일반적으로 정한 조문은 없고, 이를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별 법리로 돌아간다.
신분소송의 제소기간이 없다는 것과 상속재산 회복의 기간은 별개다.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 구조라면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재산 반환까지 미루어도 된다고 읽지 않는다. 취소·이의를 인용한 판결이 인지를 언제부터 소멸시키는지, 즉 소급하는지 확정 시부터인지도 직접 정한 조문·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본 생모의 임의 출생신고 사안에서, 그것을 이유로 한 인지무효확인 확정심판의 기판력은 그 임의 인지가 무효라는 점에만 미치고 친생자관계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인지무효 확정 뒤에도 친생자관계 존재를 전제로 한 인지청구는 막히지 않는다(98므1698). 그 확정심판이 1968년의 것이고 대법원이 소 선택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앞에서 본 대로다. 일반 출생신고로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는 방법은 91므306을 함께 본다.
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촉탁하는 재판의 열거(가사소송규칙 제5조 제1항)는 친권·후견 관련 재판 위주여서, 인지의 무효·취소·이의를 비롯한 신분관계 판결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다. 법원사무관등은 인용판결 확정 사실을 등록사무 처리자에게 통지한다(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등록부 정정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통지를 받은 등록사무 처리자가 정정신청을 최고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으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다른 신분판결에서 상대방의 신청을 인정하는 예규가 있더라도 인지무효·취소·이의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건별 등록예규를 확인한다.
재판서 송달·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송달·교부일부터 기산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가 준용하는 제37조 제2항). 이 기간이 지나도 정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이 과태료 대상이 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항소·상고
불복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항소심 판결에는 같은 기간 내 상고다.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3항). 두 조문 모두 단서를 두어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게 한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가사소송법 제20조).
항소장 제출로 끝나지 않는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한 차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유가 적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항소가 결정으로 각하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한다. 내지 않으면 직권조사 사유가 없는 한 변론 없이 상고가 기각된다(민사소송법 제427조·민사소송법 제429조).
판결이 확정돼도 가족관계등록부가 곧바로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이 없으면 통지와 최고 뒤 감독법원 허가를 받은 직권정정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접수 전에 어느 소인지부터 확정한다. 무효·취소는 자녀 주소지, 이의는 상대방 주소지로 관할이 나뉜다(가사소송법 제26조). 취소·이의는 조정을 먼저 신청하므로 조정사건의 관할도 따로 본다(가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 6개월·1년이 임박했으면 조정신청을 낸 때가 소를 낸 때가 된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다만 이는 조정이 그 조항의 세 경우로 끝났을 때의 이야기다.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경우, 불출석이 거듭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 제기 의제가 없다.
- 민법 제864조의 2년은 이의와 인지청구에만 적용된다.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 2년을 끌어다 쓰지 않는다.
- 이의의 1년이 지났어도 혈연관계가 없다면 기간 제한이 없는 인지무효의 소를 검토한다. 다만 무효의 소는 준용되는 가사소송법 제23조가 제소권자를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한정한다(가사소송법 제28조). 민법 제862조의 이해관계인이라도 그 범위 밖이면 무효의 소로 옮겨 갈 수 없다.
-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상속 등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길이다(2022므11621). 존부확인의 소까지 막히는지는 정면 판례가 확인되지 않으나, 등록부 자체를 바로잡을 신분판결을 받을 길이 좁다는 점은 같다.
- 법정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해 소를 내는 사안에서는 그 대리인이 허위 인지에 관여했거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지도 본다. 이해상반이면 특별대리인이 문제 된다(민법 제921조·이해상반행위).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이면 준용 구조가 다르다. 후견감독인이 없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민법 제949조의3), 있으면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민법 제940조의6 제3항·후견감독인).
- 인지신고가 무효여도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살핀다.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려면 입양의 합의 등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2000므1493 전원합의체).
- 신고 당시 요건이 부족했더라도 그 뒤 신고에 상응하는 양친자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쌍방이 이의 없이 계속했다면 소급하여 입양신고의 효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생활관계 없이 추인의 의사표시만 한 것으로는 부족하다(2004므1484 판시사항 [2]).
- 인지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라면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92다29399 판결요지 나.). 다만 그 사건 자체는 의용민법 시행 당시의 이성양자 금지로 입양 효력이 부정된 사안이다. 이 판시가 든 것은 “명백한 입양 의사”와 “기타 성립요건”이고, 출생신고 법리의 “신분적 생활사실 수반” 요건까지 인지신고에서 요구되는지는 따로 판단되지 않았다.
-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면 인지무효 판결만으로 그 관계가 지워지지 않고, 해소는 파양 등 별도 절차의 문제가 된다. 그 경계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에서 다룬다.
- 인지신고의 주된 목적이 배우자와의 혼인이어서 입양 의사를 단정할 수 없고 함께 산 기간도 4개월에 그친 사안에서, 하급심은 허가 없는 미성년자 입양은 무효라는 점(민법 제867조 제1항, 민법 제883조 제2호)까지 더해 입양신고의 효력을 부정했다(2017드단213414). 하급심 판결이고 항소되었으며 그 뒤의 경과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확립된 기준이 아니라 참고 사례로만 삼는다. 그 허가 규정은 2013년 7월 1일 시행이라, 그 전 신고에는 이 논거를 쓸 수 없다.
- 인지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자녀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고, 인지청구 전에 등록부상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먼저 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2022므11621 판시사항 [2]).
- 인지무효 판결이 확정됐는데 같은 신고의 입양 효력은 남는 사건에서 등록부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친생자 기재를 그대로 지울 수 있는지를 2022므11621 판결이 정한 것은 아니다. 정정 신청 전에 등록예규·선례를 확인한다.
- 수검명령 위반 과태료는 직권으로도, 권리자의 신청으로도 부과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수검 불응이 곧 자백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증거와 함께 사실인정에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63 판결). 등록부 정정의 나머지 경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함께 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민법 제855조민법 제859조민법 제861조민법 제862조민법 제863조민법 제864조민법 제865조민법 제867조민법 제883조민법 제921조민법 제949조의3가사소송법 제2조가사소송법 제12조가사소송법 제13조가사소송법 제16조가사소송법 제17조가사소송법 제19조가사소송법 제20조가사소송법 제21조가사소송법 제23조가사소송법 제24조가사소송법 제26조가사소송법 제28조가사소송법 제29조가사소송법 제49조가사소송법 제50조가사소송법 제51조가사소송법 제59조가사소송법 제67조가사소송법 제69조가사소송규칙 제5조가사소송규칙 제19조가사소송규칙 제136조가사소송규칙 제137조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민사소송법 제3조민사소송법 제150조민사소송법 제285조민사소송법 제349조민사소송법 제350조민사소송법 제402조의2민사소송법 제402조의3민사소송법 제427조민사소송법 제429조민사소송법 제444조민사소송법 제451조민사소송법 제456조민사조정법 제32조민사조정법 제36조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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